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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이동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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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달고 부드러운 2024/08/07 12:06

    도로에 오일샜다고 운전자가 처리 안하잖아

  • 내일부턴열심히살아야지 2024/08/07 12:05


  • Rituals
    2024/08/07 12:04

    자율주행도 해주고

    (Pk2A98)


  • 김7l린
    2024/08/07 12:04

    참수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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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턴열심히살아야지
    2024/08/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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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카모스
    2024/08/07 12:05

    말고기도 먹고

    (Pk2A98)


  • 김유자
    2024/08/07 12:04

    말이 음주를하고 사고나면 어떻게 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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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200APC
    2024/08/07 12:04

    다그닥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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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냥권법
    2024/08/07 12:04

    말이 취하면 음주운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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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화
    2024/08/07 12:04

    말도 법적으론 차아냐 ? 걸릴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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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류아
    2024/08/07 12:06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범위는 자동차등(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노면전차, 자전거에 불과하며, 우마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말을 탄다고 하여 음주운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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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타임ver.2
    2024/08/07 12:06

    지성이 있는 생물이라서 운전의 개념에서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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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동전사오소리
    2024/08/07 12:07

    마차라는 개념에서 말이 빠지게 된게 꽤나 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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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풍을부르는유게이
    2024/08/07 12:05

    근데 쟤는 달리면서 똥싸잖아 그건 어떻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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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근근웹하면개임
    2024/08/07 12:06

    쫑 받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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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고 부드러운
    2024/08/07 12:06

    도로에 오일샜다고 운전자가 처리 안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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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동전사오소리
    2024/08/07 12:07

    얔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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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륜㉿
    2024/08/07 12:08

    (대충 감탄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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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향
    2024/08/07 12:09

    아 우마지 그럼 소도 되겠네? 술먹고 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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