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름으로 된 우편물 왔었냐고 하니까 그런거 없었다고 딱 잡아떼네요.
저는 그래도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기 전에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황당할 뿐입니다.
등기로 온 상품권은 얼마 안되는 푼돈입니다. 등기 발송인하고 여러 사항을 함께 검토했기에 더더욱 그 도둑년이 용서가 안 됩니다
남의 이름이 적힌 등기는 왜 2달 넘게 소지했으며, 매일 전화하고 이름, 연락처 다 아는 동료 우편물을 훔칠 생각은 왜 했는지 너무나 충격 받았습니다.
오한이 들 정도로 화가 나네요..
https://cohabe.com/sisa/400412
회사 도둑년이랑 대면했어요.
- 호카게 선출 방식.jpg [26]
- 휴우가하나비 | 2017/10/19 22:43 | 5357
- 일본 여행가서 충격먹은 음식 [12]
- [백야] | 2017/10/19 22:43 | 2748
- 왜 갑자기 나보고 야짤을 달리라는 거야?? [27]
- 루리웹-4702791 | 2017/10/19 22:42 | 4352
- 스포일러] 모두가 바란 바숔 인피니트 엔딩.jpg [27]
- 햄볶습니까 | 2017/10/19 22:42 | 3661
- 강철의 연금술사 가슴 아픈 명장면.jpg (스포) [14]
- riemfke | 2017/10/19 22:41 | 4489
- 질문) 형아계륵 보다는 단렌즈가 쨍~ 한건 알겠습니다만... [8]
- Jamesjungpark | 2017/10/19 22:40 | 2545
- 칫칫. YES I AM ! [12]
- 윤다림 | 2017/10/19 22:40 | 2506
- 파리 스냅사진.. [13]
- TooEasy | 2017/10/19 22:38 | 3638
- 그건 인종차별 스러운데요? [5]
- ☆더피 후브즈☆ | 2017/10/19 22:38 | 2525
- 전쟁난줄알았네요. . 찬장떨어짐 조심하세요 ㅠ [26]
- 물은워터 | 2017/10/19 22:37 | 3171
- SSD 들어가는 카메라 출시 ㄷㄷㄷㄷㄷㄷ 有 [15]
- 고세삼 | 2017/10/19 22:36 | 3748
- 회사 도둑년이랑 대면했어요. [32]
- 부엉이우엉 | 2017/10/19 22:35 | 3892
- 애국 보수들의 모임, 루리웹 [10]
- 340456694 | 2017/10/19 22:35 | 3674
- 기사에 기자얼굴 공개와 오보 처벌법 도입. 세월호 하나만으로 명분은 충분 [8]
- 코볼 | 2017/10/19 22:34 | 3918
그냥 직설적으로 내이름으로온 등기 확인해봤는대 @@@씨가받았어? 라고물어보셨다면 대답하지않았을까요?
고소하셔도 회사에서 그사람만 나쁜사람될듯..
사이다 먹여주세요~!!
이런것도 점유물 이탈 횡령죄 인가요?
그거보다 더 악질인거 같은데
2달 소지했단건 묻히길 기다렸다는건가?? 진짜 범죄자맞네..
우선 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작성하신 내용으로 볼때 등기추적으로 등기 수령하신분 이름을 알게 됬고 그분이 모르는 내용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상황이 맞죠?
다 같을지는 모르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집배원께서 자주 들르시는데 사무 담당 직원분 이름을 아시는지 등기 수령인에 집배원께서 직접 서명해버리고 그냥 두고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확증이 있으시다면 모를까 다른 경우도 생각해 보심이 어떨까 싶네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후기는 사이다게시판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천지신명께 간절히 비나이다....
우편물 절취는 중범죄로 처벌됩니다.
이점만 아시면 됩니다.
글쓴이 분이 뭔가 사이다 같은 청량감이 느껴지네요. 근데 그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건지... 역시 세상엔 별종이 많아요... 글쓴이분이 그 도둑질한 분에게 다양한 엿을 선사하길 바랍니다.
타인의 우편물을 훔치는건 중범죄에요
형법 제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放棄)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우편법」 제48조제1항).
출처: http://moleg.tistory.com/3816 [법제처 공식 블로그]
아. 너무나 궁금하네요.
저도 고등학생때 같은반 친구라는놈이 제 mp3를 훔쳐갔습니다
정황상 제것이 정확하고 자고 있을때 몰래 시리얼넘버도 확인해봤는데 끝까지 우기더군요
어린 마음에 소심해서 그냥 버렸다 생각하고 인연끊고 살았는데 가끔 먼저 연락도 오고 소름끼친적이 있습니다..
저가 예전에 막내일때 일이였는데 그날 저가 맨날 수령을해서 땡땡씨 오늘몇건이요~ 하면서 갯수만 확인하고 싸인은 한번만하고 우편물 모아두는곳에 뒀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본인것들 챙겨가고~ 기분좋은날 안바쁜날엔 책상에 올려주고...해주는~ 고로 저는 열통이오든 이십통이 오든 싸인은 한번 확인은 갯수
어떤우편물이 누구앞으로 왔는지 확인을 안하고 네네한 저도 잘못이 있겠지만
한번 물어보는게 화난 기분을 푸시는데 쬐금이라도 도움이 될꺼같아서요..
그럼 인제 그직원도 우편물이 오면 누구앞으로 왔는지 본점인지 지점인지 꼬박꼬박 확인해서 알려주지 않을까요~
우편등기 그거 뻔히 다 조회되는데 .. 그걸 왜?????
너무 바보다 ....
경찰에 신고 하면 형법으로 가서 취하도 처벌될 텐데
자.
일단 화만 내셔봤자 그년은 법적 처벌 못받습니다.
증거 수집하세요.
빡치는 만큼 증거를 수집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줄 긋는 겁니다.
얼마길래요?변호사까지
등기 절도네요.
회사우편물 제가 전부 받고있는데요~
항상 받고 싸인하는 사람이 같다보니 우체부아저씨께서
제이름을 알고있어 전달만 받고있습니
싸인은 아저씨가 대신 하시구요~
혹시라도 이런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다..하고 댓글답니당 ㅎㅎ
이럴때 필요한게
인실좆이죠
증거 잘챙겨두세요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그 직원이 평소 도벽이 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두달전이면 등기 받고 어딘가 책상위에 놔뒀는데 바쁜일 등으로 까먹고 두달 지나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뜬금포 죄송하지만 말투가 재밌어요ㅠㅠㅋㅋㅋ 댓글다실 땐 차분하시다가 벌도범한텐 가차없이 그년ㅋㅋㅋㅋ
회사규모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우편물 수십통씩 오는곳이면 우체부 아저씨 들고다니는 기계에 우편물 받는 직원이 대표로 사인한번하면 끝납니다.
상대가 우편물 전담직원이면 절도가 아닐 가능성도 꽤 있죠. 왜냐면 저희 회사도 가끔 우편물이 다른부서로 가거나 미아되면 대표직원 이름만 나와서 역추적 하는경우 꽤 있구요.
심지어 우체국 실수로 옆건물 다른번지 등기가 거대한 우편물 등기더미에 섞여서 배달되는 케아스도 잦거든요. 사인은 대표사인으로 수령됨.
애초에 솔직히 물어보는게 가장 빨랐을텐데말이죠. 그냥 여직원은 대표로 사인한 죄만 지게되고 역관광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댓글 남겨봅니다.
지금 등기 받으신분 이름을 다른 제3자가 받고 그분 이름을 적고 모른척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우편물이 오면 항상 그분이 받으시나요?
등기받을때 보통 이름 물어보시고 받는 사람이 싸인하잖아요~ 그때 다른 사람 이름 적어도 우편배달부 아저씨가 모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범인은 꼭 잡으셔서 사이다 게시판에서 뵙길 바라요.
결말이 정말 궁금하네요.. 제가 다니는 직장도 자리에 없는 사람들 물건은 주로 계시는 서무분이 서명 후 받아둡니다. 직원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더 빈번하지요.. 물건들을 개별로 확인해 보기도 사실 좀 힘들구요. 등기가 아닌 일반 택배는 심지어 그 서무분이 없을때도 기사님이 서무분을 수령인으로 배송완료 처리를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중요한 등기라면 물론 화나시는건 이해하지만.. 한번만 더 다초지종을 살펴 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후기가 궁금하네요
보통은 대신 수령하더라도 원래 수령해야하는 분께
이러저러해서 대신 받게 되었다 가져가시라 함서 돌려드리는게 맞는거죠
자기가 몰랐다니 핑계져 기분 나쁘고 어이없고 화가 나는게 정상입니다..악플 무시하세요
후기.. 좋은 소식이길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
고등학교때 애 성적표 우편물 뜯어보던 동네 아줌마가 갑자기 생각나네
저런 또라이새끼들은 모아놓고 인종청소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