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평화로운 유게.
문화재 혐오 쿨이 돌았으니 과거 짤을 가지고 와서 추천 좀 끌어볼까?
이런 글에 달린 댓글은 일반적으로 다들 비슷비슷하다. 길게는 몇년, 짧게는 몇달 차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댓글의 유형이 비슷할까?
1. 유물이 나오면 나라에서 보상안하고 땅주인한테 다 청구함.
2. 건설 중에 유물이 나오면 다 깨서 파묻는게 맞다.
레파토리가 비슷한 이유는 솔직히 재미보단 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 두가지 관련한 문화재 오류를 바로잡고자 한다.
1. 유물이 나오면 땅주인이 돈을 다 낸다?
일단, 유물이 나오면 부분은 2번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돈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해보자.
문화재를 발굴해야하면, 우리나라는 나랏돈으로 보다 정확히는 복권기금으로 문화재 발굴을 해줌.
그걸 담당하는 곳이 '국가유산진흥 매장유산국비발굴단'이라는 기타 공기업임.
이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어떤 기준으로 몇평까지 발굴해주는지 나와 있음.다들 몇년도에 이 일에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는 오래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음.
팩트는 유물이 나오는건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임.
유게이가 만약에 어느 땅에 집을 짓고 싶다면, 건설사무소가서 설계도면을 받아오고, 시청이나 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건물을 짓겠지?
이때 건축허가를 내주는 공무원은 이 지역에 문화재가 묻혀 있을 수도 있으므로(문화재 지도상의 위치에서), 국가유산청의 공사 허가를 득해오시오. 하고 명령을 내림.
즉, 건축허가를 받고 싶으면 문화재 조사를 먼저 하고나서 이 곳에는 건물을 지어도 됩니다. 라는 허가를 국가유산청(前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이걸 안하고 땅파다가 유물이 나왔다? 미허가 건축을 하는거니까 고소고발당함.
이렇게 오늘도 유게에 문화재 관련 정보를 풀었다만... 이전에 전라도 관련해서도 다시 베스트를 가는거보면 쓸모없는 짓일지도 모르지만, 한명이라도 더 알면 좋을테니까 글을 썼다. 루팡도 같이하면서.
[Azoth]
2025/02/06 15:58
아 유산청 허가가 있어야 건축을 할수있는거구나..
파이올렛
2025/02/06 15:59
정보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