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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뭔가 고지서가 왔는데요...

세무서에서
채권압류통지서(갑)- 체무자
라는 제목우로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저는 b 입장인데요...
이게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대금을 밀리거나 세금을 지금 까지 내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혹시 이게 어떤 내용임지 알 수 있을까요?..
사진이 업로드 되지않아 댓글로 올렸습니다.

댓글
  • 남도섬사람 2024/10/04 22:47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jLanyK)

  • 라포르~ 2024/10/04 22:47

    사진도 없이 뭐가 뭔지 어떻게 알겠나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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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띠뚱이◀ 2024/10/04 22:50

    사진이 업로드 되지않아 댓글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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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짐승 2024/10/04 22:48

    A B 가 누군지 말도 없이 전 B입장인데요. 라고 하면 뭘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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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띠뚱이◀ 2024/10/04 22:51

    사진이 업로드 되지않아 댓글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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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간 2024/10/04 22:53

    A가 B에게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이 있나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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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사진아니다왜? 2024/10/04 22:52

    A가 세금을 체납함
    세무서에서 들여다 보니 B가 A한테 갚아야 할 외상이랑 대금이 있음
    A가 B에게 받을 돈을 세무서가 압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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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짐승 2024/10/04 22:57

    A가 체납한 돈을 B가 A에게 줘야할 돈으로 받겠다는거죠.
    즉 B는 A에게 주지말고 국세청으로 바로 내놔라. 는 겁니다.
    일단은 압류니 주지말고 기다리면 나중에 별도의 절차를 통해 받아갈거에요.
    만약 이 명령을 무시하고 A에게 줄 돈 있다고 그냥 주면 큰일나요. 기준일은 이 압류명령을 받을날부터 적용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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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버릭㉿ 2024/10/04 23:08

    줘도 큰일은 안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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