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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질문.,.,...(조공)

회사의 경영난으로 수도권 작은 부동산을 매각 하려하는데..
그런데..
매매를 하려하는데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분이 계약서 특약서 상에
" 잔금때 법인으로 이름을 변경하려합니다 " 라는 특약사항을 넣었더군요.
계약할때는 A 라는 개인의 명의구..잔금때 법인의 명의면은..
주의 할게 뭐가 있는지요?
서류를 다시 써야 하는지?
돈을 받을떄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야 하는지 계약때 받은돈 하고 달라서?
캡처dds.JPG
댓글
  • 스미노에미카미 2017/11/10 00:08

    이게 어떻게 조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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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은문재인 2017/11/10 00:09

    계약은 그냥 계약이구 최종 명의의 당사자에게 양도해야합니다.
    부동산에서 다 해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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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ORTSBILLY 2017/11/10 00:16

    이름만 바뀌는 거외엔 파는 사람측은 상관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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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은문재인 2017/11/10 00:22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부동산에 서류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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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ORTSBILLY 2017/11/10 00:22

    네 알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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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ctory504 2017/11/10 00:23

    이런 3자 거래는 법 위반 가능성이 있고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명의를 통일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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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ORTSBILLY 2017/11/10 01:11

    음..
    3자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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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란반숙 2017/11/10 00:27

    일단 먼저 치고 얘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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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빛모험가 2017/11/10 00:49

    위에 분이 말한 것처럼 3자 거래가 아니고요...
    해당 부동산이 법인 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인 것 같은데...
    개인이 법인 설립을 하기 전이라 우선 본인 명의로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를 당시에 법인 설립 절차 다 진행해와서 거기에 법인으로 계약자명 변경하려는 모양인데요?
    이 상황이 맞다면 부동산 끼고 계약했을 시에 전혀 우려할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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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ORTSBILLY 2017/11/10 01:11

    오피스나 사무실은 아니구요 부동산 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하구요..
    결론은 잔금때 법인 명의로 하겠다라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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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풍타우 2017/11/10 01:11

    계약자 지위변경으로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중개인, 법무사 끼고 거래하실 거니 크게 걱정하실 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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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ORTSBILLY 2017/11/10 01:12

    아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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