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그가 똑바로 서 있거나 걸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구호를 요청했던 점 등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9시께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술집에서 동료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B 씨의 얼굴을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졌고 치료를 받던 중 토사물로 기도가 막혀 질식해 숨졌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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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직장 동료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집행유예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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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준거네....
나같으면 내 가족 죽인 사람과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이 아무 악의 없었던거
인정하더라도 합의는 안해주고.. 돈은 더더욱 받지 않을텐데 (굶어죽을지라도)
저 가족들은 돈 받고 합의해준거고...
그게 참작 많이 된거
벌금형을 받은 셈이니깐
댓글 쓰고 본문 다시 보니깐 화가 나네...
교통 사고도 아니고 내 남편 내 아버지 얼굴을 발로 차서 죽인 놈의 돈을 받고
합의를 해줘???? 나참 ㅉㅉㅉ
초범에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 사서 유족이랑 합의 보면 사람 죽여도 집행유예 나오죠...
판/검사 전관예우 이거 뿌리채 뽑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법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