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론 문제없음
근데 따로 또 팔아버리면 그사람한테 커미션할사람이 줄어들것이고
뭐 그리는사람 맘이라고봄
삼도천 뱃사공2017/09/25 10:07
사실 엄격히 따지면 저 분이 말했듯 2차 창작물 자체가 불법임 원래는
오렌지스무디 2017/09/25 10:08
외주는 저작권까지 넘겨주는거라 가격이 몇십~몇백 해요
스렉기게임2017/09/25 10:07
법적으론 문제는 없음 법적으로는.
근데 그 그림쟁이에 대한 커미션 신뢰도는 추락하는거지. 지 알아서 해야하는것
U MAD?2017/09/25 10:08
그니까 도의적 문제라는거지...
LLLL!2017/09/25 10:05
법적으론 문제없음
근데 따로 또 팔아버리면 그사람한테 커미션할사람이 줄어들것이고
뭐 그리는사람 맘이라고봄
남동생2017/09/25 10:06
이제 커미션할때 저작권 양도계약 하는사람도 나오나?
루안네츠2017/09/25 10:07
그럼 외지 계약이고
오렌지스무디 2017/09/25 10:08
외주는 저작권까지 넘겨주는거라 가격이 몇십~몇백 해요
와쌉Yee2017/09/25 11:14
난 무조건 저작권 양도함. 그게 전제 조건으로 의뢰를 수주함.
프락치카푸치노2017/09/25 10:06
저 분은 믿어도 되는 트위터리안이다
대게2017/09/25 10:07
밎어도 되는걸 떠나 저 경우에 관련 법률이 있느냐지
밀탱크2017/09/25 10:33
저작권 양도계약을 안하는 이상 저작권은 그린 사람의 소유라고 말 하고 있잔아
대게2017/09/25 10:06
커미션에 대한 법률 있음?
정식계약 못할 작가의 그림을 돈 주고 밥좀 먹게 하는 김에 내가 그 대가를 갖는거지
삼도천 뱃사공2017/09/25 10:07
사실 엄격히 따지면 저 분이 말했듯 2차 창작물 자체가 불법임 원래는
오버니삭스2017/09/25 10:07
따로 없으니 일반적인 저작권 관련 법 따라가는거지
Judy Hopps2017/09/25 10:20
엄밀히 말하면 이번 사태에서 그려준 사람은 불법 저지른거
2차 창작은 1차 창작자가 허가하지 않으면 그리는것도 안되는데 암묵적으로 용인해주는거고
2차 창작까지 해서 개인소유가 아닌 상업적 용도로 판매까지 하면 고소미 먹어도 충분한 상황
2차 창작자가 자기가 그린거로 팔고 싶다면 1차 창작자와 라이센스 계약 맺고 팔아야 함
앸시스2017/09/25 10:34
불법이라고 보면 문제가 있다.
남 사유지에서 농사지은거랑 비슷함.
불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되는거고
해당 행위는 땅 주인 마음대로인거지 하면 절대 안되 이런게 아님.
대부분의 경우는 암묵적으로 묵인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땅 같은경우도 놀려두는경우보다 누가 농사라도 짓는게 가치가 올라가니까)
토지 주인이 원한다면 작물 다 뽑고 나가라고 행정조취를 취할수는 있지만
해당 사람을 처벌하거나
또는 땅주인이 다른사람이 무단으로 키운 작물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뽑거나 할수는 없음.
앸시스2017/09/25 10:36
미국쪽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이라서 작품 자체에 '2차 창작 라이센스'를 게시함으로서 자동적으로 비영리적 목적의 2차 창작을 승인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우리나라는 회색에 가까움.
앸시스2017/09/25 10:41
만약 행정조치가 취해지거나 땅 주인이 나가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거부하고 배째라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다른 이유로 처벌을 받거나 할수는 있지만....
불법이라는 말 보다 무허가나 무단이라는 말이 적절함.
앸시스2017/09/25 10:49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1차 창작자 마음대로인게 옳지
1차 창작자가 냅두고 싶던 말던
아니 애초에 1차창작자가 알던 모르건
경찰이 와서 무조건 '불법! 너 벌금!' 인게 맞을리가....
(그리고 무엇보다 벌금은 국가한테 내는거지 1차창작자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음)
이게 불법의 의미고....
그래서 일본도 미국이랑 fta할때 2차창작자 팬덤 있는 작가들 다 뒤집어졌음.
어떻게 하면 우리 팬들 2차 창작 덕질하는거 보호할까 하면서
그래서 미국에서 예전부터 나온게 cc인건데
이것도 창작자가 모르면 창작자가 냅두고 싶어도
제3자가 마음대로 2차창작자 신고할수 있는게 미국임....
JOSH2017/09/25 11:18
커미션 할 때 개인대개인이 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 없음.
- 해당 그림은 창작자가 주문자에게 주는 용도 외에 별도로 이용하지 않음.
- 주문자는 해당 그림을 개인적인 용도 외에 이용하지 않음.
이걸 서로 확인하면 되는 거.
루리웹-23020628722017/09/25 11:31
쉽게 말해서 누가 반지의 제왕이나 마블/디씨 코믹스 캐릭터로
소설이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행위나 오리지날이 아닌 캐릭터의 커미션이나 다를게 없음
둘다 원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영리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인데
커미션같은경우는 법정 분쟁에서 소요될 시간과 금액에 비해 받을 돈도 얼마 안되고
나름대로 홍보의 일환이 되니까 좋게좋게 봐주는것 뿐
저딴식으로 막나가면 걍 원저작자가 개입해서 다 집어치우라고 권고내면 다박살남
루리웹-23020628722017/09/25 11:38
2차저작권자체가 내가 이 그림을 그렸다, 그러니 남이 자기가 이걸 그렸다고 해선 안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원저작자가 존재한다면 그 그림에대한 상업적, 영리적 이용 권한도 없고, 시도한다면 2차저작권마저 박탈당함
여 월2017/09/25 10:07
법적으론 노프라블럼이네.
근데 저게 알려지면 누가 커미션 맡기고 싶어할까는
별개의 문제지
13살무녀에요2017/09/25 10:07
맞는말인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도의적 책임마저 없다고 할수는 없으니
아라도 바란가2017/09/25 10:07
커미션 관련 판례도 있나? 궁금하네
변태전사 젠틀-맨2017/09/25 12:07
일단 그거 관련판례는 없음.
커미션이라는게 역사가 엄청 짧은편이라 법적문제조차 된적이 이번이 처음임.
다만, 1차창작자의 작품을 무단2차창작 배포해서 문제된 사례는 많음.
Jazzed J2017/09/25 10:07
반대로 커미션으로 그림을 받은사람이 상업적 이용을해도 분명 질타를 받을것임
외주랑은 또 다른개념으로 봐야할듯
개9락G2017/09/25 10:07
근데 보통은 구도라던가 자세같은것도 의뢰할때 붙이지않나?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적 저작권은 의뢰자한텐 없는거?
지지마리오지지2017/09/25 10:27
생각은 누구나할수있는 흔해빠진 거라 저작권 같은걸로 인정안됨..
어디까지나 현실에 구현해낸것이 가치가 있는거지 머릿속에만 있는 아이디어따위는 쓰래기에 불과함..
개9락G2017/09/25 10:29
그러면 게임 기획자같은 경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거네
마이트..2017/09/25 10:33
게임 기획자는 자기가 구현에 기여한 게임이란 결과물이 있지요
개9락G2017/09/25 10:35
그럼 저 그림도 구현에 기여했잖아..
보통 커미션할때 구도 자세 시점같은거 의뢰자가 보통 의뢰할때 포함하는걸로아는데
그냥 저 케릭터 그려주세요하면 빼박 상관없는거지만
Cereal_MK2017/09/25 10:36
뭐가 안남는다는 의미에선 경영같은 경력도 마찬가지임
침묵군2017/09/25 10:37
게임 기획이 그림 한장 구도짜는거랑 같겠냐..
얼라2017/09/25 10:39
어떤 기획을 했느냐가 문제겠지. 양산겜이면 사실 경력 쓸모없지
개9락G2017/09/25 10:39
그만큼 규모가 다르잖아.
비용도 다르고?
가령 건물짓는데 설계한 사람은 아무 의미없다는것과 같은건데
그냥 노가다인부들만 권리를 갖는단거랑 같은말아님?
마이트..2017/09/25 10:41
기획자의 기획안을 다리 세우고 살색으로 칠해주세요 정도로 생각하시나 본데 최종 기획안이란건 수치까지 분명하게 나와있는 물건입니다. 경험치 쌓이면 레벨 오르게 해주세요 같은걸 기획안이라거 하지 않고 경험치 900넘으면 1레벨, 2000 넘으면 2레벨 식으로 구체적인 지정이 다 들어가 있는 물건이에요.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고.
개9락G2017/09/25 10:42
그러니까 그건 규모의 문제아님?
간단한 플래시게임의 수준이면 그런거 세세하게 보진 않잖아?
RatCHet9952017/09/25 10:43
응 기획자고 프로그래머고 디자이너고, 게임에 대한 저작권 일체 없음.
게임에 대한 저작권은 모두 회사 쇼유임.
근데, 경력은 저작권이랑 다른거임.
저작권은 2차,3차 창작과 그것에 대한 상업적인 이용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거고,
경력은 그냥 "나 이런 그림도 그렸었다" , 아니면 "나 이런 게임 만들때 기획자로 있었다" 라는게 경력이 되는거지.
그게 상업적으로 팔거나 그런건 아니잖아?
니가 말하는대로 따지면 아버지뻘 되는 사람도 경력 없는거지. 회사 수십년 다녀도 퇴사하면 경력이 다 회사에 있는데,
다른회사 취직하면 그냥 신입회사원되게?
키엑2017/09/25 10:44
밑그림이나 콘티를 주는 경우엔 기여도를 주장해 봄직해 보입니다만...
집 지을 때도 집주인이 방은 몇개 층은 몇층 정해서 알려줄수 있지만
그걸 설계도를 그렸다고 하지는 않겠죠...
RatCHet9952017/09/25 10:45
간단한 플래시게임도 기획있고 다 있음.
개9락G2017/09/25 10:46
누가 기획이 없다그랬음?
규모가 다르다고했지
RatCHet9952017/09/25 10:46
규모 다르다고해서 세세하게 안보고 그런게 어딨음.
개9락G2017/09/25 10:47
회사와 직원관계로 넘어가면 얘기가 완전 달라지게되는데
이문제랑은 다르지
RatCHet9952017/09/25 10:48
니가 경력을 저작권 문제에 넣어서 한말.
마이트..2017/09/25 10:48
간단한 플래시 게임은 대충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개발자가 알아서 코드를 저절로 만드나요? 뭘 만들지를 알려줘야 그현을 하죠.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구체성을 띄냐의 문제입니다. 개발자가 혼자 만드는거라면 자기 머리 속에 다 있으니 대충 메모만으로 충분하겠지만요. 하지만 이 케이스는 둘이 분리가 된 케이스를 다루는 거니까요
개9락G2017/09/25 10:48
뭔소리야.
그럼 기획 중요하단 소리잖아?
내말이랑 다를게있음?
RatCHet9952017/09/25 10:49
안중요한게 어딨음? 그 게임 만들때 투입된 사람 모두가 중요한 역할인데
개9락G2017/09/25 10:49
작품과 생산자의 기여에 관한 얘기지
회사와 생산자와의 관계가 아님.
완전 다른얘긴데
개9락G2017/09/25 10:49
내말이 중요하단소린데 뭘 어떻게 읽은거?
RatCHet9952017/09/25 10:54
넌 도대체 뭐라 말하는거?
작품이든 뭐든 기여한다고 해서 일부라도 저작권 갖고 그딴거 없어.
건물 만들때에 그 건물에 대한건 건설사에 있는거고,
그 건물 만들때 설계도 짜는 사람 설비 하는 사람 건물 짓는사람 다 자기가 고용한거고,
게임 만들때도 게임사에 저작권이 다 있는거고,
그림에 대한거도 굿즈에대한거도 전부 저작자에 있는거임.
그냥 아이디어를 줬다, 난 여기에 기여를 했다고해서 그 사람이 저작권 일부를 갖는게 아니라고,
니 말처럼 "게임 기획자, 공사장 인부들, 그림 그릴때 조언해준사람 등 제작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계약서 작성한 경우에만 된다고
개9락G2017/09/25 10:55
왜 자꾸 회사를 들먹이는거지?
회사를 들먹이게되면 저 커미션건은 의뢰자가 완전히 저작권을 갖고있어야되는게 정상아님?
개9락G2017/09/25 10:57
회사-생산자와의 관계가 아니니까(계약문제) 이문제가 일어난건데 지금 무슨 소리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나
RatCHet9952017/09/25 10:58
그니까 이 사람아
와 줠라 답답하네.
니가 예시든거중에 기획 이야기 건물 이야기 나오길래 답해준거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림쟁이한테 커미션 신청한 사람이 이것저것 아이디어 주고 그려달라고 신청해도,
결국에는 아무런 계약서 없으면 법적으로는 그림쟁이한테 모든 저작권이 있다고,
그 아이디어니 기여니 그런거 다 필요 없다고,
개9락G2017/09/25 10:58
회사를 들먹일거면 회사내부의 기여도로 생각해야되는거고
회사가 아니니까 부분적 저작권같은 단어로 설명하는건데
이해를 이상하게 하네
개9락G2017/09/25 11:01
쉽게 예를 들어줌 위에 댓글 쓴걸로
어떤 한 일반인이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어떤 아티스트한테 CG받고 그걸 기조로 프로그래머한테 의뢰해서 간단한 게임을 만들었다고 가정하자.
회사가 아니지?
그걸 외부에서 누군가 높게 평가해서 판권이든 저작권이든 네임밸류든 사려고한다.
이때 아이디어를 내놓은 기획자는 아무 말도 못한다는게 너네들 말 아님?
멸망해라메갈리안2017/09/25 11:05
일단 한일반인이 간단한 게임을 만듬으로서
커미션 의뢰주와는 수준이 달라지는데
RatCHet9952017/09/25 11:08
보통은 아이디어는 아무것도 못가지는게 정상.
그걸 딴지걸면 모든거에 다 딴지 걸어서 법정 소송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니가 말한건, 그 게임 만들때, 자신의 맡은 부분이 명확할때(프로그래머, 디자이너, 기획자 등등),
그 뒤로 저작권 관련된 일이 발생 했을때는 일부 인정되는 거.
그런데, 그냥 아이디어만 내고, 그뒤로는 게임 제작에 일체 손대지 않으면 아무말도 못하는게 맞아.
RatCHet9952017/09/25 11:09
그래서 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관련해서 분쟁이 많으니까,
처음에 만들때부터 공동 창작으로 명시를 하는거야. 일부러 한쪽에서 낼름 먹고 튀는 경우 방지하기 위해서
멸망해라메갈리안2017/09/25 11:12
비슷해지려면
커미션 의뢰주가 구도를 말로만 설명해주는게아니라.
콘티 따주고
배경설정
그 배경이 성립하는 상세설정
등장인물 혹은 물건
그 등장인물이나 물건이 상기 지시한 포즈로 배경에 존재하는이유
를 상세한 콘티로 남겨야 그나마 저작권따지지않겠나싶은데
그게 스토리작가가 하는일이고
EhTm2017/09/25 11:19
아니 이 경우는 의뢰자의 요구일뿐이지 공동제작이 아니기때문에 의뢰자한테는 저작권이 없는거임.
니가 어디 국밥집 가서 "이 집은 마늘 좀 더 넣는게 좋겠네요. 아 그리고 이건 제 아이디어니까 앞으로 마늘 더 넣어서 파실땐 저한테 돈을 주시고 파셔야 합니다" 할 순 없잖아.
개9락G2017/09/25 11:30
아니 이경우엔 음식재료 뷔페같은데에서 재료를 보고 (화풍)
손님이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는데(의뢰)
뷔페주인이 그걸 똑같이 메뉴로 만들어서 따로 파는거에 가깝지.(재활용)
개9락G2017/09/25 11:30
정상이라니 어메이징하군 이해는 했음
RatCHet9952017/09/25 11:35
그러니 계약서가 필요한거,
그럼 니가 원하는 기여도에 대한 저작권 행세를 할 수 있음.
근데, 그걸 커미션 할때 할라면 비싸게 부르겠지.
개9락G2017/09/25 11:42
그럼 물어보자.
보통 일러같은 경우엔 저작권 전권을 회사에 일임하는 방식일건데
공동창작같은 걸로 권리 반반가른다고 가정하면 사실상 본문같은 일은 안 일어나면서
가격은 전권일임보단 싸니까 좋지않음?
물론 창작자한테는 전권일임이나 별다른 상태와 다를바가없으니 부르는 값은 전권일임이나 다르진 않겠지만
EhTm2017/09/25 11:44
아니 그건 아님.
손님이 재료로 음식을 만든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의뢰한거지.
니 이야기처럼 될거면 의뢰자가 직접 그림을 그려야 되는거임.
뷔페에서 재료를 가져와서 새로운 메뉴의 음식을 만든다 -> 조리
여기서 조리가 커미션에선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에 해당하는거.
그러니까 아예 의뢰자가 디자인시안등의 결과물. 그러니까 고유의 캐릭터 디자인이나 장신구 디자인같은걸 들고와서 의뢰를 했다. 라면
캐릭터디자인이나 장신구 등의 디자인 저작권은 의뢰인한테 있지.
근데 구도, 자세 이런건 안들어가는거임. 이건 그냥 말그대로 지 취향에 맞게 마늘 좀 더 넣어주세요. 고추 좀 더 넣어주세요. 하는 추가 의뢰일 뿐이거든 고유의 의뢰가 아님.
"하이앵글로 위를 쳐다보면서 입술에 손 갖다대고 있는걸로 그려주세요"라고 구도랑 자세를 의뢰했는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구도랑 자세를 의뢰하지 않으란 법은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는것.
국밥집에서 다른사람이 마늘 더 넣어달라고 하지 않으란 법은 없으니 마늘 추가할때마다 너한테 돈을 줄 수 없는거랑 같지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시안같은게 있지 않는 이상 그냥
"황금빛 장미모양 귀걸이로 달아주세요." 정도로 의뢰를 하면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안 할 거란 법은 없거든 그러니까 본인의 고유의 결과물이 있어야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거지.
룰루루342017/09/25 11:50
회사의 경우 월급이기 때문에 다른회사에 비교하여 적정수준의 월급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면 구인을 하지 못함. 외주의 경우도 마찬가지.
개9락G2017/09/25 11:53
내가말한 음식을 만들다에는 조리 그자체만 들어있는게 아님
재료선별부터 어느크기로 도려낼지 얼마나 익힐지같은 레시피도 포함되는거
네가 말한 주인이 조리한다는 건 사실 화풍으로 처음에 말한 재료와 같음.
공산품처럼 결과물을 미리 알 수 있고 그걸 보고 의뢰를 맞길 수 있는게 아니거든.
그리고 다른사람이 같은 구도, 자세 등등을 동일하게 의뢰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동일하게 의뢰하리라는 법도 없지. 그것도 같은 창작자한해서는 더욱
개9락G2017/09/25 11:54
회사를 얘기한게 아님. 지금같은 커미션 건을 얘기한거
룰루루342017/09/25 12:00
그럼 물어보자. 보통 일러같은 경우엔 저작권 전권을 회사에 일임하는 방식일건데 <<--- 회사이야기를 해서 회사 이야기를 한줄 알았음...
업계사람이라 그런지 난 커미션 10 ~20 에 저작권을 신청자가가져간다는게 무슨소린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비추가뭔지알아?!비추!2017/09/25 12:01
이분이 말씀하신 정도의 부분적 저작권이 가려면 거의 스케치 정도는 다 그려줘야할듯 (이게 설계도 의미이니) 근데 이정도까지 가면 저작권이 아니라 공동 작업 수준으로 가죠
개9락G2017/09/25 12:07
커미션이 보통 게임 일러처럼 추가적인 수익을 근거로한 계약이 아니잖아. (문서상 계약을 했건 안 했건)
그러한 수익을 위한 퀄리티도 사실 아니기도하고
일반적으로는 창작자입장에서도 이러한 개인 커미션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보통 저작권 전권일임한 커미션이 2~30쯤 한다고 들었는데
반반가른다고 10+~20초중반으로 받으면 지금같은 문제가 불거질 일이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소리임.
상업적용도로 창작자가 사용하려거든 의뢰자에게도 상의가 거쳐야하는 문제가 되니까.
EhTm2017/09/25 12:09
그러니까 레시피=고유의 의뢰인거임. 레시피로 구현화 될 정도의 "고유의 의뢰"정도가 되어야 저작권으로 인정 할 수 있다는거지
이건 반대로 생각해봐야되는게 그렇게 일일이 의뢰마다 의뢰인이 저작권을 걸고 그걸 창작자가 받았다고 생각해봐.
하이앵글은 xx님이 저작권을 가지고 계시므로 하이앵글을 의뢰하실땐 추가금 ~~원
로우앵글은 yy님이 저작권을 가지고 계시므로 로우앵글을 의뢰하실땐 추가금 ~~원
같은게 걸려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
하이앵글, 로우앵글 이런건 그냥 카메라 위치가 수평선 위냐 아래냐 밖에 없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범위라는거야.
구도나 자세라는건 그런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요구밖에 안되는거니까 저작권을 요구 할 수 없다는거지.
니가 말한 마지막 문단을 봐봐
"다른사람이 같은 구도, 자세 등등을 동일하게 의뢰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동일하게 의뢰하리라는 법도 없지."
저작권이라는건 니가 가진 고유의 무언가에 대한 권리기때문에
동일하지 않아야 주장할 수 있는거고
동일할 "수 도 있으면" 주장 할 수 없는거임.
그러니까 저 문장 자체가 틀린말이지. 동일하게 의뢰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때문에 주장 할 수 없는거임.
말그대로 국밥에 마늘이라니까? 누군가는 국밥에 마늘을 추가 안할수도있지.
근데 다른 누군가는 국밥에 마늘을 추가 해달라는 발상을 저절로 떠올려서 추가의뢰를 할 수 있기때문에 "마늘 추가"라는 의뢰에 대해서 너의 고유한 의뢰라고 인정 할 수 없다는거임.
그 권리를 인정 받고 싶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마늘 추가(구도 및 자세)"수준의 의뢰가 아니라
너만의 "레시피(구체적인 스케치 혹은 디자인시안등)"를 가지고 저작권을 나눠갖는 "동업(공동작업)"을 "가게주인(창작자)"와의 재협상을 맺은 후에 해야 된다는거임.
그건 이미 커미션이 아니지. 너의 프로젝트에 창작자를 취업시킨거지.
서슬달2017/09/25 12:11
현역 게임 기획자임.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없지만 그걸 구체화시켜서 기획서를 작성하고 그게 실제 결과물로 나왔을 경우에 대한 경우는 특허도 나오고 나도 특허 낸거 있다. 다만 저런 그림 한장 포즈 같은거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님. 게임 내 시스템 설계 같은 거에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애초에 기획자는 아트한테 무슨무슨 캐릭터 그려주세요 정도로 주문하고 들어가야될 필수요소 정도만 말하지 자세는 이렇게 구도는 이렇게 그런 디테일한건 주문하지도 않음. 그런건 아트의 영역이라고 서로 신뢰하는 거지.
서슬달2017/09/25 12:13
그리고 우리나라 현행법상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 영역에 애초에 안 들어감. 최근에 프렌즈팝과 프렌즈팝콘이나, 혹은 애니팡2와 캔디크러시같은 예시를 보면 게임 아이디어는 완전히 똑같은데 리소스는 모두 자체적으로 그려서 현행법상 문제없음.
서슬달2017/09/25 12:14
덤으로 회사에서 작업한건 기획자건 아트건 프로그래머건 모두 모든 저작권같은 권리는 회사거임 나는 권리 1도 없음 ㅎ
개9락G2017/09/25 12:16
그건 위에서 규모의 차이라고 이미 설명했음.
스렉기게임2017/09/25 10:07
법적으론 문제는 없음 법적으로는.
근데 그 그림쟁이에 대한 커미션 신뢰도는 추락하는거지. 지 알아서 해야하는것
gkdlfnzja12017/09/25 10:08
커미션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상도덕의 문제같음.
세상은넓고여신은많다2017/09/25 10:08
법적으론 당연히 저게 맞지.
근데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법만으로 살아가겠냐 일일이 법정 갈 것도 아닌데
호시이미키2017/09/25 10:08
저작권 이전계약을안한 의뢰인의 잘못이라는거군
U MAD?2017/09/25 10:08
그니까 도의적 문제라는거지...
나152017/09/25 10:17
법 따지면 애초에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일텐데.
kohplegh2017/09/25 10:20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그쪽 계열의 신용도가 내려가버린다는거지?
로크 요원2017/09/25 10:22
이 변호사 아재. 모르고 봣을때 프로필 사진만 보고 변호 조무사인줄 알앗느데
숨쉬고있는개2017/09/25 10:22
역시 변호사님이야 한번에 정리해주시지
루이사이퍼2017/09/25 10:22
그럼 돈받고 팔아먹을거면 기획과 아이디어에 대한 비용을 의뢰인한테 지불해야 되는거 아닌가?
조충곤메뚜기2017/09/25 10:35
반대의 상황임. 기획과 아이디어를 그려주는 대가로 돈받는거임
조충곤메뚜기2017/09/25 10:39
그리고 그 완성품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작가에게 있음. 법적으로는 원저작자 말고는 아무도 터치 못함
지지마리오지지2017/09/25 10:26
머릿속 아이디어 따위는 누구든지 할수 있는거라 저작권 인정안됨...
그걸 현실에 구현해놓은것만 인정됨...
지지마리오지지2017/09/25 10:24
도덕상의 문제지 커미션받고 그린사람이 뭘하던 법적으로는 문제없음...
2차창작의 경우 일단 그린사람한테도 권리가있어서 맘대로 써도되긴 하지만, 원작자의 권리가 우선이라 원작자가 법적으로 태클걸면 빼도박도못함...
알아서 적당히 원작자 심기 거스르지 않을정도로 쓰면 문제없음...
키엑2017/09/25 10:34
일단 디즈니 문제는 제쳐두고...
티셔츠 디자인을 님이 했나 공장이 했나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핑크P2017/09/25 10:25
근데 애초에 영리 목적으로 2차 창작 그려서 파는게 저작권 침해잖아
귀촉새2017/09/25 10:26
저 변호사 아저씨 참 불쌍한게 사운드 노벨하나 만들어서 홍보빠방하게 하다가 터진게 네이쳐김..
모리야스와코2017/09/25 10:26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고 그걸 이용해 커미션을 요청한 사람 외에도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혹은 단순 배포 목적으로 넘기는건 법적으로 상관이 없다
그러나 커미션을 요청 한, 그리고 요청 할 사람들이 하게 될 판단과
이로 인한 후폭풍은 제작자에게 전적으로 맡겨져있으며 앞으로 발생할 커미션 감소 등의 손해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맞는거죠 센세?
하동맨2017/09/25 10:26
이번 일이 커지면 커미션 하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또 합의점 적당히 찾아서 하겠지 뭐
돈이 궁해서 저작권 넘기면서 싸게 해주는 사람도 있을거고 아닌 사람도 있을거고
법적으론 문제없음
근데 따로 또 팔아버리면 그사람한테 커미션할사람이 줄어들것이고
뭐 그리는사람 맘이라고봄
사실 엄격히 따지면 저 분이 말했듯 2차 창작물 자체가 불법임 원래는
외주는 저작권까지 넘겨주는거라 가격이 몇십~몇백 해요
법적으론 문제는 없음 법적으로는.
근데 그 그림쟁이에 대한 커미션 신뢰도는 추락하는거지. 지 알아서 해야하는것
그니까 도의적 문제라는거지...
법적으론 문제없음
근데 따로 또 팔아버리면 그사람한테 커미션할사람이 줄어들것이고
뭐 그리는사람 맘이라고봄
이제 커미션할때 저작권 양도계약 하는사람도 나오나?
그럼 외지 계약이고
외주는 저작권까지 넘겨주는거라 가격이 몇십~몇백 해요
난 무조건 저작권 양도함. 그게 전제 조건으로 의뢰를 수주함.
저 분은 믿어도 되는 트위터리안이다
밎어도 되는걸 떠나 저 경우에 관련 법률이 있느냐지
저작권 양도계약을 안하는 이상 저작권은 그린 사람의 소유라고 말 하고 있잔아
커미션에 대한 법률 있음?
정식계약 못할 작가의 그림을 돈 주고 밥좀 먹게 하는 김에 내가 그 대가를 갖는거지
사실 엄격히 따지면 저 분이 말했듯 2차 창작물 자체가 불법임 원래는
따로 없으니 일반적인 저작권 관련 법 따라가는거지
엄밀히 말하면 이번 사태에서 그려준 사람은 불법 저지른거
2차 창작은 1차 창작자가 허가하지 않으면 그리는것도 안되는데 암묵적으로 용인해주는거고
2차 창작까지 해서 개인소유가 아닌 상업적 용도로 판매까지 하면 고소미 먹어도 충분한 상황
2차 창작자가 자기가 그린거로 팔고 싶다면 1차 창작자와 라이센스 계약 맺고 팔아야 함
불법이라고 보면 문제가 있다.
남 사유지에서 농사지은거랑 비슷함.
불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되는거고
해당 행위는 땅 주인 마음대로인거지 하면 절대 안되 이런게 아님.
대부분의 경우는 암묵적으로 묵인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땅 같은경우도 놀려두는경우보다 누가 농사라도 짓는게 가치가 올라가니까)
토지 주인이 원한다면 작물 다 뽑고 나가라고 행정조취를 취할수는 있지만
해당 사람을 처벌하거나
또는 땅주인이 다른사람이 무단으로 키운 작물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뽑거나 할수는 없음.
미국쪽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이라서 작품 자체에 '2차 창작 라이센스'를 게시함으로서 자동적으로 비영리적 목적의 2차 창작을 승인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우리나라는 회색에 가까움.
만약 행정조치가 취해지거나 땅 주인이 나가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거부하고 배째라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다른 이유로 처벌을 받거나 할수는 있지만....
불법이라는 말 보다 무허가나 무단이라는 말이 적절함.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1차 창작자 마음대로인게 옳지
1차 창작자가 냅두고 싶던 말던
아니 애초에 1차창작자가 알던 모르건
경찰이 와서 무조건 '불법! 너 벌금!' 인게 맞을리가....
(그리고 무엇보다 벌금은 국가한테 내는거지 1차창작자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음)
이게 불법의 의미고....
그래서 일본도 미국이랑 fta할때 2차창작자 팬덤 있는 작가들 다 뒤집어졌음.
어떻게 하면 우리 팬들 2차 창작 덕질하는거 보호할까 하면서
그래서 미국에서 예전부터 나온게 cc인건데
이것도 창작자가 모르면 창작자가 냅두고 싶어도
제3자가 마음대로 2차창작자 신고할수 있는게 미국임....
커미션 할 때 개인대개인이 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 없음.
- 해당 그림은 창작자가 주문자에게 주는 용도 외에 별도로 이용하지 않음.
- 주문자는 해당 그림을 개인적인 용도 외에 이용하지 않음.
이걸 서로 확인하면 되는 거.
쉽게 말해서 누가 반지의 제왕이나 마블/디씨 코믹스 캐릭터로
소설이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행위나 오리지날이 아닌 캐릭터의 커미션이나 다를게 없음
둘다 원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영리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인데
커미션같은경우는 법정 분쟁에서 소요될 시간과 금액에 비해 받을 돈도 얼마 안되고
나름대로 홍보의 일환이 되니까 좋게좋게 봐주는것 뿐
저딴식으로 막나가면 걍 원저작자가 개입해서 다 집어치우라고 권고내면 다박살남
2차저작권자체가 내가 이 그림을 그렸다, 그러니 남이 자기가 이걸 그렸다고 해선 안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원저작자가 존재한다면 그 그림에대한 상업적, 영리적 이용 권한도 없고, 시도한다면 2차저작권마저 박탈당함
법적으론 노프라블럼이네.
근데 저게 알려지면 누가 커미션 맡기고 싶어할까는
별개의 문제지
맞는말인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도의적 책임마저 없다고 할수는 없으니
커미션 관련 판례도 있나? 궁금하네
일단 그거 관련판례는 없음.
커미션이라는게 역사가 엄청 짧은편이라 법적문제조차 된적이 이번이 처음임.
다만, 1차창작자의 작품을 무단2차창작 배포해서 문제된 사례는 많음.
반대로 커미션으로 그림을 받은사람이 상업적 이용을해도 분명 질타를 받을것임
외주랑은 또 다른개념으로 봐야할듯
근데 보통은 구도라던가 자세같은것도 의뢰할때 붙이지않나?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적 저작권은 의뢰자한텐 없는거?
생각은 누구나할수있는 흔해빠진 거라 저작권 같은걸로 인정안됨..
어디까지나 현실에 구현해낸것이 가치가 있는거지 머릿속에만 있는 아이디어따위는 쓰래기에 불과함..
그러면 게임 기획자같은 경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거네
게임 기획자는 자기가 구현에 기여한 게임이란 결과물이 있지요
그럼 저 그림도 구현에 기여했잖아..
보통 커미션할때 구도 자세 시점같은거 의뢰자가 보통 의뢰할때 포함하는걸로아는데
그냥 저 케릭터 그려주세요하면 빼박 상관없는거지만
뭐가 안남는다는 의미에선 경영같은 경력도 마찬가지임
게임 기획이 그림 한장 구도짜는거랑 같겠냐..
어떤 기획을 했느냐가 문제겠지. 양산겜이면 사실 경력 쓸모없지
그만큼 규모가 다르잖아.
비용도 다르고?
가령 건물짓는데 설계한 사람은 아무 의미없다는것과 같은건데
그냥 노가다인부들만 권리를 갖는단거랑 같은말아님?
기획자의 기획안을 다리 세우고 살색으로 칠해주세요 정도로 생각하시나 본데 최종 기획안이란건 수치까지 분명하게 나와있는 물건입니다. 경험치 쌓이면 레벨 오르게 해주세요 같은걸 기획안이라거 하지 않고 경험치 900넘으면 1레벨, 2000 넘으면 2레벨 식으로 구체적인 지정이 다 들어가 있는 물건이에요.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규모의 문제아님?
간단한 플래시게임의 수준이면 그런거 세세하게 보진 않잖아?
응 기획자고 프로그래머고 디자이너고, 게임에 대한 저작권 일체 없음.
게임에 대한 저작권은 모두 회사 쇼유임.
근데, 경력은 저작권이랑 다른거임.
저작권은 2차,3차 창작과 그것에 대한 상업적인 이용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거고,
경력은 그냥 "나 이런 그림도 그렸었다" , 아니면 "나 이런 게임 만들때 기획자로 있었다" 라는게 경력이 되는거지.
그게 상업적으로 팔거나 그런건 아니잖아?
니가 말하는대로 따지면 아버지뻘 되는 사람도 경력 없는거지. 회사 수십년 다녀도 퇴사하면 경력이 다 회사에 있는데,
다른회사 취직하면 그냥 신입회사원되게?
밑그림이나 콘티를 주는 경우엔 기여도를 주장해 봄직해 보입니다만...
집 지을 때도 집주인이 방은 몇개 층은 몇층 정해서 알려줄수 있지만
그걸 설계도를 그렸다고 하지는 않겠죠...
간단한 플래시게임도 기획있고 다 있음.
누가 기획이 없다그랬음?
규모가 다르다고했지
규모 다르다고해서 세세하게 안보고 그런게 어딨음.
회사와 직원관계로 넘어가면 얘기가 완전 달라지게되는데
이문제랑은 다르지
니가 경력을 저작권 문제에 넣어서 한말.
간단한 플래시 게임은 대충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개발자가 알아서 코드를 저절로 만드나요? 뭘 만들지를 알려줘야 그현을 하죠.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구체성을 띄냐의 문제입니다. 개발자가 혼자 만드는거라면 자기 머리 속에 다 있으니 대충 메모만으로 충분하겠지만요. 하지만 이 케이스는 둘이 분리가 된 케이스를 다루는 거니까요
뭔소리야.
그럼 기획 중요하단 소리잖아?
내말이랑 다를게있음?
안중요한게 어딨음? 그 게임 만들때 투입된 사람 모두가 중요한 역할인데
작품과 생산자의 기여에 관한 얘기지
회사와 생산자와의 관계가 아님.
완전 다른얘긴데
내말이 중요하단소린데 뭘 어떻게 읽은거?
넌 도대체 뭐라 말하는거?
작품이든 뭐든 기여한다고 해서 일부라도 저작권 갖고 그딴거 없어.
건물 만들때에 그 건물에 대한건 건설사에 있는거고,
그 건물 만들때 설계도 짜는 사람 설비 하는 사람 건물 짓는사람 다 자기가 고용한거고,
게임 만들때도 게임사에 저작권이 다 있는거고,
그림에 대한거도 굿즈에대한거도 전부 저작자에 있는거임.
그냥 아이디어를 줬다, 난 여기에 기여를 했다고해서 그 사람이 저작권 일부를 갖는게 아니라고,
니 말처럼 "게임 기획자, 공사장 인부들, 그림 그릴때 조언해준사람 등 제작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계약서 작성한 경우에만 된다고
왜 자꾸 회사를 들먹이는거지?
회사를 들먹이게되면 저 커미션건은 의뢰자가 완전히 저작권을 갖고있어야되는게 정상아님?
회사-생산자와의 관계가 아니니까(계약문제) 이문제가 일어난건데 지금 무슨 소리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나
그니까 이 사람아
와 줠라 답답하네.
니가 예시든거중에 기획 이야기 건물 이야기 나오길래 답해준거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림쟁이한테 커미션 신청한 사람이 이것저것 아이디어 주고 그려달라고 신청해도,
결국에는 아무런 계약서 없으면 법적으로는 그림쟁이한테 모든 저작권이 있다고,
그 아이디어니 기여니 그런거 다 필요 없다고,
회사를 들먹일거면 회사내부의 기여도로 생각해야되는거고
회사가 아니니까 부분적 저작권같은 단어로 설명하는건데
이해를 이상하게 하네
쉽게 예를 들어줌 위에 댓글 쓴걸로
어떤 한 일반인이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어떤 아티스트한테 CG받고 그걸 기조로 프로그래머한테 의뢰해서 간단한 게임을 만들었다고 가정하자.
회사가 아니지?
그걸 외부에서 누군가 높게 평가해서 판권이든 저작권이든 네임밸류든 사려고한다.
이때 아이디어를 내놓은 기획자는 아무 말도 못한다는게 너네들 말 아님?
일단 한일반인이 간단한 게임을 만듬으로서
커미션 의뢰주와는 수준이 달라지는데
보통은 아이디어는 아무것도 못가지는게 정상.
그걸 딴지걸면 모든거에 다 딴지 걸어서 법정 소송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니가 말한건, 그 게임 만들때, 자신의 맡은 부분이 명확할때(프로그래머, 디자이너, 기획자 등등),
그 뒤로 저작권 관련된 일이 발생 했을때는 일부 인정되는 거.
그런데, 그냥 아이디어만 내고, 그뒤로는 게임 제작에 일체 손대지 않으면 아무말도 못하는게 맞아.
그래서 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관련해서 분쟁이 많으니까,
처음에 만들때부터 공동 창작으로 명시를 하는거야. 일부러 한쪽에서 낼름 먹고 튀는 경우 방지하기 위해서
비슷해지려면
커미션 의뢰주가 구도를 말로만 설명해주는게아니라.
콘티 따주고
배경설정
그 배경이 성립하는 상세설정
등장인물 혹은 물건
그 등장인물이나 물건이 상기 지시한 포즈로 배경에 존재하는이유
를 상세한 콘티로 남겨야 그나마 저작권따지지않겠나싶은데
그게 스토리작가가 하는일이고
아니 이 경우는 의뢰자의 요구일뿐이지 공동제작이 아니기때문에 의뢰자한테는 저작권이 없는거임.
니가 어디 국밥집 가서 "이 집은 마늘 좀 더 넣는게 좋겠네요. 아 그리고 이건 제 아이디어니까 앞으로 마늘 더 넣어서 파실땐 저한테 돈을 주시고 파셔야 합니다" 할 순 없잖아.
아니 이경우엔 음식재료 뷔페같은데에서 재료를 보고 (화풍)
손님이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는데(의뢰)
뷔페주인이 그걸 똑같이 메뉴로 만들어서 따로 파는거에 가깝지.(재활용)
정상이라니 어메이징하군 이해는 했음
그러니 계약서가 필요한거,
그럼 니가 원하는 기여도에 대한 저작권 행세를 할 수 있음.
근데, 그걸 커미션 할때 할라면 비싸게 부르겠지.
그럼 물어보자.
보통 일러같은 경우엔 저작권 전권을 회사에 일임하는 방식일건데
공동창작같은 걸로 권리 반반가른다고 가정하면 사실상 본문같은 일은 안 일어나면서
가격은 전권일임보단 싸니까 좋지않음?
물론 창작자한테는 전권일임이나 별다른 상태와 다를바가없으니 부르는 값은 전권일임이나 다르진 않겠지만
아니 그건 아님.
손님이 재료로 음식을 만든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의뢰한거지.
니 이야기처럼 될거면 의뢰자가 직접 그림을 그려야 되는거임.
뷔페에서 재료를 가져와서 새로운 메뉴의 음식을 만든다 -> 조리
여기서 조리가 커미션에선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에 해당하는거.
그러니까 아예 의뢰자가 디자인시안등의 결과물. 그러니까 고유의 캐릭터 디자인이나 장신구 디자인같은걸 들고와서 의뢰를 했다. 라면
캐릭터디자인이나 장신구 등의 디자인 저작권은 의뢰인한테 있지.
근데 구도, 자세 이런건 안들어가는거임. 이건 그냥 말그대로 지 취향에 맞게 마늘 좀 더 넣어주세요. 고추 좀 더 넣어주세요. 하는 추가 의뢰일 뿐이거든 고유의 의뢰가 아님.
"하이앵글로 위를 쳐다보면서 입술에 손 갖다대고 있는걸로 그려주세요"라고 구도랑 자세를 의뢰했는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구도랑 자세를 의뢰하지 않으란 법은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는것.
국밥집에서 다른사람이 마늘 더 넣어달라고 하지 않으란 법은 없으니 마늘 추가할때마다 너한테 돈을 줄 수 없는거랑 같지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시안같은게 있지 않는 이상 그냥
"황금빛 장미모양 귀걸이로 달아주세요." 정도로 의뢰를 하면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안 할 거란 법은 없거든 그러니까 본인의 고유의 결과물이 있어야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거지.
회사의 경우 월급이기 때문에 다른회사에 비교하여 적정수준의 월급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면 구인을 하지 못함. 외주의 경우도 마찬가지.
내가말한 음식을 만들다에는 조리 그자체만 들어있는게 아님
재료선별부터 어느크기로 도려낼지 얼마나 익힐지같은 레시피도 포함되는거
네가 말한 주인이 조리한다는 건 사실 화풍으로 처음에 말한 재료와 같음.
공산품처럼 결과물을 미리 알 수 있고 그걸 보고 의뢰를 맞길 수 있는게 아니거든.
그리고 다른사람이 같은 구도, 자세 등등을 동일하게 의뢰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동일하게 의뢰하리라는 법도 없지. 그것도 같은 창작자한해서는 더욱
회사를 얘기한게 아님. 지금같은 커미션 건을 얘기한거
그럼 물어보자. 보통 일러같은 경우엔 저작권 전권을 회사에 일임하는 방식일건데 <<--- 회사이야기를 해서 회사 이야기를 한줄 알았음...
업계사람이라 그런지 난 커미션 10 ~20 에 저작권을 신청자가가져간다는게 무슨소린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이분이 말씀하신 정도의 부분적 저작권이 가려면 거의 스케치 정도는 다 그려줘야할듯 (이게 설계도 의미이니) 근데 이정도까지 가면 저작권이 아니라 공동 작업 수준으로 가죠
커미션이 보통 게임 일러처럼 추가적인 수익을 근거로한 계약이 아니잖아. (문서상 계약을 했건 안 했건)
그러한 수익을 위한 퀄리티도 사실 아니기도하고
일반적으로는 창작자입장에서도 이러한 개인 커미션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보통 저작권 전권일임한 커미션이 2~30쯤 한다고 들었는데
반반가른다고 10+~20초중반으로 받으면 지금같은 문제가 불거질 일이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소리임.
상업적용도로 창작자가 사용하려거든 의뢰자에게도 상의가 거쳐야하는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레시피=고유의 의뢰인거임. 레시피로 구현화 될 정도의 "고유의 의뢰"정도가 되어야 저작권으로 인정 할 수 있다는거지
이건 반대로 생각해봐야되는게 그렇게 일일이 의뢰마다 의뢰인이 저작권을 걸고 그걸 창작자가 받았다고 생각해봐.
하이앵글은 xx님이 저작권을 가지고 계시므로 하이앵글을 의뢰하실땐 추가금 ~~원
로우앵글은 yy님이 저작권을 가지고 계시므로 로우앵글을 의뢰하실땐 추가금 ~~원
같은게 걸려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
하이앵글, 로우앵글 이런건 그냥 카메라 위치가 수평선 위냐 아래냐 밖에 없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범위라는거야.
구도나 자세라는건 그런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요구밖에 안되는거니까 저작권을 요구 할 수 없다는거지.
니가 말한 마지막 문단을 봐봐
"다른사람이 같은 구도, 자세 등등을 동일하게 의뢰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동일하게 의뢰하리라는 법도 없지."
저작권이라는건 니가 가진 고유의 무언가에 대한 권리기때문에
동일하지 않아야 주장할 수 있는거고
동일할 "수 도 있으면" 주장 할 수 없는거임.
그러니까 저 문장 자체가 틀린말이지. 동일하게 의뢰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때문에 주장 할 수 없는거임.
말그대로 국밥에 마늘이라니까? 누군가는 국밥에 마늘을 추가 안할수도있지.
근데 다른 누군가는 국밥에 마늘을 추가 해달라는 발상을 저절로 떠올려서 추가의뢰를 할 수 있기때문에 "마늘 추가"라는 의뢰에 대해서 너의 고유한 의뢰라고 인정 할 수 없다는거임.
그 권리를 인정 받고 싶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마늘 추가(구도 및 자세)"수준의 의뢰가 아니라
너만의 "레시피(구체적인 스케치 혹은 디자인시안등)"를 가지고 저작권을 나눠갖는 "동업(공동작업)"을 "가게주인(창작자)"와의 재협상을 맺은 후에 해야 된다는거임.
그건 이미 커미션이 아니지. 너의 프로젝트에 창작자를 취업시킨거지.
현역 게임 기획자임.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없지만 그걸 구체화시켜서 기획서를 작성하고 그게 실제 결과물로 나왔을 경우에 대한 경우는 특허도 나오고 나도 특허 낸거 있다. 다만 저런 그림 한장 포즈 같은거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님. 게임 내 시스템 설계 같은 거에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애초에 기획자는 아트한테 무슨무슨 캐릭터 그려주세요 정도로 주문하고 들어가야될 필수요소 정도만 말하지 자세는 이렇게 구도는 이렇게 그런 디테일한건 주문하지도 않음. 그런건 아트의 영역이라고 서로 신뢰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 현행법상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 영역에 애초에 안 들어감. 최근에 프렌즈팝과 프렌즈팝콘이나, 혹은 애니팡2와 캔디크러시같은 예시를 보면 게임 아이디어는 완전히 똑같은데 리소스는 모두 자체적으로 그려서 현행법상 문제없음.
덤으로 회사에서 작업한건 기획자건 아트건 프로그래머건 모두 모든 저작권같은 권리는 회사거임 나는 권리 1도 없음 ㅎ
그건 위에서 규모의 차이라고 이미 설명했음.
법적으론 문제는 없음 법적으로는.
근데 그 그림쟁이에 대한 커미션 신뢰도는 추락하는거지. 지 알아서 해야하는것
커미션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상도덕의 문제같음.
법적으론 당연히 저게 맞지.
근데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법만으로 살아가겠냐 일일이 법정 갈 것도 아닌데
저작권 이전계약을안한 의뢰인의 잘못이라는거군
그니까 도의적 문제라는거지...
법 따지면 애초에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일텐데.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그쪽 계열의 신용도가 내려가버린다는거지?
이 변호사 아재. 모르고 봣을때 프로필 사진만 보고 변호 조무사인줄 알앗느데
역시 변호사님이야 한번에 정리해주시지
그럼 돈받고 팔아먹을거면 기획과 아이디어에 대한 비용을 의뢰인한테 지불해야 되는거 아닌가?
반대의 상황임. 기획과 아이디어를 그려주는 대가로 돈받는거임
그리고 그 완성품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작가에게 있음. 법적으로는 원저작자 말고는 아무도 터치 못함
머릿속 아이디어 따위는 누구든지 할수 있는거라 저작권 인정안됨...
그걸 현실에 구현해놓은것만 인정됨...
도덕상의 문제지 커미션받고 그린사람이 뭘하던 법적으로는 문제없음...
2차창작의 경우 일단 그린사람한테도 권리가있어서 맘대로 써도되긴 하지만, 원작자의 권리가 우선이라 원작자가 법적으로 태클걸면 빼도박도못함...
알아서 적당히 원작자 심기 거스르지 않을정도로 쓰면 문제없음...
일단 디즈니 문제는 제쳐두고...
티셔츠 디자인을 님이 했나 공장이 했나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근데 애초에 영리 목적으로 2차 창작 그려서 파는게 저작권 침해잖아
저 변호사 아저씨 참 불쌍한게 사운드 노벨하나 만들어서 홍보빠방하게 하다가 터진게 네이쳐김..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고 그걸 이용해 커미션을 요청한 사람 외에도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혹은 단순 배포 목적으로 넘기는건 법적으로 상관이 없다
그러나 커미션을 요청 한, 그리고 요청 할 사람들이 하게 될 판단과
이로 인한 후폭풍은 제작자에게 전적으로 맡겨져있으며 앞으로 발생할 커미션 감소 등의 손해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맞는거죠 센세?
이번 일이 커지면 커미션 하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또 합의점 적당히 찾아서 하겠지 뭐
돈이 궁해서 저작권 넘기면서 싸게 해주는 사람도 있을거고 아닌 사람도 있을거고
그럼 또 사간놈이 족자만들어 팔텐데 커미션이아니라 뭐 하청업체에요 ? ㅋㅋㅋ
ㅇㅇ 돈 궁하면 그래도 팔겠죠
저작권계약까지 들어가면 최소 돈 수십은 찍고 시작할탠대 어떤 멍청이가 그럴지..
현역 변호사 프사의 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