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하던 '체포적부심' 시간과 '피의자 심문기간'(3일,세부시간으로 계산)을 빼 버림.덧, 피의자 심문기간을 날이 아니고 굳이 시간으로 계산(기록을 찾아서 계산을 해야만 함)했다는 것에서부터 수상함.
지귀연 지맘대로
그냥 윤석열 구속취소라는 결과를 먼저 깔아두고 거기에 판결을 어떻게든 끼워 맞춘거 ㄷㄷㄷ
대한민국 사법부도 답없음..
원래대로라면 28일에 구속만료라 검찰 기소한 26일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판사가 굳이 특정기간(체포적부심)과 일로 계산하던 기간을 시간으롤 계산함으로써 기소 기간이 지남.
그 논리로 윤석열(내란우두머리)로 풀어줌.
축구로 따지면 인저리 타임을 인정 안하는 심판 새끼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