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뭐식이더라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글 혹은 관련된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중인 곳에서는 '우선적으로 블라인드' 처리해야하는 의무가 있을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일단 블라인드 시킨 후 판단하는거죠.
뭐... 한동안 신상털기, 마녀사냥 등에 대해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만들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엔 업체나 단체에서 이걸 이용해서 불리한 글은 일단 블라인드 처리시킨 후 삭제요청까지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 대해 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쓰고 검색에 잡히게 되면 칼같이 블라인드 되는것도 같은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물어라이코스2017/11/05 22: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루나시엘2017/11/05 22:56
일정 기간 내에 복구 요청하면 복구 가능하던걸로...
faust2017/11/05 23:10
예전에 제가 정식 학사 기관인 한예종을 따라서 일개 학원(학점은행등록기관)이 서예종이니 남예종이니 하며 교사를 교수라 부르며 학생들을 기만한다는 글을 올리자마자 네이버 블로그 글을 블라인드하더라고요. 바로 네이버에 부당 사유 올려서 푸니까 어쩔 수 없어하더군요. 수능에 실패한 학생들을 미혹해 학점은행제 등록 학원이 대학교 흉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림읽기2017/11/05 23:22
글이 궁금하네요...
우사우사냥냥2017/11/05 23:44
제가 2011~2년도 쯤 다음 엽혹진 카페에
월드비전 관련글 올렸는데 블라인드 됬대서
W모 구호재단인척 하는 종교재단이라도
다시 올린적이 있었죠.
부뢀을탁치다2017/11/06 03:29
블라인드 먼저 한다는건 눈가리고 아웅 ~
4수자리2017/11/06 03:30
않이;;
이런 글은 베오베 안가도 되는뎅 ㄷㄷ
종종 블라인드 되는거 알고 있긴했는데
블라인드 먹어본건 첨이라 그냥 써본건뎅 ㄷㄷ
그... 뭐식이더라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글 혹은 관련된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중인 곳에서는 '우선적으로 블라인드' 처리해야하는 의무가 있을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일단 블라인드 시킨 후 판단하는거죠.
뭐... 한동안 신상털기, 마녀사냥 등에 대해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만들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엔 업체나 단체에서 이걸 이용해서 불리한 글은 일단 블라인드 처리시킨 후 삭제요청까지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 대해 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쓰고 검색에 잡히게 되면 칼같이 블라인드 되는것도 같은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일정 기간 내에 복구 요청하면 복구 가능하던걸로...
예전에 제가 정식 학사 기관인 한예종을 따라서 일개 학원(학점은행등록기관)이 서예종이니 남예종이니 하며 교사를 교수라 부르며 학생들을 기만한다는 글을 올리자마자 네이버 블로그 글을 블라인드하더라고요. 바로 네이버에 부당 사유 올려서 푸니까 어쩔 수 없어하더군요. 수능에 실패한 학생들을 미혹해 학점은행제 등록 학원이 대학교 흉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글이 궁금하네요...
제가 2011~2년도 쯤 다음 엽혹진 카페에
월드비전 관련글 올렸는데 블라인드 됬대서
W모 구호재단인척 하는 종교재단이라도
다시 올린적이 있었죠.
블라인드 먼저 한다는건 눈가리고 아웅 ~
않이;;
이런 글은 베오베 안가도 되는뎅 ㄷㄷ
종종 블라인드 되는거 알고 있긴했는데
블라인드 먹어본건 첨이라 그냥 써본건뎅 ㄷㄷ
양심리스 사기꾼들;;
급식 때 강제로 뜯어간 돈 내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