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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ㅡㅡ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고 다들 아실겁니다.
스트리트포토에 매력을 느껴서 다양한 캔디드 포토를 촬영해보고 싶은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네요. ㅠㅠ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촬영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하는데,
나라마다 문화가 다른 만큼, 법도 다른가 봅니다.
근데 이게 성범죄로 분류된다고 하네요.
법이니까 지켜야 하는게 맞지만, 안타깝네요.. ㅠㅠ
과욕을 버리고 촬영할 수 있는 것만 촬영해야겠습니다. 흑.

댓글
  • Se7eN™ 2016/12/16 14:49

    그래서 스트릿 포토에 대한 발전? 이 되기는 좀 힘든 환경이긴 하죠 ㄷㄷㄷ
    아무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민감한 부분이라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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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200]간폭 2016/12/16 14:57

    스트리트 포토 이쪽 분야가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분야인데.. 시도할 수 있는 환경조차 안된다는게 슬프네용. 흑흑. ㅠㅠ 게다가 성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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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7eN™ 2016/12/16 14:59

    나쁜 의도로 많이 활용 되다보니 어쩔 수 없는거 같기도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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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200]간폭 2016/12/16 15:01

    그렇죠. 어쩔 수 없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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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니^^* 2016/12/16 14:52

    확실히 그럴때가 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보이는데 사람들이 있다 뭔가 그 느낌이 좋다 찍고싶은데......
    말하고 찍기에는 그 자연스러움이 깨질테고 말하자니 허락안해줄테고(개인적으로는 허락안해줄확률이 매우 높다고봅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가상의 프레임으로 잘라보고 지나갑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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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200]간폭 2016/12/16 14:58

    하아.. 그렇게 가상의 프레임으로 자르고, 얼마나 아쉬우시겠어요.. ㅠㅠ 실제로 담지를 못하니까요. 외국 작가들 서적을 보면 사진을 찍어주고, 명함 주고, 사진 보내주고 서로 웃고 떠들고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일부 몰지각한 몰카 촬영자들 때문에 강력한 법이 생겨버려서.. 안타깝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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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그리마 2016/12/16 15:06

    상대방 동의없이 사진상 주 피사체로서 촬영하면 위반이고 그냥 길거리등 공공장소 찍는데 사람도 같이 찍히는건 상관없다는 의미지 미국이라고 허락없이 길가는 여자 막 찍는다고 가만놔두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앵글이 의심될만한 앵글로 가야지 그냥 풀샷찍는걸로는 성범죄로 처벌받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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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포민스 2016/12/16 15:08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확한 법조항이 궁금해서 찾아보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내용이네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라는 대목을 보니, 해수욕장 몰카라든지 그런것 때문에 생긴게 아닌가 싶어요.
    스트릿패션으로 촬영한 사진이 이에 해당할지 안 할지는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것 같아, 판례같은게 좀 더 봐야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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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onecold613 2016/12/16 15:45

    저도 한때 거리의 사진에 빠진적이 잇는데
    몰카사진의 범람으로 인해..
    사진촬영에 대한 사람들이 시선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이었습니다.
    결국 스트리포토그래피를 접고 스포츠 사진으로로 영역을 바꿨습니다.
    캔디드는 사실상 어렵고 촬영대상자의 동의도 필요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도 불가능하고
    제약이 많아지고..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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