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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중대' 리콜, TV광고SNS로 즉시 알린다

앞으로 위해성이 중대한 물품을 리콜할 때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문자메시지, TV 광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리콜 정보가 공지된다.


식품·의약품 등에만 적용됐던 위해성 등급제가 생활화학제품·자동차 등으로 확대되며 소비자 유의사항, 리콜방법 등 중요한 리콜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댓글
  • gangcharles 2017/10/10 19:13

    갓상조  하는 일마다 감동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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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Twins 2017/10/11 12:43

    좋아... 물고빨 사람이 또한명 늘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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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게임헌터 2017/10/11 13:30

    9시 뉴스나 드라마 직전 일주일간 광고 때리고 광고비는 해당 회사가 강제로 부담하도록 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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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흐하햐 2017/10/11 13:43

    그래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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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치에윌데™ 2017/10/11 13:54

    외쳐!! 갓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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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노우드래곤 2017/10/11 14:32

    ㄹㄹㅇ에서 누구 하나만 걸리라고 그러던데~
    꿀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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