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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통지서

오늘 퇴근하고 집에오니 10년도넘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문에 왔습니다.
어쩌다 주정차 위반을 하면 기간내 납부를 하는데
이건뭐 10년 넘은걸 내라고 나왔네요 그것도 2건이나
이런경우 어떻게 이의 신청을 해야되나요
10년도 넘었으면 체납에 따른 과징금 부과나 차압 같은 안내문이 우편으로 왔어야 할거 같은데
체납액은 딱 4만원씩 2건이네요....
안내문에 있는 징수과에 문의하면 내셔야된다는 얘기만 할거같은데..
회원님들 중에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목_없음_1.jpg

댓글
  • ▶◀500mm1.4 2017/10/18 22:24

    법을 떠나 이건 좀 아닌듯 이런건공소시효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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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리카나양념통닭 2017/10/18 22:25

    몇백만원은 아니니 낼 수도 있는거지만.... 이건 뭐 ㅅㅂ 이제와서 ㅈㄹ이니 시청 징수과 찾아가서 삿대질 좀 해도 되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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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셔터헹복 2017/10/18 22:26

    내야죠....오래되었다고 없어지지 않아요..나중에 폐차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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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ion™ 2017/10/18 22:27

    방법 없어요. 결국은 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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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pernova™┓★~ 2017/10/18 22:28

    가산금 같은건 없어서 뭐 차 처리할때 내면 되긴 되는데 징하게 옵니다., 저도 2007년 주정차위반
    하나 잊을만 하면 보내네요.ㄷㄷㄷ
    그리고 과태료나 벌금, 세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보내는건 관공서의 일중에 하나입니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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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pernova™┓★~ 2017/10/18 22:30

    이의신청이 납부서 계속 보내는거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면 그런 내시면 되잖아요라고 밖에
    안할겁니다. 사건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이면 뭐 신청기간이 지났으니 안 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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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쩌다보니.. 2017/10/18 22:31

    잘못했으면 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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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각밖세상 2017/10/18 22:32

    이런 거 냈는데도 나중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되서 영수증이고 뭐고 없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 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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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TMachine 2017/10/18 22:33

    제척기간이 잇는데, 지금도 고지서가 나온다는거 그동안 정기적으로 고지서를 보냈는데 미납됬다는거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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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시2 2017/10/18 22:35

    http://volu49.tistory.com/657
    제척기간 5년이네요. 중간에 시효중단이 없었으면 안내도 되겠네요.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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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아티 2017/10/18 22:42

    하지만 , 그게 남아 있으면 , 차를 팔거나 폐차하거나. 할수 없단 사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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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시2 2017/10/18 22:44

    그러네요. 밑에분 말씀처럼 증거제시가 좋은 방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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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지옥낮술천국 2017/10/18 22:36

    중고 매매상에 넘긴 차의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몇번 오더군요
    매매시 조회해서 주차위반 1건 있는거 현금으로 주고 서류 넘기고
    명의 이전 했는데도 날라오던군요... 차 판지 10년도 지났는데요
    과태료 안내면 당연히 명의이전 안되거든요
    명의 이전이 되었다는건 과태료를 냈다는 말인데
    일을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4~5번 오는거 쌩까고 말았더니
    더 안날라 오던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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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TOZ 2017/10/18 22:48

    우와 저랑 똑 같네요!! 전 담당한테 전화하니까 그 다음부터 안날아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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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번호2016헌나1 2017/10/18 22:36

    연체료가 없는게 다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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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게바라 2017/10/18 22:37

    이런건 대체 어떻게 기다리다가 날라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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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은백수 2017/10/18 22:40

    과태료는 10년 동안 안 올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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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스튜디오 2017/10/18 22:41

    저도 이와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청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위반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사진이라도 첨부해달라고..
    며칠후에 연락이 와서 사진도 없는 상태이므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증거없음으로 취소(?)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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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하르방™ 2017/10/18 22:43

    교통위반 딱지를 떼었으니 증거가 있어야 할거고 일단 위반사진 보여달라고 하세요.
    없으면 결국 없던 일로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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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rolMyself 2017/10/18 22:49

    소멸전에 전산에서 알아서 보낸나봅니다 ㄷㄷ 이자없는게 다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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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남섬녀 2017/10/18 22:54

    차량등에 압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시효완성됐음을 주장하시고..
    사효 연장했다면 그 근거 서류를 보내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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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남섬녀 2017/10/18 23:04

    연체료가 안붙은것으로 보아..자기네들 실수로 징수 못한것을 최근에 찾아내서 보냈을것 같네요..
    과태료도 소멸시효있습니다.
    시효는 5년이고요, 소송확정판결로 시효연장(10년) 및 압류(해소될때까지, 가압류는 3년) 내지는 독촉고지(6개월)로 시효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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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끼2세 2017/10/18 22:56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독촉고지서가 온걸 보면 자동차에 압류가 잡혀있을겁니다.
    :
    중고차를 파시거나 폐차를 하실 때 결국은 내셔야할갓 같습니다.
    다행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장 이전이라 가산금은 없습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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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남섬녀 2017/10/18 23:07

    법 바뀐지가 10년이 안 넘었군요..꽤 오래전억 바뀐걸로 알았..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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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DMK2]준우아빠 2017/10/18 23:11

    여러 의견 감사합니다.
    일단 내일 시청 징수과에 문의해봐야 겠네요..
    8만원이 아깝기도 합니다만 10년 넘은 과태료 안내문을 이제서야 보내서 내라고 하는
    행태가 짜증이 나서 글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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