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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진선미 의원에 무죄 선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49) 의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역구 학부모 등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큰 사람들에 기부행위를 했고 액수도 크다"며 진 의원에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진 의원은 작년 10월 중순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들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진 의원은 같은 달 20일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지역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약 52만9천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동안 진 의원 측은 "학부모 등 간담회 참석자에게 제공한 돈과 식사는 공직선거법이 예외로 규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합법적"이라고 주장해왔다.

댓글
  • 크리쉬나 2016/12/16 14:36

    다행이네요. 진전미의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hv8TBg)

  • 시골아그 2016/12/16 14:58

    어이구 내 후원금 국고환수 안돼서 정말 다행.
    그간 쫄깃했네요.
    무죄를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판사를 못믿어서.
    진선미 날아올라라~!

    (hv8TBg)

(hv8TB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