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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끝까지 근로계약서 쓰기를 거부합니다.

주급으로 주기때문에 주휴수당은 안줘도 된다며 우기고 있고 그럼 근로계약서 라도 쓰자니까 그것도 안쓰고 싶다네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최저시급이라도 감수하며 다니는데, 한계점이 오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가더라도 뭘 알고 가야한다는 생각에 질문드립니다.
2주씩 임금도 계속밀려서 추석까지도 힘들게 하네요
업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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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카스타니 2017/10/06 15:33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입니다.

    (cFAlMo)

  • eyes.™ 2017/10/06 15:33

    그만두세요 다른곳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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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샐러드드레싱 2017/10/06 15:35

    주급이면 주휴수당 포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확인해봐야겠죠.
    근데 근로계약서 안 쓰면 업주가 손해죠.
    나중에 노동청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cFAlMo)

  • 샐러드드레싱 2017/10/06 15:37

    하루 몇 시간 일하시나요? 일주에 몇 일 일하세요?

    (cFAlMo)

  • 법정스님의無所有 2017/10/06 15:40

    9 TO 5 OR 6 구요 1주일내내 일합니다. 몇달되었어요 .. 주휴수당이니 뭐니 근로계약서를 쓰길
    거부하니 말꺼내면 그냥 나오지말라라는 식이라..힘듭니다.

    (cFAlMo)

  • 샐러드드레싱 2017/10/06 15:45

    전문가는 아니라 정확하진 않지만..
    점심시간 빼면 하루 7~8시간 근무.
    일단 하루8시간으로 보면 주5일근무 기준 생각하면.
    님의 주장(입장)에서 그 주급에 주휴수당이 빠졌다고 생각한다면
    주휴수당으로 8시간 시급, 주7일 근무니까 추가근무 2일치 일당.
    약 3일치 일당을 더 줘야죠.
    5인이상 사업체면 (추가근무 2일에는 할증이 붙고 4인이하면 원래시급대로 할증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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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샐러드드레싱 2017/10/06 15:49

    업주의 입장(주장)대로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2일추가 근무는 포함 안 되어 있고)
    지금 주5일간 40시간 일하신다 치고..
    주급 / 48을 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니 이게 최저시급 이상인지 보세요.
    만약 주급에 주휴수당 및 추가근무 16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4인이하는) 주급/ 64시간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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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당히해라개자식아 2017/10/06 15:49

    퇴직하시고, 고용노동부 상담하세요.
    규모가 5인 미만이라면 주 40시간 적용을 받지않아서 주40시간 넘는 부분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지 못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확실하게 받을수있습니다.
    몇달을 그렇게 일했다는것을 증명할 증인, 증거(동료, 주급 이체내역 등)을 간추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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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당히해라개자식아 2017/10/06 15:52

    그나저나 얼마를 주급으로 얼마를 받는지 까야지 최저시급 위반인지 아닌지 좆문가라도 판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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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당히해라개자식아 2017/10/06 15:35

    주급과 주휴수당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1주동안 결근없이 15시간 이상만 일하면 주휴수당이 있어야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법이고, 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서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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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세삼 2017/10/06 15:39

    22222222222222222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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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엔바람이분다 2017/10/06 15:36

    근로게약서 안쓰겟다겨 하는거. 녹취하던가 문자 남겨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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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오레오 2017/10/06 15:38

    노동부에 신고하면 끝....
    업주한테 불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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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nniku 2017/10/06 15:39

    근로계약서는 퇴직해도 찌를수 있는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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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ory 2017/10/06 15:39

    받을거받아내고 이직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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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anonymous 2017/10/06 15:46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도 거부하다니 배짱 좋은 업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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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차피맘대로할꺼면서 2017/10/06 15:52

    그냥 쭈욱 일하시다가
    나중에 그만두고 노동청 통해서 청구하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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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3]키작은소년 2017/10/06 16:00

    근로계약서 신고하고
    4대보험 의무가입자로 보이는대 그것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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