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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놈이 7천만원 사기쳐먹어서요.

이거 참나 믿었던 친구놈이 이러다니 씁슬하네요.
여러번 상환요구를 해도 갖가지 핑계(알고보니 다 거짓부렁이 었네요)를대고 안값길래
고소했네요 ㅠㅠ
진짜 좋게 2년 기달려준 내가 바보였네요.
근디..이거 사건 접수한지가 2달 되가는데
수사관이 아직 친구놈 얼굴도 못봤다네요.
와서 조사받으라 연락하면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 기일을 미루고 미루고 하면서 2달이 되도록 얼굴도 못봤다는데
이거 수사관이 너무 무른거 아닌가요??
유선통보하고 안오면 서면통보하고 서면통호후에도 안오면 강제구인도 가능하다든데... 이거참.
보통 2달정도는 그러려니 하고 기다려 봐야 하나요? (글 작성 요지입니다. 아직 까진 강제성이 없어서 기다리라는데...)
이리저리 안됨 변호사 사야지 어쩔수 없네요.

댓글
  • KHS 2017/10/26 11:32

    형사 사건 사기랑,, 돈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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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ydfgl 2017/10/26 11:32

    네. 일단 이놈 조사받는거 보고 민사도 진행할려고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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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0 2017/10/26 11:34

    경험자입니다. 쉬운일 아닙니다. 그사이 파산절차라도 받음 민사할아버지가 와도 소용없습니다. 차용증 쓰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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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icLens 2017/10/26 11:32

    친구놈이면 사정봐주시지말고 더더욱 인실좆 시켜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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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칠한정서방 2017/10/26 11:32

    에휴 다시한번 배웁니다. 친구간에 돈거래는 절대 하지마라. 그냥 술한잔 사주고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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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D™ 2017/10/26 11:33

    차용증 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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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ydfgl 2017/10/26 11:34

    계좌이체 해서 이력은 전부 남아 있구요 차용증은 없지만 이놈이 상환을 요구하니 4달전쯤 상환하겠다는 공증도 받았습니다.
    공증까지 한놈이 이렇게 막무가내니 먼생각인지 모르겠네요. 깜빵 갈생각인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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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팽◀ 2017/10/26 11:33

    뭐라고 하면서 돈을 빌리던가요? 아무쪼록 좋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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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어빵아찌 2017/10/26 11:33

    그래서 친구가 많다고 좋은건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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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푸스E3 2017/10/26 11:33

    그런데..경찰이 할수 있는것은 사기꾼을 감옥에 넣는것 뿐인데....감옥다녀오면 채무가 면제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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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ydfgl 2017/10/26 11:35

    돈받을람 민사로 가야죠.
    이놈 조사받는거 보고 민사를 진행할까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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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0 2017/10/26 11:36

    금전거래는 경찰하고 아무 관련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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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ptySpaces 2017/10/26 11:37

    판결문 따라 다르겠지만, 채무 인정되면 상환완료할때까지 연 이자 몇프로 해서 계속 쌓이더라고요.
    친구 소송하고 판결난거 보니까 그렇더란 ㄷㄷㄷㄷㄷㄷ
    근데 배째라 하면 받아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압류걸고 하던데 압류걸 재산이 없으면 받을 방법이 없으니 ㄷㄷㄷㄷㄷㄷ 그냥 받아낼 돈은 쌓이지만 정작 받지는 못허고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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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도사라™ 2017/10/26 11:39

    이놈 조사받는거 보고 민사 가실게 아니라
    형사 민사 같이 고소하세요
    이제 그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직장내 개망신이든 가족내 개망신이든
    법적으로나 아님 이것저것 하실수 있는거 다하세요
    무슨 조사받는거 보고 진행하십니까
    돈 받아내려면 할수있는거 다하셔야죠
    인실좆 시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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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mersetMaughm 2017/10/26 11:35

    도박하는거 아닌지 확인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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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ydfgl 2017/10/26 11:36

    아마 증권(좀 위험한 쪽 손댄듯)으로 홀라당 날려먹은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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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leb 2017/10/26 11:36

    저도 어릴적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상처가 꽤 오래 남더라구요
    좋게 해결되시면 좋겠는데 상대방이 그럴 것 같지가 않아 보이네요
    아무쪼록 최선의 결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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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HS 2017/10/26 11:40

    형사고발은 사실상 압박 수단일 뿐입니다. '사기' 라는 것을 증명 하는것도 쉽지 않고,,
    민사를 빨리하고, 채권확보 부터 해놓으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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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0 2017/10/26 11:41

    7천만원가지고 형사는 어렵습니다. 민사로 해결보셔야 되는데 7천만원 다 받기는 매우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차용증이 없으니 갈길이 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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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ydfgl 2017/10/26 11:43

    그러게 말입니다. 통상 1억에 1년 본다는데 모르겠네요.
    민사도 생각중입니다만은 믿었던 친구놈이라 이거 정말 맨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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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스C 2017/10/26 11:43

    일단 경찰은 개인간 채무관계에 개입 안합니다(형사가 아닌 민사니까요)
    단, 여기에 사기죄가 적용되면 경찰이 개입하는데
    사기냐 아니냐를 가르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기망성이에요
    이게...애시당초 처음부터 갚을생각도 없이 남의 돈 빼먹을려는 의도였는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상대방이
    "갚을려고 했는데 어찌하다 보니 상황이 안돼서 그렇게 됐다"라고 발뺌하면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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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ydfgl 2017/10/26 11:46

    기망. 이놈이 상환 하지 않으려고 저를 속인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난게 있어요
    집을 팔아서 상환한다고 공증을 작성했는데
    공증작성 하기도 전에 이미 집을 판 상태 입니다. 그러면서 이혼하고 재산을 부인안테 돌렸더군요 ㅎㄷㄷ
    사해행위로 원복시키고 받아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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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낭23번 2017/10/26 12:01

    완전 개새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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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0 2017/10/26 11:43

    차용증에 집주소 보증인이 들어가면 재산이라도 파악을해서 압류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공증 썼다고 하시는데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작성하셔야 입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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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ydfgl 2017/10/26 11:45

    공증은 당근 법무사 사무실 함께 가서 작성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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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0 2017/10/26 11:45

    일단 채무자가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급여에서 150만원을 제외한 금액부터 은행이라던지 2금융이라던지 먼저 상환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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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0 2017/10/26 11:46

    공증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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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0 2017/10/26 11:46

    채무자가 결혼을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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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ydfgl 2017/10/26 11:47

    기망. 이놈이 상환 하지 않으려고 저를 속인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난게 있어요
    집을 팔아서 상환한다고 공증을 작성했는데
    공증작성 하기도 전에 이미 집을 판 상태 입니다. 그러면서 이혼하고 재산을 부인안테 돌렸더군요 ㅎㄷㄷ
    사해행위로 원복시키고 받아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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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0 2017/10/26 11:48

    공증에 보증인은 누구로 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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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0 2017/10/26 11:49

    사해행위를 입증하려면 변호사 쓰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천만원정도 예상하시고 6천만원이라도 받으면 다행일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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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ydfgl 2017/10/26 11:50

    보증인은 없습니다. 이게 큰 실수 입니다. 보증인을 부모님이던 걸었어야 하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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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ydfgl 2017/10/26 11:50

    머.. 그렇게 생각중입니다. 착수금. 성공보수 등등해서 천은 생각하고 있고 점더 들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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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0 2017/10/26 11:47

    공증을 쓴상태에서 만원이라도 계좌에 입금이 되버리면 민사 진행 못합니다.
    상환의지가 있다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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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ydfgl 2017/10/26 11:49

    형사고발후 한참있다 통장에 50만원 들어왔더군요.
    그니까 50만원이 그런 의도로 봐도 되겟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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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0 2017/10/26 11:50

    그렇게 되면 민사진행 못합니다.
    형사로 돌리는게 빠른데 변호사 알아보시는게 가장 속편하고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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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ydfgl 2017/10/26 11:51

    네. 변호사 알아보는게 속편하죠. 개인은 아무리 알아본다 한들 한계가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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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lfehddl 2017/10/26 11:48

    돈 빌려주고 맘 고생 다 하고나서 친구를 잃는 것 보다...
    돈 빌려주지 말고 그 친구를 버려라...가 정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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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0 2017/10/26 11:52

    1차 : 차용증 미작성
    2차 : 공증에 보증인 명시 안됨.
    3차 : 채무자가 상환의지를 보임.
    이게 수면위로 드러난 정황이구요.
    실제 채무자 상태보면 가압류 진행인 경우가 많구요,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여러가지 절차를 진행중일꺼예요. 파산절차까지 진행중이면 원금 상환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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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ydfgl 2017/10/26 11:54

    파산절차 진행중인지 알아보니 아직 그런 정황은 없어 보이구요.
    일단 변호사 선임 해서 최대한 알아볼려고 합니다.
    이놈 하는거 보니 상환의지가 정말 없어보이지만
    할만큼은 다 해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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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ydfgl 2017/10/26 11:56

    근데 말입니다.
    수억 빌려가놓고...
    민사재판 못걸게
    통장에 10만원 입금을 한다??
    이걸 상환의지로 보고 민사가 안된다는건 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만. 법이 그렇다면 이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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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0 2017/10/26 11:56

    억단위 넘는돈으로 같은 일을 경험해본 사람입니다.
    참고로 채무자 와이프 배란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이2 있습니다.
    저는 이돈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만 제가 받은 고통은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할수 있는건 다 해보았습니다만,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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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ydfgl 2017/10/26 11:57

    고생많으십니다.
    잘 해결 되어야 할텐데 쉽지가 않은 모양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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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0 2017/10/26 11:58

    부모님(처가 본가), 그리고 형제까지 포기한 상황이더라구요.
    얼마전 기사가 나더군요. 중국인이 돈받으려고 머리깎고 옷벗기고 사진찍어서 입금안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는한 살아있는 동안에 돈받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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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침™ 2017/10/26 11:59

    진짜 돈필요하면 파산신청하라그러고 생활비나 좀빌려주면 되는데 이런글 보면 안타깝습니더.. 돈빌려다그라 그러는건 늘 보면 밑빠진독애 물붓기가 대부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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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bbare 2017/10/26 12:02

    빌려준 증거와 언제까지 갚겠다는 증거가 있으면 사기죄 성립 됩니다.
    3년전 70만원 빌렸던 직장 상사 사기죄로 접수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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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0 2017/10/26 12:04

    70만원가지고 사기꾼 만들면 대한민국에 사기꾼은 정말 많겠군요. 요즘 경찰에서 그런거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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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bbare 2017/10/26 12:09

    G70님 말씀 이해 합니다. 워낙 견찰들이 많으니깐요.전 증거가 확실했고, 담당을 잘 만났는지 사기죄 성립이 되어서 돈도 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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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박스리스트 2017/10/26 12:08

    사기는 성립이 안될걸로 보이구요. 걍 채무관계불이행 정도..
    그런데 돈 받아내려면 무슨 재산 처분금지 신청인가? 그걸 해놔야 할거에요.
    재산 있는거 처분해 버리면 받을길이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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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anda♀ 2017/10/26 12:09

    돈은 내주머니에서 나가면 남의돈이죠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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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슈밀 2017/10/26 12:13

    은행 잠가야죠 채무 관련해서 은행 사용못하게 잠그는 것 있습니다. 그거 사용해보세요 통장 죄다 잠겨서 나중에 굽신굽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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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ydfgl 2017/10/26 12:14

    네. 그것도 방법이겠군요. 한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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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k2c 2017/10/26 12:16

    네 현실적으로 이게 우선입니다. 계좌 정지부터 시키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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