A 가 B를 절도 및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A가 고소한 사실에 C (A가 사는 원룸의 건물주) 라는 증인이 있어서, 고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B는 전혀 그런사실이 없습니다.
A는 B에게 보복을 할 생각으로 C(건물주)에게 절도,주거침입 등에 대한 증언,참고인을 부탁해서 C의 서명을 받은게 아니라.
C에게는 경찰에 고소를 할 예정인 사실을 감추고, 다른 이유로 서명을 받아서, 절도,주거침입의 고소 증거로 건물주C 도
확인을 해줬다.
그래서 C(건물주) 에게 B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본 결과, A는 C에게 거짓말로 증언을 유도해서 경찰에 제출할 문서에
서명을 받은것 입니다.
이럴경우. 공문서 위조 입니까. 아니면 사문서 위조 일까요.
그리고 담당 형사는 증인인 C 건물주 에게 전화로도 사실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A의 고소 사실만으로 B에게 절도,주거침입 등 혐의를 벗을 자료를 다 준비해라. 그러지 못하면. 기소가 확실하다.
라고 B 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C 는 A가 거짓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 및 증언을 고소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한 상태 입니다.
고소사건을 받은 형사는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해서 확인을 할 의무는 없는건가요?
없다면. 그냥 막 신고를 남발해도 , 고소를 당한 사람이 억울하게 모두 없는 일 임에도 불구하고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너무 이상하고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서 글을 남겨봅니다.
https://cohabe.com/sisa/44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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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확실히 그런적없으면 비싼 변호사 선임하세요. 이길텐데
허위사실을 증언했고 이를 문서화했다면 b가 유리하죠...a는 문서위조 외에 무고죄도 있고..
변호사 고용해서 경찰 출두시 같이가세요..조서작성부터 변호사도움받는게 유리함
당연 사문서위조 및 무고죄 가능합니다. 담당형사는 사실관계 파익 그것도 중요 증거인 증인 진술 확인도 안했다니 ㄷㄷ
수사관 변경 요청 하시고요, 청문감사실에 정식으로 해당 수사관 변경 및 민원 접수 하십시요 해당 건은 변호사 선임하시기는 좀 부담스러우실듯 하고요. 이정도만 해도 경찰에서 내사종결 시킬겁니다. 아직 검찰에 간 사안은 아니라 변호사는 필요 없으실듯해요
장기전으로 가시면 당연히 민사소송으로 변호사 수임료도 보상이 가능하나 정신적 피폐함과 시간 낭비를 생각하면 그냥 경찰 내사 종결로 끌고가는게 편하실겁니다..
문서 위조랑은 상관 없습니다. 허위사실을 적는다고 위조가 되는게 아닙니다.
경찰은 고소가 있으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 아닌 이상 기본적인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를 하는게 보통인데, 안 한다고 해도 그게 위법하진 않습니다.
B는 일단 피의자가 되셨으니 혐의를 벗을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C의 반대 진술(녹음)이나 진술서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알리바이가 있다면 그걸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A를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고소를 하든 말든 무고죄 검토는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아무래도 고소를 하는게 효과가 큽니다)
비싼 변호사까지는 필요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알아보시길..
아..감사합니다... 댓글써주신 분들..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선임 알아봤더니. 방어비용 착수금만 550만원.. 그리고 무고로 다시 제가 고소하는건 다른건으로 쳐서. 또 550만원...
1100만원이 있어야... 제가 혐의를 벗고, 역고소를 할 수 있다네요. 너무 답답해서 글 로 남겨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