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호 무페이로 촬영한 모델의 초상권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생각이 깊어져 몇자 적어봅니다..
제 친한 동생 지인 얼굴이 사진 동호회 톡방에 갑자기 올라왔더군요
모델과 포토는 sns업로드 까진 동의했을것은 아는데,
불특정 다수가 있는 톡방에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모델의 허락을 아마 안받았을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 이 행위는 맞나.. 싶거든요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호 무페이로 촬영한 모델의 초상권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생각이 깊어져 몇자 적어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만 올려도 전 세계로 퍼집니다. 이미 선택적 공개가 아닙니다.
모델이 자기 카톡 프사에만 올려도 전 세계로 퍼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정해두는 계약을 하지 않은 이상 SNS 공개=어디에 공개해도 무관함 입니다.
다만 공개 범위를 굳이 계약으로 정해두지 않았더라도
사진을 공개한 곳이나 형태가 최초의 작업 의도에서 상식적으로 판단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모델의 품위를 깎았거나, 혹은 왜곡된 형태로 보여질 수 있도록 올렸다면 초상권 침해로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자 중 그것이 문제된다고 느낀다면 유권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할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by SLR공식앱
저는 계약서에 상업적용도 사용과 어느부분에서든 사용할수 있다는 말을 해두었고
단, 초상권 존중을 기본으로 음란물 제작이나 반사회적 목적이용은 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꼭 걸고 시작합니다.사진 단톡방 정도야 올라가도 당연히 문제 되지 않을거 같은데요.
저희도 다른 스튜디오 운영하는분들하고 있는 방에서 다른 st에서 찍은 잘찍은 사진같은건 공부도하고 유행파악이나 아이디어공유로 촬영자 아닌 분이 비 상업적 용도로 공유하기도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