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으로 주기때문에 주휴수당은 안줘도 된다며 우기고 있고 그럼 근로계약서 라도 쓰자니까 그것도 안쓰고 싶다네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최저시급이라도 감수하며 다니는데, 한계점이 오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가더라도 뭘 알고 가야한다는 생각에 질문드립니다.
2주씩 임금도 계속밀려서 추석까지도 힘들게 하네요
업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있나요?
https://cohabe.com/sisa/38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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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입니다.
그만두세요 다른곳알아보세요
주급이면 주휴수당 포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확인해봐야겠죠.
근데 근로계약서 안 쓰면 업주가 손해죠.
나중에 노동청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하루 몇 시간 일하시나요? 일주에 몇 일 일하세요?
9 TO 5 OR 6 구요 1주일내내 일합니다. 몇달되었어요 .. 주휴수당이니 뭐니 근로계약서를 쓰길
거부하니 말꺼내면 그냥 나오지말라라는 식이라..힘듭니다.
전문가는 아니라 정확하진 않지만..
점심시간 빼면 하루 7~8시간 근무.
일단 하루8시간으로 보면 주5일근무 기준 생각하면.
님의 주장(입장)에서 그 주급에 주휴수당이 빠졌다고 생각한다면
주휴수당으로 8시간 시급, 주7일 근무니까 추가근무 2일치 일당.
약 3일치 일당을 더 줘야죠.
5인이상 사업체면 (추가근무 2일에는 할증이 붙고 4인이하면 원래시급대로 할증없이)
업주의 입장(주장)대로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2일추가 근무는 포함 안 되어 있고)
지금 주5일간 40시간 일하신다 치고..
주급 / 48을 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니 이게 최저시급 이상인지 보세요.
만약 주급에 주휴수당 및 추가근무 16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4인이하는) 주급/ 64시간이 시급.
퇴직하시고, 고용노동부 상담하세요.
규모가 5인 미만이라면 주 40시간 적용을 받지않아서 주40시간 넘는 부분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지 못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확실하게 받을수있습니다.
몇달을 그렇게 일했다는것을 증명할 증인, 증거(동료, 주급 이체내역 등)을 간추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나저나 얼마를 주급으로 얼마를 받는지 까야지 최저시급 위반인지 아닌지 좆문가라도 판단하죠.
주급과 주휴수당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1주동안 결근없이 15시간 이상만 일하면 주휴수당이 있어야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법이고, 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서는 무효입니다.
2222222222222222222222222
근로게약서 안쓰겟다겨 하는거. 녹취하던가 문자 남겨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끝....
업주한테 불리함.
근로계약서는 퇴직해도 찌를수 있는걸로 아는데...
받을거받아내고 이직이 답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도 거부하다니 배짱 좋은 업주네요.
그냥 쭈욱 일하시다가
나중에 그만두고 노동청 통해서 청구하새요.
근로계약서 신고하고
4대보험 의무가입자로 보이는대 그것도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