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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가 소송 사건이 좀 주목받는 이유

메멘토 모리라는 게임에 특허권 침해로 소송을 걸게 되었는데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유저가 유로 재화를 통해 여러 종류의 추첨 게임을 플레이 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축적되는 수 기억 수단 (가챠 스텍 시스템)

각 종류의 추첨게임 마다 소비된 유료 재화의 축적수 기억 수단과 이에 대한 유저 정보 기억 수단 (종류별 가챠 스텍 동시 기억 시스템)

어느 종류의 추첨 게임을 플레이한 유저의 축적수가 특정 수에 도달한 조건으로 해당 추첨 게임에 대응하는 캐릭터들 중 선택한 캐릭터를

해당 유저에게 부여하는 수단 (천장 시스템)


쉽게 말해서 '가챠 천장 관련 시스템들이 세가의 특권이었다고? 이거 가지고 소송 또 남발하면 이제 타 회사 게임에서 천장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거임?'

이라며 주목 중.

댓글
  • 이세계 세가사원 2024/10/23 00:09

    이거 더 찾아봤는데
    실제 특허내용 보면 "천장 간 비율로 옮기는 시스템"이 문제인 거 같음
    a천장(100회)의 80번 한걸 b천장(50회)의 40번으로 환산해주는 시스템이 해당 특허침해 중 3개에 해당함


  • 실버메탈
    2024/10/22 20:17

    뭐여 갑자기 왜싸우는거야

    (FgSk3p)


  • 저온숙성곰팡이
    2024/10/22 20:18

    갑자기 왜 또 고소래

    (FgSk3p)


  • 말루
    2024/10/22 20:18

    세상에

    (FgSk3p)


  • 부공실사
    2024/10/22 20:20

    이 서늘하고 묵직한 특허 수십년 만이군
    이제 플렛폼 홀더 세가로 돌아갈 시간이다

    (FgSk3p)


  • 이세계 세가사원
    2024/10/23 00:09

    이거 더 찾아봤는데
    실제 특허내용 보면 "천장 간 비율로 옮기는 시스템"이 문제인 거 같음
    a천장(100회)의 80번 한걸 b천장(50회)의 40번으로 환산해주는 시스템이 해당 특허침해 중 3개에 해당함

    (FgSk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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