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4267508
폭동범들이 ㅈ된 이유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030645?sid=102
기본적으로 이들에게는 특수공무방해(형법 144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죄인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형법 136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공무방해죄 적용되고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만약 이날 시위대의 폭력으로 인해 다친 경찰 등이 있다면 특수 공무 방해치상죄(형법 144조2항)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은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거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등을 형 가중요소로 인정해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소요죄(형법 115조)도 적용될 수 있다. 소요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밖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침입죄와 공용물건손상죄 등을 적용할 수도 있다.
걸면 걸리는 걸리버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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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영화 룰루다가 교수형이 마땅함요
이미 증거영상은 수두룩 빽빽이고 통신영장 발부되어서 누군지 특정 삽가능
해당시간 통신조회 영장발부받아 서부지법에 들어가 있는 놈들 다 조사예정이라고
새벽에 그지랄 해서 100% 다 특정됨
아.. 맞네요. 새벽 3시에 거기 다른 사람들이 있을 이유가 없네요
인실좆을 제대로 보여줘야됨요
쟤들이 좋아하는 윤석열 곁으로~ 보내주면 될듯
폭동을 일으킨 일이 얼마나 중범죄임을 잘 느끼게 해 주세요 판사님
그렇게원하던 윤석열 곁으로 가네..
게다가 확정 현행범이라 좋아 빠르게 갈 듯
얄짤없이 다 구속시켜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