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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대표 33인이 내란죄로 처벌받지 않았던 이유.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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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은 오늘날 대한민국 건국의 출발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지만

3.1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에 대한 평가는 각기각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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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민족대표의 활동에 회의적인 측에서는

현장에서 항쟁을 벌인 사람들은 태형 or 수 년 징역과 같이 무거운 벌을 받았는데

민족대표 33인은 출판법, 보안법 위반 등으로 2~3년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면서 비판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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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실 일제는 처음에 민족대표 33인에게 내란죄를 적용하려 했음


그런데 내란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민족대표 33인의 행위가

내란죄 성립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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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일본 형법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가의 통치기구를 파괴하거나 영토에서 국권을 배제하고

헌법이 정하는 통치질서의 괴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범하는 범죄"


였기 때문임 

이건 일본 제국 시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음


여기서 폭동이라 함은 

다수의 민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파괴 등의 폭력을 벌이는 것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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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은 일본 체제를 뒤엎는다는 점에서 내란의 여지는 있었지만

폭동을 사주하거나 주도한 게 아니었어서 내란죄가 성립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일제는 출판법, 보안법 위반 혐의 등 비교적 가벼운 형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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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 고려해볼 것은 3.1운동을 내란으로 규정하게 된다면 생길 파장에 관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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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대 일본에서는 메이지 정권의 독재에 반대하는 자유민권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는데

이때 발생한 사건 중 유명한 것이 바로 치치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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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치부 사건은 사이타마현 치치부의 자유민권운동 세력이 농민들과 연합해서

메이지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대규모 항쟁을 벌인 사건을 말함


무력을 기반으로 해서 정권의 전복을 기도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치치부 사건은 엄연히 내란이었고, 주동자들도 자기들을 내란사범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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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메이지 정부는 치치부 사건을 '내란'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 '폭동'으로 규정했음 


왜냐면 치치부 사건을 내란죄로 처벌하면 내란의 동기(독재정권 타도)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인데

그렇게 되면 전국의 자유민권운동 세력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임 


그래서 일제는 내란사범조차 일개 폭도 따위로 폄하하고

자유와 민권을 위해 봉기한 국민들을 비적떼로 몰아버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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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3.1운동을 일개 폭동 정도로 폄하하며 낮춰 본 것이나

민족대표 33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이나


결국 자유와 민주주의 정신이 퍼지는 것을 꺼려한 일제의 두려움이 뒤에 있던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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