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대.
여기가 왜 딱하냐면
얘들은 시위의 명분이 꽤 확실함.
성추행 가해자(인거 같긴 한) 교수가
대자보 붙인 학생을 고소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거든.
대자보 내용이 잘못된 거라면 사과하는 대자보를 붙이는게 맞는거지
교수가 법적으로 학생 조지겠다고 고소하는게 맞음?
여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온건하게 시위도 하고 있었는데
옆동네 동덕에서 불타니까 맨 처음 짤처럼 과격화 되어버림.
얘들 진짜 바로 옆동네거든 ㅋㅋㅋ
여튼 그래서 ㅈ됨
동덕여대에서 파손된거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례가 생기면
다른 학교들도 다 그럴 것이기 때문에.
명분이 아무리 중요해도
좀 그래도 가릴건 가려가며 해야 한다는 산 증인이 되겠음.
명분이 있어도 폭력시위는 나가리지
시위자체가 같은급으로 엮일거란게 제일 불쌍하네 이건
유죄판결 이전에는 무죄추정이 기본인데 대자보써서 붙이고 난리치면 충분히 고소할만하지않나?
사이카쨩
2024/11/17 00:59
명분이 있어도 폭력시위는 나가리지
ksykmh
2024/11/17 00:59
시위자체가 같은급으로 엮일거란게 제일 불쌍하네 이건
루리웹-9348308658
2024/11/17 00:59
뭔 개소리야 시발
그 교수가 진짜 성추행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성추행범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대자보 붙여서 사방에 퍼뜨리는건 아주 전형적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잖아
고소 왜못하는데?
Lovechronicle
2024/11/17 01:06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진짜 성추행범이면 대자보로 알려도 위법성 조각됨
U4M5P
2024/11/17 01:09
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자체가 폐지해야 할 악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이 그렇긴 하지. 정부가 성범죄자 인적사항 공개해놓은 것도 들어가서 보는 것만 허용되고 가지고 나와서 딴데 올리는 건 불법이더라.
미캉미카
2024/11/17 01:00
유죄판결 이전에는 무죄추정이 기본인데 대자보써서 붙이고 난리치면 충분히 고소할만하지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