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치라는건 아니고 그냥 즐기면 좋지 않을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난 인형뽑기도 게임의 하나로 생각해서, 재미삼아 열댓개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저렇게 푸대로 뽑아가는건 살림차리기 수준인것 같고, 무엇보다 옆에서 구경할때도 재미도 없는거 같음.
마치 입장료 만원 내고 들어간 찜질방에서 한달간 자취하는 손님같다고 할까..
아님말고.
시험플레이2017/11/23 02:45
아니 이익이 안나면 장사 접어야지
맛집하나때문에 주변 다른 식당들 장사안된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소린데
자기 실력으로 승부하는건데 그걸 왜 막음
절대영역2017/11/23 02:50
안하게 막을 권리 있지않을까
물건 안팔 권리처럼
후방주의자2017/11/23 02:51
가차 확률 조작이 5성 뽑는 사람 탓이라 이건가
레인포드2017/11/23 02:52
뭐가 얽혔다는거야?
자신이 룰을 만들어 장사를 해놓고 그 룰대로 자신이 불리해지니까 하지말라고?
저런 고수 만나 문닫기 싫으면 다른 장사를 하던가해야지....와서 사시치는것도 아니고 룰대로 뽑아간다는데 어쩌라는거야?
차라리 1인당 몇회 제한을 두는 룰을 두는거면 모를까 잃을때는 얼마든지 잃게 놔 두지만 딸때는 제한을 둔다? 남의 돈 거저먹겠다는 심보아닌가?
시험플레이2017/11/23 02:54
인형뽑기 자체가 이용자가 투자하는 금액 대비 회수하는 금액이 적다는 걸 전제로 하는 장사임
즉,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형뽑기를 하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거지
이런 상황에서 반대로 인형뽑기 주인이 손해를 볼 것도 각오하고 장사를 해야지
인형뽑기 취지자체가 잘 뽑으면 가져가라인데
사기도 아니고 본인이 잘해서 뽑는걸 막는건 잘못된거지
손님인 우리가 손해보는건 당연하고 주인은 손해보기 싫다는거 아냐
레인포드2017/11/23 03:00
그래서 어디가 부당하다는건데?
너야말로 진짜 안일한 생각이지
모든 장사는 대충해도 망하면 안된다는거야뭐야?
miner19022017/11/23 03:02
인형 뽑는게 무슨 갑질이라고 왕 타령이야
애초에 상도덕을 논하려면 기계 조작하는 사장들 부터 상도덕을 어긴거 아냐?
비교할게 없어서 음식점이랑 저걸 비교해? 적어도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는 하잖아
레인포드2017/11/23 03:04
니가 부당하다는 증거를 대야지 뭔 부당하지 않다는 증거를 대래?? 재미로 하는 레벨이 아닌게 뭔가 문제야??
시험플레이2017/11/23 03:06
팔 권리 같은 그런걸 자세히는 모르지맘
택시 승차거부는 아무때나 할 수 있는게 아니라
택시기사에게 피해가 갈 경우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비슷하게 적용해본다면 인형뽑기 행위는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님
주인이 먼저 서비스에 대한 금액을 명시해놨고
정해진 서비스를 이용자가 정해진 금액에 맞게 이용하는 건데
단순히 잘 뽑는다고 피해를 받아서 못하게 막는건 아니라고 생각함
miner19022017/11/23 03:07
논리가 이상한데?
아니 인형 뽑기 기계는 돈 넣고 뽑을 능력 있으면 뽑아가라는게 인형 뽑기인데 많이 뽑으면 위법이라는 거야?
기계 부셔서 털어가는것도 아니고
사장이 정한 룰에 정당히 뽑아가는데 그게 왜 위법이야?
시험플레이2017/11/23 03:09
시식코너에 있는 음식은 어디까지나 '한번 맛보고 가슈' 하면서 공짜로 제공하는건데
그게 어딜 마찬가지가 됨?
인형뽑기 사장이 '이거 한번 공짜로 해봐' 하는 상황인가?
시험플레이2017/11/23 03:14
그 팔지않을 권리라는게 정확히 어떠한 상황에 가능한지 명시된 조항을 찾아오시면 인정해드릴게요
겅쟁업체에서 돈 몇푼 쥐어주고 털어오라고 했다라...
왜 어거지로 상황을 만들어내요?
그냥 현재 위에 있는 움짤 상화만 놓고 얘기해요
비슷한 얘기로 근거를 들면 이해를 해줄 생각을 할텐데
이상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들어서 감성으로 이해시키려고 하지마세요
레인포드2017/11/23 03:15
애초에 그런식으로 털리겠금 되어있는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지. 까놓고 말해 그 고수가 그쪽가게 다 털고 의뢰주 가게에 와서 또 털면 어쩔건데?
KUROTACHI2017/11/23 03:17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영업방해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만한다.
한마디로 다른인형뽑기 사장이 고수에게 사주했다는걸 증명하던지 고수가 일부러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가게만을 공략한다던가 하는걸 증명해야지.
막을 방도가 있을까? 결론적으로 고수가 자발적으로 그냥 하고싶어서 많이 뽑아가는건 영업방해도 아니고 막을 방도도 없다. 그리고 그걸 못견디겟으면 인형뽑기 장사를 하지를 말아야지.
레인포드2017/11/23 03:18
[피시방에서 1시간 이용료 1,000원 냈다고 그 피시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물론이야. [사용권]만을 가진 것이지
[어느 뿅뿅이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메인보드가 불탈정도로 오버클럭에 100%풀로드로 돌린다던가]
-위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지라는 규칙을 미.리.명.시 해 둬야겠지
[갑자기 쩌렁쩌렁하게 ㅇ동을 튼다던가]
-공공장소에서 ㅇ동을 틀었다는건 이미 법률위반이고...
[핵 프로그램을 깔아서 게임을 즐긴다던가]
-이게 주인이 뭐라할 상황인가??
레인포드2017/11/23 03:20
위에서도 말했지만 [일인 당 사용횟수 제한]같은 룰을 두면 고수가 와도 별 피해 입을일이 없지? 하지만 사업자는 이런 룰을 두지 않아. 왤까?
KUROTACHI2017/11/23 03:22
뭔 비유를 이상하게들어. 피시방은 한시간동안 이용할 권리를 천원내고 사는거다. 메인보드가 불타는건 재물손괴고 애초에 피시방은 컴퓨터에대한 권리를 빌려주는데가 아니다. 예를들어 메인보드에 손상이 가지 않는 한에서라면 뭘하든 상관 없다는거지. 그리고 ㅇ동을 트는건 공연음란죄나 때에따라서 성희롱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업체측에서 미리 막는거고 핵을까는건 말했다시피 불법적인 프로그램이 컴퓨터 시스템자체에 손상을 가할수있으니 막는거다.
인형뽑기는 상황이 다르다.
애초에 인형뽑기 기계의 올바른 사용법자체가 사용자가 레버와 버튼을 이용해서 인형을 뽑도록 노력하는것이고 뽑으면 사용자가 소유권을 가지는것이다. 서류상으로 작성되는건 아니지만 사회적 일반통념이라는거지.
사용자가 기계에 손상을 입히는게 아닌이상은 주인이 마음대로 막을 권리는 없다고.
시험플레이2017/11/23 03:22
왜 위법이라고 신고안하는지
실제로 블랙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그런 쉬운 생각 하지말고 어렵게 생각해봐
정말 저게 부당한건지 옳은건지
니 속으로 어렵게 생각해봐
miner19022017/11/23 03:24
그럼 저기도 표시하면 되겠네
뽑을줄 아는 사람 출입 금지라고
레인포드2017/11/23 03:26
[위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지라는 규칙을 미.리.명.시 해 둬야겠지]
라고 쓴거 안읽었지? 난 금지하지 말라고 하는게 아니야. 그렇게 하려면 [이 게임은 못따는 분은 얼마든지 이용해도 되지만 잘따는 분들은 이용을 금지합니다]라는 규칙을 명.시.해 두라고
하지만 이런 규칙을 명시해둘 사업장은 없을거야 그치?
노 키즈존이면 애초에 노 키즈존이지
손님 받아놓고 애가 떠드니까 노키즈존이었다고 우기면 장사치가 쓰레기인거지.
클럽에서 와꾸 안되는 사람 팅긴다고치자.
그럼 클럽에서 입장료 받고 팅겼니??
이 경우는 와꾸 안되는데 일단 손님 없으니까 들여보내놓고 세벽 즈음되서 사람차니까
티켓팅 한 손님에게 너 와꾸 안되니까 꺼지라고 하는 것과 같은거지.
애초에 성립이 되려면 이 가게에거 몇개 이상을 뽑아갈 수 없다라고 공지를 해뒀다면 몰라도
많이 뽑는다고 그것을 금지하는건 말이 안된다는거지.
그래, 이런 룰이 명.시 되어 있으면 괜찮지.
이용자가 인지하고 꼬우면 안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저 위 가게에 룰이 명시되어있어?
KUROTACHI2017/11/23 03:33
너 글 안읽고 댓글달지? 저런 서류상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는 사회통념에 따라서 판단된다고.
노키즈존이나 운동부 안받는것도 '미리 인지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아야 일반상식적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보는거지.
한마디로 가게주인이 미리 적어놔야 한다고. 가게주인이 지가 받기 싫다고 멋대로 안받으면 안되는거라고.
레스토랑 같은데에 쓰레빠 신고 들어가면 안받아주는건 맞지. 왜?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용납되기 힘들다고 보니깐.
그런데 인형뽑기에서 인형 잘뽑는게 일반적 사회통념으로 용납되지 않을 행위일리가 없잖아.
KUROTACHI2017/11/23 03:35
아니 그러니깐 '미리' 알렸어야지.
잘 뽑으니깐 그제서야 부랴부랴 와가지고 그만가세요 하면 안되는거지.
미리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 1인당 뽑을수있는 인형 한계는 5개로 제한합니다.' 라고 써놓았으면 몰라도 그런 인형뽑기가게는 보기힘들지.
롸데꾸2017/11/23 03:36
아니지 멀쩡히 놀고 있는데 왜 팅겨.
돈을 안냈어?? 아님 문제를 일으켰어??
애초에 제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지.
제지를 하려고 했으면 돈을 넣기전에 제지를 했어야지.
여긴 인형 뽑아가면 안되는 인형 뽑기방이라고....
神崎 蘭子2017/11/23 03:39
저 상황 자체가 문제라니까?
저런 경고문이 있었으면 포대에 쌓이기전에 직원이 막았어야지.
직원이 쳐 놀았거나, 쌓일때에 매니저가 나온거보면 저런 안내문이 없다는거 아니겠냐?
그럼 인형뽑은사람은 부당한 대우라고 사장한테 따져도 할말없는거지.
KRELL2017/11/23 03:43
10탱아 그럴거면 첨부터 가게 안에다가 써놓으라고
1인당 몇개까지만 딸수 있게 한다던가 말이야
갑자기 와서 제재거는게 정상이냐
miner19022017/11/23 03:43
그건 처음부터 막았어야지
일산백수님2017/11/23 03:47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요~상도덕으로도요. 주인과 나의 1:1 진검승부임.
일산백수님2017/11/23 03:47
뭔소리여 이런 신박한....인형뽑기에서 내가 잘해서 잘뽑는걸 뭐라 그러는 인간이 어디있어.
그건 사업장 관리에 있어서이지 주인이 막을 권리는 없어. 그냥 접던가 기계를 치우던가 둘중하나다.
일산백수님2017/11/23 03:52
어떤 근거로 거부할꺼지????? 너 소비자 보호법이라고 들어는 봤니???????
神崎 蘭子2017/11/23 03:52
그러니까 그럼 고객도 그걸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이해 안가냐?
神崎 蘭子2017/11/23 03:54
사장이 쟤 포대로 뽑으니까 기분나쁨.
그럼 고객도 돈주고 뽑는데 제제하니까 기분나쁜건 왜 생각안함?
일산백수님2017/11/23 03:55
법원은 어찌되었던지 돈을주고 게임할 권리를 사서 하는건 문제가 없다는거다. 너가 빼먹은게 있는데 그사건에서는 고객이 패턴도 알았다는거다. 조작패턴. 그래도 무죄 때려줬어. 왜냐고??? 게임비로 권리를 획득했으니까.
일산백수님2017/11/23 03:55
물론 이제 그만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할수는 있는데 강제를 할수가 없어. 강제성은 제로라는거지.
神崎 蘭子2017/11/23 03:56
자꾸 공짜로 뽑는거같이 말하는데, 인형을 뽑는 권리를 돈주고 사서 하는 엄연한 공정거래다.
神崎 蘭子2017/11/23 03:57
애초에 그 권리를 팔때 약관고지를 제대로 안한놈 잘못아님? 내가 상법을 잘못아는거냐?
miner19022017/11/23 03:57
보통 저런 경우는 양해를 구한다던가 선물 같은걸로 그만 뽑게 해야지 강제로 뽑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어
miner19022017/11/23 03:58
맞음
일산백수님2017/11/23 03:58
댓글 잘못단듯함~~~왜 저한테;
miner19022017/11/23 03:59
앗 죄송합니다 잘못달았어요
일산백수님2017/11/23 04:00
상도덕으로도 문제 없다. 위에도 반대를 이야기 했지?? 1~20만원 쳐부었는데 안뽑힌것으로 업주를 고소할수 있어??? 없어.
왜냐고 위의분 말씀처럼 두사람간의 거래관계는 일정금액을 내고 일정횟수로 인형뽑기 기계를 이용할수있는것에서 끝나는거다.
얼마를 뽑아가든 그걸 따로 명기하지 않은이상은 절대 문제 없는거다.
클럽은 애초에 입장전에, 금액을 지불하기도 전에 퇴짜맞잖아? 근데 인향뽑기는 금액을 지불하고 권리를 이미 산건데 예시가 완전 다른데?
낫소2017/11/23 04:04
흐름과는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왜 판매자가 거부하지 못하지? 손님이 왕이라서? 고객이 돈을 줬으니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건 판매자의 기본 의무이지만 판매자가 고객에게 돈을 받지 않겠다
고객거부를 하는것이 왜 문제가 되는거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 보이는데 물론 상도덕상 손님거부를
대놓고 하기에 어려운 부분은 있을수 있기에 양해로써 손님을 거부하는것이지, 내가 어떤 대상에게 이득이 나지 않기에
판매를 거부한다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일산백수님2017/11/23 04:06
거래를 거부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하는데. 해당 이용자가 불법을 저지른다면 거부할수 있음. 근데 개인의 실력차에 의한거라면 불법이 아니기에 불공정한 거래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명기해야함. 일예로 우리가 뷔페식당등에도 음식을 남기면 벌금이라던가 유도부 씨름부 단체 안됩니다. 이런것 처럼 사전 공지를 해야함.
일산백수님2017/11/23 04:07
한마디로 조건 명시를 해야한다는거지. 근데 인형뽑기에서 어떤 조건을 미리 명시를 할수가 있을까요???
神崎 蘭子2017/11/23 04:07
난 거부를 하면 안된다곤 안했다.
포대로 담는 손님을 거부하는건 사장 맘이고, 그 또한 반발하는것도 고객의 권리지.
그런데 포대로 담는 소비자만 비판하니까 말하는건데 왜 딴소리하냐
가슴은엉덩이의모조품2017/11/23 04:07
1. 손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정당하게 인형 딴거니까.
2. 물론 가게주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저 손님도, 가게관리자도 둘다 아무도 잘못한거 없고, 문제도 없어...
神崎 蘭子2017/11/23 04:08
약관을 제대로 고지하면, 문제가 없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판매자는 욕처먹은거 아니냐?
일산백수님2017/11/23 04:08
사전 명기를 해야한다고 사전명기. 안그러면 소비자보호법상으로 문제됨.
일산백수님2017/11/23 04:09
한사람만 안됩니다 하는건 문제되는거고. 기계 전체 이용자에게 이러한 부분은 안되고 제한이 있습니다라고 모든 이용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기계를 이용할수 있어야한다고.
그래 거부는 가능하지만, 장사 젖같이 한다고 욕먹는것꺼진 못막지.
지금 댓글로 이사단이 그부분인데
이용불가능2017/11/23 04:14
진짜로 법에 사전 명기 하면 손님 가려 받을수 있다고 나와있나요? 몇조 몇항이죠?
일산백수님2017/11/23 04:14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神崎 蘭子2017/11/23 04:14
저 사장이 자꾸 옳은 행동을 한다고 쉴드치는거에서 이싸움이 난거잖아.
첫댓글을 봐라
일산백수님2017/11/23 04:15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이권리를 불법적이거나 블랙컨슈머이거나 하는게 아니라면 권리를 보장받음.
낫소2017/11/23 04:15
내가 보기엔 이건 그냥 상도덕의 문제인데 소비자 보호법에 있다고 하니 법은 찾아보기로 하고
그러면 어떤 진상손님이 있어서 그 손님에게 판매가 어려울 경우라도, 명시하지 않는 이상 판매는 할수밖에 없다? 이런 말인것 같은데?
神崎 蘭子2017/11/23 04:17
법은 원래 상황에 따라 해석을 다르게 해야되서 법 자체가 중의적인 표현임.
괜히 판사 재량이랑 말이 있는게 아냐..
일산백수님2017/11/23 04:17
그 권리를 위에 말한 불법적인 사항이 아니면 모든 이용자 소비자에게 차등이 없게 차별이 없게 동등한 제한을 할수는 있다는거죠. 단한사람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막는것은 불법입니다
神崎 蘭子2017/11/23 04:19
무조건 법이 모든걸 결정하는건 아니지만, 최소한 법으로 써져있는이상 사업장 주인이 막는행위에 대해 비난을 피할순 앖음.
다시 말하지만, 이 글에서 댓글 사단이 난 건 사업자 옳다는 식의 댓글땜에 생긴거임.
神崎 蘭子2017/11/23 04:21
결론만 따지자면, 한새벅에 일어난 병림픽이야.
솔직히말해서 저걸 막는사장도 비난받은거 맞고, ㅅㅂ 작정하고 포대 들고가서 뽑는놈도 정상은 아님.
다만 판매자와 소비자의 관계로만보면 소비자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보긴 힘들지.
神崎 蘭子2017/11/23 04:22
장사하는놈은 잘못이라기보단 장사를 못하는거라고 봐야되고
일산백수님2017/11/23 04:24
뭔소리여. 뷔페식당에서 손님거부해서 거액 배상금 물어준사례도 있어.
일산백수님2017/11/23 04:26
판매자가 안팔겠다고 하는건 모두 문제가 아니지만 상대방이 위법성을 가지느냐. 모든 이용객에게 적용시키는 사항이냐는 틀린이야기라고. 모든 이용객에게 같은 조건상에서 거부를할수 있는 조건 명시를 안하고 한사람에 대해서만 차등을 두는건 고소미 먹어 이사람아.
神崎 蘭子2017/11/23 04:30
사실 .. 그런거 소송걸어도 판사는 그냥 또이또이 합의 보라고 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비자측이 진짜로 각잡고 변호사 선임해서 괴롭히면 이야기가 달라지겠다만... 그건 변호사만 개이득인 형태고..
그럴애들도 저어엉말 드무니 그냥 사장이 장사 못한다는걸로 생각해야지.
이용불가능2017/11/23 04:30
그 사례에 관한 링크 주실수 있나요 저는 찾아 봐도 잘 안나오는데
일산백수님2017/11/23 04:32
그건 맞아요. 사전 합의를 보라고 하는게 대부분이죠. 위에 말한 사례는 국내사례가 아닌 해외사례에서 본건데 흑인 여성이 거부당해 거액배상금을 받았는데 미국이였나...암튼 외국이니 가능할듯
일산백수님2017/11/23 04:33
그러니까 그 명시를 몇개이상으로 뽑아가는 사람등등 전체이용객에게 적용되야함. 실제 고수라고 금지당하고 하는사람들이 막말로 고소할려면 고소할수 있습니다.
일산백수님2017/11/23 04:33
우리는 아직 그러한 배상체계가 명확하지않고 위에서 처럼 사전에 합의유도를 해서 그렇지. 왜냐면 그기간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이지 먹일려면 먹여서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일산백수님2017/11/23 04:36
승자는 나와요 소비자로. 소비자에게 불리할일이 불법이 아니면 거진 없습니다. 업체에서는 그렇게까지 안될려서 사전 배상 합의를 하는거고. 제가 백화점 식품매장 운영하고 본사근무하고 클레임처리하고 교육하고 다해서 소비자에 대해 조심해야할것 이런거 공부 많이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기전에 사전에 합의해서 사례가 잘안나오는것 뿐임.
일산백수님2017/11/23 04:38
한사람에게만 차등을 하면 소비자 기본법에 걸린다고요. 거부한 내용을 소명해야하는데 그게 그사람이 많이 뽑아가서요 라고 말하는건 안먹혀요
만수관음보살2017/11/23 04:39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하고 다른 입장에서 봤나 보네.
보통은 조작질된 인형뽑기기계에 돈 날린 경험이 더 많으니까 고수보다는 관리자가 더 나쁘게 보이거든.
그런 풍조에서 네가 이윤이 안 남는다고 말하면 역시 내 등 쳐먹으려는 거구나 뭐 그런 생각밖엔 안 든다고.
일산백수님2017/11/23 04:42
뭔소리여 법으로 걸린다는데. 애초에 법가져다 달라니 가져다 주니 법이 없다라???? 가능성이 없는이야기??? 정신승리는 누가하는건지... 그럼 법을 왜만들어 놓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할일 없어서??????? 법은 왜만들어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시노는 내아내2017/11/23 04:43
민사해서 이길 수 있다, 라는건 결국 피곤하고 오래걸리더라도 이쪽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님?
그걸 두고 백수새끼니 뭐니 하는건 많이 인신공격에 가까운거같은데.
일산백수님2017/11/23 04:46
애초에 민법 형법 구분도 못하는거야?????????????? 에에에에엑~~???????????/ 형법만 법인가 보네 ㅋㅋㅋㅋㅋㅋㅋ 말다했네 정말.
일산백수님2017/11/23 04:46
아니 민사는 젓으로보는건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법 형법을 구분을 못하네 애초에. 민법은 그냥 잣이구나 서프라이즈~!!!!!!!!!!!
요시노는 내아내2017/11/23 04:47
말 안할거면 인신공격으로 이빨 들이밀지 마시고 그냥 물러나세요..
그게 제일 비정상적인 일인거같은데.
일산백수님2017/11/23 04:49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이부분에 대한 소명이 안된다고 이사람아 몃번을 말하는건지. ㅋㅋㅋㅋ 그게 사전 명기를 하거나 조건이 있거나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하거나 해야한다고. 해당 인형을 뽑는사람은 정당한 권리로 돈을주고 이용을 하는거라 그 한사람만 막는건 걸린다고 몇번을 말하니 대체. 그만하자 민법 형법구분도 제대로 안되는데.
일산백수님2017/11/23 04:50
개솔 작작~요~~~~~~~~~~~~법원가서 이사람이 많이 뽑아가서 안되요~~!! 라고 말하면 법원에서는 그걸 왜 사전에 조건명시를 안했느냐고 왜 한사람만 차등을 두냐고 닥치라고 할꺼임.
일산백수님2017/11/23 04:52
그 뷔페에서는 명시 하잖아. 그러면 문제없지. 그 뷔페도 명시없이 거부하지?? 그것도 걸림.
저거 진짜 웃긴게
지들이 돈넣고 따라고 만들어놓고
많이 따면 뿅뿅하는게
옛날 문방구 뽑기 아줌마들 행태랑 똑같음
뭐 시바, 어쩌라고?
직원이 보는 앞에서 뽑는데도 지롤이여
그러니까... '사기를 쳐야 한다?'
고수 1명이 인형뽑기 다쓸어담고 매장매니저가 그러지말라고 하는거지 머
아니 이익이 안나면 장사 접어야지
맛집하나때문에 주변 다른 식당들 장사안된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소린데
자기 실력으로 승부하는건데 그걸 왜 막음
뭐 시바, 어쩌라고?
직원이 보는 앞에서 뽑는데도 지롤이여
저거 진짜 웃긴게
지들이 돈넣고 따라고 만들어놓고
많이 따면 뿅뿅하는게
옛날 문방구 뽑기 아줌마들 행태랑 똑같음
카지노에서 돈 너무 따면 출입금지되는거랑 똑같은거인듯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그래도 다털어가는건 좀 문제있는듯
인형 원가라던지 기계유지비 등등 해서 순이익이 나야되는데 저런식으로 한명이 다쓸어담으면 적자안보려고 기계조작이니 인형품질 하락땜에 다른사람이 손해보는거임
그러니까... '사기를 쳐야 한다?'
사기를 치라는건 아니고 그냥 즐기면 좋지 않을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난 인형뽑기도 게임의 하나로 생각해서, 재미삼아 열댓개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저렇게 푸대로 뽑아가는건 살림차리기 수준인것 같고, 무엇보다 옆에서 구경할때도 재미도 없는거 같음.
마치 입장료 만원 내고 들어간 찜질방에서 한달간 자취하는 손님같다고 할까..
아님말고.
아니 이익이 안나면 장사 접어야지
맛집하나때문에 주변 다른 식당들 장사안된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소린데
자기 실력으로 승부하는건데 그걸 왜 막음
안하게 막을 권리 있지않을까
물건 안팔 권리처럼
가차 확률 조작이 5성 뽑는 사람 탓이라 이건가
뭐가 얽혔다는거야?
자신이 룰을 만들어 장사를 해놓고 그 룰대로 자신이 불리해지니까 하지말라고?
저런 고수 만나 문닫기 싫으면 다른 장사를 하던가해야지....와서 사시치는것도 아니고 룰대로 뽑아간다는데 어쩌라는거야?
차라리 1인당 몇회 제한을 두는 룰을 두는거면 모를까 잃을때는 얼마든지 잃게 놔 두지만 딸때는 제한을 둔다? 남의 돈 거저먹겠다는 심보아닌가?
인형뽑기 자체가 이용자가 투자하는 금액 대비 회수하는 금액이 적다는 걸 전제로 하는 장사임
즉,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형뽑기를 하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거지
이런 상황에서 반대로 인형뽑기 주인이 손해를 볼 것도 각오하고 장사를 해야지
인형뽑기 취지자체가 잘 뽑으면 가져가라인데
사기도 아니고 본인이 잘해서 뽑는걸 막는건 잘못된거지
손님인 우리가 손해보는건 당연하고 주인은 손해보기 싫다는거 아냐
그래서 어디가 부당하다는건데?
너야말로 진짜 안일한 생각이지
모든 장사는 대충해도 망하면 안된다는거야뭐야?
인형 뽑는게 무슨 갑질이라고 왕 타령이야
애초에 상도덕을 논하려면 기계 조작하는 사장들 부터 상도덕을 어긴거 아냐?
비교할게 없어서 음식점이랑 저걸 비교해? 적어도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는 하잖아
니가 부당하다는 증거를 대야지 뭔 부당하지 않다는 증거를 대래?? 재미로 하는 레벨이 아닌게 뭔가 문제야??
팔 권리 같은 그런걸 자세히는 모르지맘
택시 승차거부는 아무때나 할 수 있는게 아니라
택시기사에게 피해가 갈 경우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비슷하게 적용해본다면 인형뽑기 행위는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님
주인이 먼저 서비스에 대한 금액을 명시해놨고
정해진 서비스를 이용자가 정해진 금액에 맞게 이용하는 건데
단순히 잘 뽑는다고 피해를 받아서 못하게 막는건 아니라고 생각함
논리가 이상한데?
아니 인형 뽑기 기계는 돈 넣고 뽑을 능력 있으면 뽑아가라는게 인형 뽑기인데 많이 뽑으면 위법이라는 거야?
기계 부셔서 털어가는것도 아니고
사장이 정한 룰에 정당히 뽑아가는데 그게 왜 위법이야?
시식코너에 있는 음식은 어디까지나 '한번 맛보고 가슈' 하면서 공짜로 제공하는건데
그게 어딜 마찬가지가 됨?
인형뽑기 사장이 '이거 한번 공짜로 해봐' 하는 상황인가?
그 팔지않을 권리라는게 정확히 어떠한 상황에 가능한지 명시된 조항을 찾아오시면 인정해드릴게요
겅쟁업체에서 돈 몇푼 쥐어주고 털어오라고 했다라...
왜 어거지로 상황을 만들어내요?
그냥 현재 위에 있는 움짤 상화만 놓고 얘기해요
비슷한 얘기로 근거를 들면 이해를 해줄 생각을 할텐데
이상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들어서 감성으로 이해시키려고 하지마세요
애초에 그런식으로 털리겠금 되어있는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지. 까놓고 말해 그 고수가 그쪽가게 다 털고 의뢰주 가게에 와서 또 털면 어쩔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영업방해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만한다.
한마디로 다른인형뽑기 사장이 고수에게 사주했다는걸 증명하던지 고수가 일부러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가게만을 공략한다던가 하는걸 증명해야지.
막을 방도가 있을까? 결론적으로 고수가 자발적으로 그냥 하고싶어서 많이 뽑아가는건 영업방해도 아니고 막을 방도도 없다. 그리고 그걸 못견디겟으면 인형뽑기 장사를 하지를 말아야지.
[피시방에서 1시간 이용료 1,000원 냈다고 그 피시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물론이야. [사용권]만을 가진 것이지
[어느 뿅뿅이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메인보드가 불탈정도로 오버클럭에 100%풀로드로 돌린다던가]
-위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지라는 규칙을 미.리.명.시 해 둬야겠지
[갑자기 쩌렁쩌렁하게 ㅇ동을 튼다던가]
-공공장소에서 ㅇ동을 틀었다는건 이미 법률위반이고...
[핵 프로그램을 깔아서 게임을 즐긴다던가]
-이게 주인이 뭐라할 상황인가??
위에서도 말했지만 [일인 당 사용횟수 제한]같은 룰을 두면 고수가 와도 별 피해 입을일이 없지? 하지만 사업자는 이런 룰을 두지 않아. 왤까?
뭔 비유를 이상하게들어. 피시방은 한시간동안 이용할 권리를 천원내고 사는거다. 메인보드가 불타는건 재물손괴고 애초에 피시방은 컴퓨터에대한 권리를 빌려주는데가 아니다. 예를들어 메인보드에 손상이 가지 않는 한에서라면 뭘하든 상관 없다는거지. 그리고 ㅇ동을 트는건 공연음란죄나 때에따라서 성희롱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업체측에서 미리 막는거고 핵을까는건 말했다시피 불법적인 프로그램이 컴퓨터 시스템자체에 손상을 가할수있으니 막는거다.
인형뽑기는 상황이 다르다.
애초에 인형뽑기 기계의 올바른 사용법자체가 사용자가 레버와 버튼을 이용해서 인형을 뽑도록 노력하는것이고 뽑으면 사용자가 소유권을 가지는것이다. 서류상으로 작성되는건 아니지만 사회적 일반통념이라는거지.
사용자가 기계에 손상을 입히는게 아닌이상은 주인이 마음대로 막을 권리는 없다고.
왜 위법이라고 신고안하는지
실제로 블랙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그런 쉬운 생각 하지말고 어렵게 생각해봐
정말 저게 부당한건지 옳은건지
니 속으로 어렵게 생각해봐
그럼 저기도 표시하면 되겠네
뽑을줄 아는 사람 출입 금지라고
[위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지라는 규칙을 미.리.명.시 해 둬야겠지]
라고 쓴거 안읽었지? 난 금지하지 말라고 하는게 아니야. 그렇게 하려면 [이 게임은 못따는 분은 얼마든지 이용해도 되지만 잘따는 분들은 이용을 금지합니다]라는 규칙을 명.시.해 두라고
하지만 이런 규칙을 명시해둘 사업장은 없을거야 그치?
ㅇㅇ 사장이 저걸 멈출 권리는 있지. 근데 인형뽑는사람이 포대로 뽑아갈 권리도 있음. ok?
노 키즈존이면 애초에 노 키즈존이지
손님 받아놓고 애가 떠드니까 노키즈존이었다고 우기면 장사치가 쓰레기인거지.
클럽에서 와꾸 안되는 사람 팅긴다고치자.
그럼 클럽에서 입장료 받고 팅겼니??
이 경우는 와꾸 안되는데 일단 손님 없으니까 들여보내놓고 세벽 즈음되서 사람차니까
티켓팅 한 손님에게 너 와꾸 안되니까 꺼지라고 하는 것과 같은거지.
애초에 성립이 되려면 이 가게에거 몇개 이상을 뽑아갈 수 없다라고 공지를 해뒀다면 몰라도
많이 뽑는다고 그것을 금지하는건 말이 안된다는거지.
포대로 뽑을때까지 제제 안한거면 저걸 안붙였거나 직원이 논거네?
그럼 사장이나 직원탓 아니냐?
그래, 이런 룰이 명.시 되어 있으면 괜찮지.
이용자가 인지하고 꼬우면 안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저 위 가게에 룰이 명시되어있어?
너 글 안읽고 댓글달지? 저런 서류상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는 사회통념에 따라서 판단된다고.
노키즈존이나 운동부 안받는것도 '미리 인지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아야 일반상식적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보는거지.
한마디로 가게주인이 미리 적어놔야 한다고. 가게주인이 지가 받기 싫다고 멋대로 안받으면 안되는거라고.
레스토랑 같은데에 쓰레빠 신고 들어가면 안받아주는건 맞지. 왜?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용납되기 힘들다고 보니깐.
그런데 인형뽑기에서 인형 잘뽑는게 일반적 사회통념으로 용납되지 않을 행위일리가 없잖아.
아니 그러니깐 '미리' 알렸어야지.
잘 뽑으니깐 그제서야 부랴부랴 와가지고 그만가세요 하면 안되는거지.
미리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 1인당 뽑을수있는 인형 한계는 5개로 제한합니다.' 라고 써놓았으면 몰라도 그런 인형뽑기가게는 보기힘들지.
아니지 멀쩡히 놀고 있는데 왜 팅겨.
돈을 안냈어?? 아님 문제를 일으켰어??
애초에 제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지.
제지를 하려고 했으면 돈을 넣기전에 제지를 했어야지.
여긴 인형 뽑아가면 안되는 인형 뽑기방이라고....
저 상황 자체가 문제라니까?
저런 경고문이 있었으면 포대에 쌓이기전에 직원이 막았어야지.
직원이 쳐 놀았거나, 쌓일때에 매니저가 나온거보면 저런 안내문이 없다는거 아니겠냐?
그럼 인형뽑은사람은 부당한 대우라고 사장한테 따져도 할말없는거지.
10탱아 그럴거면 첨부터 가게 안에다가 써놓으라고
1인당 몇개까지만 딸수 있게 한다던가 말이야
갑자기 와서 제재거는게 정상이냐
그건 처음부터 막았어야지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요~상도덕으로도요. 주인과 나의 1:1 진검승부임.
뭔소리여 이런 신박한....인형뽑기에서 내가 잘해서 잘뽑는걸 뭐라 그러는 인간이 어디있어.
니 논리는.. 현관문 열어놓고 도둑들어오니까 도둑질 하지말라고 빼애액 거리는거다..
뿅뿅
지가 사업장 관리 ㅈ같이 해놓고 왜 고객한테 염ㅂ을 함.
http://everynamu.tistory.com/507
얼마전 이걸로 법원 판결도 났음. 반대로 말해서 내가 돈 1~20만원 들여서 인형을 못뽑으면 주인이 책임져 줄껀가??? 아니지????
그건 사업장 관리에 있어서이지 주인이 막을 권리는 없어. 그냥 접던가 기계를 치우던가 둘중하나다.
어떤 근거로 거부할꺼지????? 너 소비자 보호법이라고 들어는 봤니???????
그러니까 그럼 고객도 그걸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이해 안가냐?
사장이 쟤 포대로 뽑으니까 기분나쁨.
그럼 고객도 돈주고 뽑는데 제제하니까 기분나쁜건 왜 생각안함?
법원은 어찌되었던지 돈을주고 게임할 권리를 사서 하는건 문제가 없다는거다. 너가 빼먹은게 있는데 그사건에서는 고객이 패턴도 알았다는거다. 조작패턴. 그래도 무죄 때려줬어. 왜냐고??? 게임비로 권리를 획득했으니까.
물론 이제 그만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할수는 있는데 강제를 할수가 없어. 강제성은 제로라는거지.
자꾸 공짜로 뽑는거같이 말하는데, 인형을 뽑는 권리를 돈주고 사서 하는 엄연한 공정거래다.
애초에 그 권리를 팔때 약관고지를 제대로 안한놈 잘못아님? 내가 상법을 잘못아는거냐?
보통 저런 경우는 양해를 구한다던가 선물 같은걸로 그만 뽑게 해야지 강제로 뽑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어
맞음
댓글 잘못단듯함~~~왜 저한테;
앗 죄송합니다 잘못달았어요
상도덕으로도 문제 없다. 위에도 반대를 이야기 했지?? 1~20만원 쳐부었는데 안뽑힌것으로 업주를 고소할수 있어??? 없어.
왜냐고 위의분 말씀처럼 두사람간의 거래관계는 일정금액을 내고 일정횟수로 인형뽑기 기계를 이용할수있는것에서 끝나는거다.
얼마를 뽑아가든 그걸 따로 명기하지 않은이상은 절대 문제 없는거다.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할껀데~????????
? 클럽에서 드레스코드 맞춰오라고 고지하는데? 너 뭔소리하냐?
인형뽑기 가게에서 입장전에 포대로 뽑으면 제제한다고 고지를 함?
고지했으면, 포대로 담기전에 직원이 막아야하는데 안그랬지? 그럼 직원의 근무태도 문제 아니냐?
클럽은 애초에 입장전에, 금액을 지불하기도 전에 퇴짜맞잖아? 근데 인향뽑기는 금액을 지불하고 권리를 이미 산건데 예시가 완전 다른데?
흐름과는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왜 판매자가 거부하지 못하지? 손님이 왕이라서? 고객이 돈을 줬으니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건 판매자의 기본 의무이지만 판매자가 고객에게 돈을 받지 않겠다
고객거부를 하는것이 왜 문제가 되는거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 보이는데 물론 상도덕상 손님거부를
대놓고 하기에 어려운 부분은 있을수 있기에 양해로써 손님을 거부하는것이지, 내가 어떤 대상에게 이득이 나지 않기에
판매를 거부한다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
거래를 거부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하는데. 해당 이용자가 불법을 저지른다면 거부할수 있음. 근데 개인의 실력차에 의한거라면 불법이 아니기에 불공정한 거래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명기해야함. 일예로 우리가 뷔페식당등에도 음식을 남기면 벌금이라던가 유도부 씨름부 단체 안됩니다. 이런것 처럼 사전 공지를 해야함.
한마디로 조건 명시를 해야한다는거지. 근데 인형뽑기에서 어떤 조건을 미리 명시를 할수가 있을까요???
난 거부를 하면 안된다곤 안했다.
포대로 담는 손님을 거부하는건 사장 맘이고, 그 또한 반발하는것도 고객의 권리지.
그런데 포대로 담는 소비자만 비판하니까 말하는건데 왜 딴소리하냐
1. 손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정당하게 인형 딴거니까.
2. 물론 가게주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저 손님도, 가게관리자도 둘다 아무도 잘못한거 없고, 문제도 없어...
약관을 제대로 고지하면, 문제가 없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판매자는 욕처먹은거 아니냐?
사전 명기를 해야한다고 사전명기. 안그러면 소비자보호법상으로 문제됨.
한사람만 안됩니다 하는건 문제되는거고. 기계 전체 이용자에게 이러한 부분은 안되고 제한이 있습니다라고 모든 이용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기계를 이용할수 있어야한다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150#0000
소비자 기본법이다.
그래 거부는 가능하지만, 장사 젖같이 한다고 욕먹는것꺼진 못막지.
지금 댓글로 이사단이 그부분인데
진짜로 법에 사전 명기 하면 손님 가려 받을수 있다고 나와있나요? 몇조 몇항이죠?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저 사장이 자꾸 옳은 행동을 한다고 쉴드치는거에서 이싸움이 난거잖아.
첫댓글을 봐라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이권리를 불법적이거나 블랙컨슈머이거나 하는게 아니라면 권리를 보장받음.
내가 보기엔 이건 그냥 상도덕의 문제인데 소비자 보호법에 있다고 하니 법은 찾아보기로 하고
그러면 어떤 진상손님이 있어서 그 손님에게 판매가 어려울 경우라도, 명시하지 않는 이상 판매는 할수밖에 없다? 이런 말인것 같은데?
법은 원래 상황에 따라 해석을 다르게 해야되서 법 자체가 중의적인 표현임.
괜히 판사 재량이랑 말이 있는게 아냐..
그 권리를 위에 말한 불법적인 사항이 아니면 모든 이용자 소비자에게 차등이 없게 차별이 없게 동등한 제한을 할수는 있다는거죠. 단한사람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막는것은 불법입니다
무조건 법이 모든걸 결정하는건 아니지만, 최소한 법으로 써져있는이상 사업장 주인이 막는행위에 대해 비난을 피할순 앖음.
다시 말하지만, 이 글에서 댓글 사단이 난 건 사업자 옳다는 식의 댓글땜에 생긴거임.
결론만 따지자면, 한새벅에 일어난 병림픽이야.
솔직히말해서 저걸 막는사장도 비난받은거 맞고, ㅅㅂ 작정하고 포대 들고가서 뽑는놈도 정상은 아님.
다만 판매자와 소비자의 관계로만보면 소비자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보긴 힘들지.
장사하는놈은 잘못이라기보단 장사를 못하는거라고 봐야되고
뭔소리여. 뷔페식당에서 손님거부해서 거액 배상금 물어준사례도 있어.
판매자가 안팔겠다고 하는건 모두 문제가 아니지만 상대방이 위법성을 가지느냐. 모든 이용객에게 적용시키는 사항이냐는 틀린이야기라고. 모든 이용객에게 같은 조건상에서 거부를할수 있는 조건 명시를 안하고 한사람에 대해서만 차등을 두는건 고소미 먹어 이사람아.
사실 .. 그런거 소송걸어도 판사는 그냥 또이또이 합의 보라고 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비자측이 진짜로 각잡고 변호사 선임해서 괴롭히면 이야기가 달라지겠다만... 그건 변호사만 개이득인 형태고..
그럴애들도 저어엉말 드무니 그냥 사장이 장사 못한다는걸로 생각해야지.
그 사례에 관한 링크 주실수 있나요 저는 찾아 봐도 잘 안나오는데
그건 맞아요. 사전 합의를 보라고 하는게 대부분이죠. 위에 말한 사례는 국내사례가 아닌 해외사례에서 본건데 흑인 여성이 거부당해 거액배상금을 받았는데 미국이였나...암튼 외국이니 가능할듯
그러니까 그 명시를 몇개이상으로 뽑아가는 사람등등 전체이용객에게 적용되야함. 실제 고수라고 금지당하고 하는사람들이 막말로 고소할려면 고소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러한 배상체계가 명확하지않고 위에서 처럼 사전에 합의유도를 해서 그렇지. 왜냐면 그기간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이지 먹일려면 먹여서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승자는 나와요 소비자로. 소비자에게 불리할일이 불법이 아니면 거진 없습니다. 업체에서는 그렇게까지 안될려서 사전 배상 합의를 하는거고. 제가 백화점 식품매장 운영하고 본사근무하고 클레임처리하고 교육하고 다해서 소비자에 대해 조심해야할것 이런거 공부 많이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기전에 사전에 합의해서 사례가 잘안나오는것 뿐임.
한사람에게만 차등을 하면 소비자 기본법에 걸린다고요. 거부한 내용을 소명해야하는데 그게 그사람이 많이 뽑아가서요 라고 말하는건 안먹혀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하고 다른 입장에서 봤나 보네.
보통은 조작질된 인형뽑기기계에 돈 날린 경험이 더 많으니까 고수보다는 관리자가 더 나쁘게 보이거든.
그런 풍조에서 네가 이윤이 안 남는다고 말하면 역시 내 등 쳐먹으려는 거구나 뭐 그런 생각밖엔 안 든다고.
뭔소리여 법으로 걸린다는데. 애초에 법가져다 달라니 가져다 주니 법이 없다라???? 가능성이 없는이야기??? 정신승리는 누가하는건지... 그럼 법을 왜만들어 놓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할일 없어서??????? 법은 왜만들어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사해서 이길 수 있다, 라는건 결국 피곤하고 오래걸리더라도 이쪽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님?
그걸 두고 백수새끼니 뭐니 하는건 많이 인신공격에 가까운거같은데.
애초에 민법 형법 구분도 못하는거야?????????????? 에에에에엑~~???????????/ 형법만 법인가 보네 ㅋㅋㅋㅋㅋㅋㅋ 말다했네 정말.
아니 민사는 젓으로보는건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법 형법을 구분을 못하네 애초에. 민법은 그냥 잣이구나 서프라이즈~!!!!!!!!!!!
말 안할거면 인신공격으로 이빨 들이밀지 마시고 그냥 물러나세요..
그게 제일 비정상적인 일인거같은데.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이부분에 대한 소명이 안된다고 이사람아 몃번을 말하는건지. ㅋㅋㅋㅋ 그게 사전 명기를 하거나 조건이 있거나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하거나 해야한다고. 해당 인형을 뽑는사람은 정당한 권리로 돈을주고 이용을 하는거라 그 한사람만 막는건 걸린다고 몇번을 말하니 대체. 그만하자 민법 형법구분도 제대로 안되는데.
개솔 작작~요~~~~~~~~~~~~법원가서 이사람이 많이 뽑아가서 안되요~~!! 라고 말하면 법원에서는 그걸 왜 사전에 조건명시를 안했느냐고 왜 한사람만 차등을 두냐고 닥치라고 할꺼임.
그 뷔페에서는 명시 하잖아. 그러면 문제없지. 그 뷔페도 명시없이 거부하지?? 그것도 걸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쇼 상식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