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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에서 신차를 샀더니 전시차를 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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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318685

 

주말동안 발뺌을 하던 딜러가 pdi내역과 서류를 요구하니

 

전시차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지점장과 상의 후 연락준다고 해서 제가 지점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약간 짜증을 내더라구요....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그래서 뭘 알아보냐고 이게 전부라고 했더니 원래 이런식으로 차를 파나요 라고했더니

 

전시차는 판매전에 고객에게 전시차라고 얘기하고 판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더군요..

 

저는 들은 적 없다고 했던 알겠다고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합니다

 

딜러한테 다시 전화 와서는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소리만 하더라구요..

 

본인이 할수 있는데까지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환불 해달라고 했더니 그건 안된답니다..

 

이전에도 bmw탔었는데 이 딜러한테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예전 받은 bmw에 나중에 보니 모르는 번호들이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있었던거 같은데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

 

전시차였으지도 모르겠다 했더니

 

아우 그런일 없습니다...이번에 깨끗한 차로 제가 신경써서 준비하겠습니다 했던 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네요..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댓글
  • teardrops 2017/11/06 10:07

    딜러 : 아 시바 걸렷네 죄송하다고 일단 사과 ㅈㄴ하고 잘 넘어가야겟다 네 다음 호갱님~

  • 전효성허벅지 2017/11/06 10:40

    차종은 무슨차인가요?
    차종에 따라서 엄청나게 할인 될텐데..
    혹시 7시리즈라면 딜러가 몇천 먹었을거같은데요.
    이건 사기로 고소해야할 사건같은데요.

  • CashOnly 2017/11/07 10:38

    포르쉐 카이엔 터보 . 신차/전시차 케이스와는 다르지만 출고 후 황당할 정도의 하자 결함 -> 환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협의 및 합의 후 수락. 엔진부터 하부 및 미션까지 업. 방법은 있습니다. 답글 혹은 쪽지 주세요.

  • 돌도사 2017/11/07 11:14

    그넘들 양아치보다 더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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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하고싶은거해 2017/11/07 11:14

    차팔이새끼들은 부천중고차양아치나 외제차딜러나 다똑같은양아치들이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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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남바완 2017/11/07 11:16

    적어도 사기는 안쳤어야지 딜러노무색히야 고객한테 두번씩이나 그렇게 등쳐먹는건 아니라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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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원아빠7 2017/11/07 11:17

    이건 시승차인지 전시차인지도 감별을 해야하는 사항같은데요. 상황을 보니 시승차를 계기판 조작해서 구매자에게 고지없이 판매한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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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는남자닭 2017/11/07 11:22

    고소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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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넌내게목욕값을줘써 2017/11/07 11:25

    이건 말그대로 사기인데..
    신고하셔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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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어도사 2017/11/07 11:28

    무조건 고소해야죠 씨부랄개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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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쩡이싸니 2017/11/07 11:31

    법원 소장갈때까진 욕하지말고 싸우지말고
    젠틀하게 법원에서 뵙고 끝내세요
    딜러들이 워낙에 쓰레기들이 많아서리 물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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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신만보면우는개구리 2017/11/07 11:32

    7시리즈ㅡ.....딜러새끼얼마를해먹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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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56 2017/11/07 11:34

    헐...740이면 딜러 배 좀 불렀겠네...양아리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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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쿠쿠쿡 2017/11/07 11:36

    새차파는 놈들이 중고차처럼 대놓고 사기치네.... 이걸 어떻게 알아보지... 독일에서 직접 인수해와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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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탑시다 2017/11/07 11:44

    이분은 그래도 알아내셔서 다행이지
    모르고 외제차 사는 사람들은 어마무시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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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추적기의발 2017/11/07 11:47

    악성재고+전시차 라는 이야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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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입호빵 2017/11/07 11:48

    차파리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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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미스김 2017/11/07 11:54

    어느동네 무슨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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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WD4WD 2017/11/07 11:56

    배째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심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4OTb33P-3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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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이슈제공자 2017/11/07 11:56

    그냥지나가기엔 사태가 심각해보여서 댓글을 작성합니다.
    현재 피해자분의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사항의 경우에 벌금을 300만원~500만원정도 판사가 선고하는걸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시는게 처음이시니,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사사무실에서 간단하게 상담 후 고소장 작성을 부탁하여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마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경제수사관련부서에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자료를 잘 챙기셔서 복사하신 후 사본으로 첨부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가장 추천해 드리는 것은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 후 정확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형사판결이 나오게 되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해가액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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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드리9 2017/11/07 12:10

    키로수 조작은 어떻게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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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미시나진 2017/11/07 12:14

    사기죄 성립하는걸로 압니다 차주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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