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먹는걸 왜 법으로 막나"...초복에 개고기 찾는 사람들
https://v.daum.net/v/20240715142859444
초복을 맞은 이날 오전 경동시장엔 개고기를 찾는 60~70대 노년층이 끊이질 않았다.
육견업자들의 표정은 어둡다. 지난 1월 9일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개식용종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별법은 다음달 7일에 시행된다.
3년의 유예기간이 남았지만 업자들은 사실상 이를 정리기간으로 받아들인다.
수원에서 경동시장까지 2시간에 걸쳐 전철을 타고 왔다는 A씨(74)는 "우리 같은 노인들은 어려서부터 개고기를 먹었고
익숙한 식문화라가 본다"면서 "전통적인 식문화를 법으로까지 금지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에서 정보통신기술(IT)산업에 종사하는 강모씨(33)은 "10년 전까지 개고기를 즐겨 먹었지만
5년 전부터 잘 먹지 않는다"며 "굳이 나라에서 막지 않아도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사라질 것 같다"고 어어 말했다.
.
'XX나무집'들, 이제 찾아보기가 힘듦.
https://cohabe.com/sisa/3798909
초복, 김건희 법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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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멕이기
보신탕 사철탕 아직 법적으로 막힌건 아닌거죠?
유예가 2-3년 남아있긴하죠
김여사 퇴장 후에 과연...
병신같은 것들이 할일없어서 건희가 그런다고 법도 만들어 주고
왜 먹는 것가지고 지랄들 하는디
국개들이 나쁜놈들이죠 저건 말도 안되죠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서 젊은세대들은 안먹어오
조금만 지나면 보신탕이라는 말도 없을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