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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차체 손해보다 대물피해에 알고 싶네요.

접촉사고로 인해 자차도 피해를 봤지만 차안에 있던 물품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럴 경우 배상을 물품에 대해 신품값으로 산정하나요, 아님 사용하던것이니 중고나 수리비정도로
보상이 되는지요?
예를 들어 사용하던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 수리비만 받나요 같은 기종 신품으로 보상받나요?
보험 보상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움 바랍니다.

댓글
  • Aoi_레몬 2017/11/13 07:26

    못받는게 일반적이라더군요ㅜ 증명할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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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뿌니파르팡 2017/11/13 07:31

    수리비였나 중고가격이였나 몇년 전이라 정확하지ㅡ않지만 트렁크에 실려있던 노트북이랑 네비게이션 보상받았습니다. 4중추돌로 좀 큰 사고이긴 했지만 보상가능한걸로 알고있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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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5]정이아빠 2017/11/13 07:54

    폰은 수리 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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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살아보세 2017/11/13 08:05

    수리가능한건 수리로 받고 불가능한건 새제품으로 받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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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77]주현종현아빠/AT 2017/11/13 08:05

    감가상각 쳐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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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이거 2017/11/13 08:08

    액정 깨져서 수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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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legardens 2017/11/13 08:08

    휴대전화기는 수리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따르면 휴대품과 소지품을 구분해 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지닌 휴대품은 보상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지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1)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2)
    (*1)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 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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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legardens 2017/11/13 08:09

    여기서 휴대폰은 소지품으로 해당되니 소지품은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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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박씨박근혜 2017/11/13 08:15

    아이폰은 리퍼 받고 리퍼 영수증 내라더군요.
    나머지 물건은 제품의 상태 및 출시년도(단종여부) 구매영수증유무등으로 금액에 차등이 있었습니다.
    대물 금액이 좀 컸는데 손해사정인이 나와서 뭐라뭐라 하면서 60~70%드립치길래
    그럼 니네가 중고든 새거든 내것보다 상태좋은 걸로 다 사와라고 나는 중고 사기도 귀찮고 어차피 사야되는 물건들이니까 돈으로 못 주겠으면 사오라고 하니까 90%가 맥시멈 어쩌고 했는데 당해에 신품구매한 온라인구매내역서를 다 뽑아서 가져다줬더니 영수증 있는 건 100% 없는 건 상태봐서 90%정도 줬습니다.
    실상 감가상가 큰 물건 아니면 다시 사는 거 자체가 귀찮죠.
    어차피 새것같은 물건 망가진거라 다시 다 새거사서 돈만 더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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