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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하시는 아부지가 4천만원가량의 운임을 못받고 계십니다

도움을 얻고 싶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아무지는 개인사업자로 폐기물트럭 운전을 하고 계시구요

 

4천만원 가량 되는 운임을 받지 못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시다가 결국에 저한테까지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법적으로 조치를해서라도 받아야할 것같다구요...

 

 

 

이번 추석 연휴까지는 기다려 보시자했는데 추석전인데도 돈을 받지 못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셨나봅니다ㅠ

 

 

 

세금계산서나 기타 서류들은 다 가지고 계신다는데

 

제가 알아보기론 법원에 가서 지급명령신청서나 소액청구소송 방법이 있다고하는데

 

이 법적절차를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두어야 할 것들이 있나 궁금합니다.

 

법적조치후에는 사이가 껄끄러워져서 서류같은거 받기도 뭐하니깐

 

미리 서면으로라도 돈을 주겠다라는 서류를 받아놔야하는지, 아니면 문자로라도...

 

 

 

 

화물연대나 그런쪽에서 혹시 도움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아부지랑 전혀 다른 직종에서 일해서 화물쪽이나 운임체불에 관해 아는게 없어서

 

여기 보배에 도움글을 올려봅니다...

 

 

간곡히 도움말씀을 기다립니다...

댓글
  • l듀퐁l 2017/09/30 16:31

    운수회사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은경험이 있어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조언해드리자면
    일단 운수회사에서 못 받은건지?
    폐기물회사에서 못 받은건지?
    일단 소송바로 들어가시구요
    회사랑은 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안되면
    홀딱벗고 집구석에라도 뛰들어간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셔야합니다.
    내용증명은 나소송들어간다 준비해라 라는
    뜻이기에 별필요없구요,
    가압류와 지급정지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시구요
    지급정지신청하실때 그쪽 폐기물회사에 가장 큰 거래처에 받을돈이 있는회사를 알아보시고
    그 회사에 폐기물회사로 입금되는 돈을 지급정지 신청하세요
    그래야 님 아버지 받을운임만큼에 돈이 묶입니다.
    지급정지와 가압류가 신청되면 압류신청다시 하시고. 지급정지 됬다고 법원등기 받으시면
    받을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또 다시 해야합니다.
    길고 지루한싸움이 시작되겠네요
    상대편이 돈을 안줄라고 마음 먹었으면
    2년정도 더 싸워야 할겁니다
    민사소송같은경우 재판날짜 잡혀서 상대편이 날짜에 핑계대고 출석 안하면 연기
    다음공판에 출석 안하면 또 연기
    3번째 출석안하면 님 승소로 판결 나는데
    3번째공판에 공탁 걸어버리면 그럼 또 골치아파지구요
    이의신청 하면 이의신청받아져서 또 시간 가구요
    하여튼 회사에 채권,채무로 되는데 법은 기업편이라 ㅠㅠ
    독하게. 하십시요 그래야됩니다
    아 그리고 화물연대는 조합원 아니면 간섭 안하고
    나서 주지도 않습니다. 명분이 없거든요
    저요?
    저는 3300만원 소송에 일부 1300만원 받고
    2000만원 못 받았습니다
    변재 계획서라는걸 법원에 제출을 했던데
    일부 주고 나머지는 9년에 걸쳐 변재한다 라는
    계획서를 법원에서 인정 한거죠
    2000만원을 9년에 걸쳐 받아본들 푼돈이고
    그나마도 주다말다 해도 변재중이라 나오기에
    우리로써는 방법이 없더군요

  • 나는미친놈 2017/10/01 15:44

    채권 증빙서류가 있으시다면 내용증명 우선 보내시고
    법무사 찾아가서 가압류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 simons7 2017/10/01 16:26

    마지막 까지 가면 얘기해주세요 그런개자식들 수수료가좀나가도 돈잘주게하는방법이있답니다..

  • 자네가주임원사인가 2017/10/02 13:46

    노무사 찾아가세요

    (FPVX9j)

  • 무한도전푸헐 2017/10/02 16:00

    사업자끼리라서 노무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FPVX9j)

  • 파도많은녀석 2017/10/02 18:03

    노무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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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문빠 2017/10/02 18:13

    노무노무 문제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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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레에게는욕도사치다 2017/10/02 18:37

    @종북문빠 느그어무니가 안그러든? 낄때 끼고,, 뺄때 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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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phemism 2017/10/02 18:49

    @종북문빠
    개 조빠는 소리 그만해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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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오빠o 2017/10/02 19:01

    @종북문빠 내가 형같아서 하는소린데...
    매사에 언사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길.
    머릿속에서 생각난다고 바로 키보드두들기지말고 한번쯤 다시 입으로 읊어보고
    두드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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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edSW 2017/10/03 13:46

    추천눌렀습니다. 좋은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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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회할짓을왜해 2017/10/03 13:50

    저도 추천드립니다. 보배 능력자 형아들이 도움좀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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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네시스suv 2017/10/03 14:00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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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일 2017/10/03 14:00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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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20살 2017/10/03 14:22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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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미친놈 2017/10/03 15:44

    채권 증빙서류가 있으시다면 내용증명 우선 보내시고
    법무사 찾아가서 가압류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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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사는곳 2017/10/03 16:22

    화물연대보다는 법리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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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츠마이와이프 2017/10/03 16:25

    추천...잘 해결되시길 ㅠㅠ...돈문제면 엄청 힘드시겠네요.. 옆에서 잘 도와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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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순둥이 2017/10/03 16:25

    고려신용정보 ㄱ ㄱ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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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mons7 2017/10/03 16:26

    마지막 까지 가면 얘기해주세요 그런개자식들 수수료가좀나가도 돈잘주게하는방법이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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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스타그램 2017/10/03 17:48

    지나가다가 그방법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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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카서스 2017/10/03 18:08

    @셀스타그램
    못받는돈 받아드립니다.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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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소년 2017/10/03 18:54

    지금 이야기해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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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릅과무릎사이 2017/10/04 16:26

    채권추심회사 찾아가셔서 상담 해보시는게 빠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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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찰드헐드슨 2017/10/04 16:27

    세금계산서 있으면 법무사가서 일단 가압류 걸어놓으심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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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브잡슈 2017/10/04 16:31

    운전으로 밥먹고사는것들은 다들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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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듀퐁l 2017/10/04 16:31

    운수회사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은경험이 있어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조언해드리자면
    일단 운수회사에서 못 받은건지?
    폐기물회사에서 못 받은건지?
    일단 소송바로 들어가시구요
    회사랑은 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안되면
    홀딱벗고 집구석에라도 뛰들어간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셔야합니다.
    내용증명은 나소송들어간다 준비해라 라는
    뜻이기에 별필요없구요,
    가압류와 지급정지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시구요
    지급정지신청하실때 그쪽 폐기물회사에 가장 큰 거래처에 받을돈이 있는회사를 알아보시고
    그 회사에 폐기물회사로 입금되는 돈을 지급정지 신청하세요
    그래야 님 아버지 받을운임만큼에 돈이 묶입니다.
    지급정지와 가압류가 신청되면 압류신청다시 하시고. 지급정지 됬다고 법원등기 받으시면
    받을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또 다시 해야합니다.
    길고 지루한싸움이 시작되겠네요
    상대편이 돈을 안줄라고 마음 먹었으면
    2년정도 더 싸워야 할겁니다
    민사소송같은경우 재판날짜 잡혀서 상대편이 날짜에 핑계대고 출석 안하면 연기
    다음공판에 출석 안하면 또 연기
    3번째 출석안하면 님 승소로 판결 나는데
    3번째공판에 공탁 걸어버리면 그럼 또 골치아파지구요
    이의신청 하면 이의신청받아져서 또 시간 가구요
    하여튼 회사에 채권,채무로 되는데 법은 기업편이라 ㅠㅠ
    독하게. 하십시요 그래야됩니다
    아 그리고 화물연대는 조합원 아니면 간섭 안하고
    나서 주지도 않습니다. 명분이 없거든요
    저요?
    저는 3300만원 소송에 일부 1300만원 받고
    2000만원 못 받았습니다
    변재 계획서라는걸 법원에 제출을 했던데
    일부 주고 나머지는 9년에 걸쳐 변재한다 라는
    계획서를 법원에서 인정 한거죠
    2000만원을 9년에 걸쳐 받아본들 푼돈이고
    그나마도 주다말다 해도 변재중이라 나오기에
    우리로써는 방법이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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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PT 2017/10/04 18:32

    법이 정말 ㅈ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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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이엑티브 2017/10/04 18:40

    와....역시 보배형님들...잘배우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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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420D 2017/10/05 16:32

    모든 문자 청구서등 모아놓으시고 그 내용을 토대로 편지를 적어서 도장찍고 우체국가서 내용증명편지 보내러 왔다고 하세요. 편지에 상대방 이름 본인 이름 주소 정확히 적어서 보내시고 전자소송사이트나 본인 집 또는 상대방 관할 법원가면 인지세 및 송달료 내고 지급명렁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법원따라 1주후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그후 2주안에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 재판날짜가 잡히고 2주동안 그쪽에서 할말 없으면 2주후 지급명령정본이 내려집니다. 그럼 그걸 토대로 강제집행 및 압류가 가능합니다. 재산조사 이런거는 시간이 오래걸리니 개인이 할꺼면 상대방 관할 밥원에 지급명령 확정 정본 가지고 가서 강제집행 해달라고 하면 한 30내고 강제집행 날짜 잡으면 그날 집행 직원 채권자 등 만나셔서 상대방 사무실 집안에 딱지 붙이러 갑니다. 궁금한거 있으면 쪽지 주세요. 대부업 관련 일해서 내용증명편지나 지급명령신청 강제집행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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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영감 2017/10/05 16:42

    http://cafe.daum.net/young4857 다음카페입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 카페 주인장분께서 아무 댓가없이 각종 문제 발벗고 나서주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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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늑대의눈물 2017/10/05 17:10

    화물연대에 가입하셨으면
    화물연대에 연락하시면
    화물연대 변호사분 계시니 걱정하지 마시고 화물연대에 연락해서 좋은 변호사 소개 받으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노조쪽을 위한 끈기있고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분들 많으니 걱정마시고 빠르게 화물연대에 연락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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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37fupe 2017/10/05 17:13

    음. 화물연대에 상담한번 받아보세요.
    각 지역별료 지부가 있을겁니다.
    그리고 연대가입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도 연대이지만.
    다들보면 나몰라라 연대 욕겁나하면서 이런일 생김 화물연대 찾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연대에 상담해보시면 법적으로 처리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줄수도 있을껍니다. 연대소속 변호사도 있는걸로 알고있음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으니..
    법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참 화물연대 가입권유는 아닙니다.ㅋ.하심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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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삐딱한대통령 2017/10/05 17:41

    부산 감천에 ny물류라는데가 있읍니다 이사장놈은 3억묵고 날라서요 작정한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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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친헐랭이 2017/10/05 18:02

    1. 영업용 화물자 운전자의 모임(영운모),, 영업용 화물 운전자의 운임 체불 불만이 올라와 이습니다. http://cafe.naver.com/truckerking/260717
    2. 화물 스토리 : http://cafe.daum.net/e-myt
    단 카폐에 가입해야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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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확천금 2017/10/05 18:26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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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저브래드 2017/10/05 18:35

    법률구조공단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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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니아0425 2017/10/05 18:37

    제경험담인데 회사정문 차로틀어막고 돈줄때까지
    버티세요.바로 준다할겁니다.가만있음 가마니로
    봅니다.

    (FPVX9j)

  • 착카게살아보자 2017/10/05 18:41

    4천이면 변호사힌데가서 5백주고
    해달라고하세요…
    정신적 피해랑 기타등등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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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zz22 2017/10/05 19:16

    1.일할때 찍어놓은 사진 과 폰에 오더 받았던 기록스크린샷을 인쇄해서 경찰서 갑니다
    2.민원실에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경찰서 경제과에가서 수사관 상담합니다. 경찰서 경제과 안내에서 받을수 있음
    3.불사실을 여부를 확인하는것으로 심적부담을 느낀다는 겁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운송비를 지급할것인지...안할것인지 물어봅니다..물론 대부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안하겠다고 하면 이게 정말 사기가되어서 문제가됩니다
    4. 빠른것은 청담님글처럼 법원에서 지급명령서와 압류산청서를 작성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야 돈 모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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