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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12사단 중대장은 증거인멸로 구속되었는가-재판에서 ‘구속’의 사유

항상 법 이야기가 나오면 판사가 왜 이제야 뭘 했느니 하는 소리가 나오길래


가볍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음.


먼저 구속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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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알겠지만 구속 사유는 단 세 가지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이게 왜 구속사유냐면,


법원에서 오라고 할때 알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해서임.


언제언제 선고받으러 오시오 할때 집이 없으면 얘기할 곳이 없잖음.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유로는 구속이 안 됨.




3.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을때


여러 경우가 있으나,


실제 도주한 경우

확실하게 높은 형량을 받을거라 추정되는 경우(가령 살인범 등)


가 있고 공공연하게는 가족과 직장이 없는 경우 같은 것이 고려됨.


직업이 있고 출석일에 사법기관에 출석을 잘 했다면 판사들이 도주우려를 내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음.


또한 이 케이스는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죄가 될것이 거의 확정적인(=법정에서 죄의 유무를 다툴 염려가 거의 없는) 경우에 선호함.


모 중대장의 경우엔 직업도 아직은 있고, 출석일에 출석은 했으며, 진술은 참고인들과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서 다툴 여지가 있음


그래서 도주우려로 내기엔 다소 곤란한 측면이 있음.






그럼 남은것은 결국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이 조항은 3번과는 다르게 오히려 뭔가 증거가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법관이 쓸 수 있는 케이스임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있으면 쓸 수 있지만


다른 정황이 있어도 사용할 수는 있음.


사실 이 중대장 건에 대해서 쓰기에는 다소 무리도 있는 편인데,


왜냐면 휴가를 가버리는 바람에 군부대 내로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임


그래도 1,3번을 적용하기 어려우니 차선책으로 2번 사유로 구속한 것이 됨







덤)


아니 이제와서 구속해놓고 왜 증거인멸을 사유로 구속했느냐 


라는 얘기가 많이 보이는거 같음


1) 기본적으로 구속은 영장주의임.


영장주의라 함은 검사의 신청에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여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중요한건 ‘검사의 신청’이라는 부분임.


즉 법관인 판사는 특정 사건에 대해 검사의 청구도 없이


임의로 특정인 구속을 할 수가 없음.


애초에 구속이 늦었다고 판사를 욕하는건 번지수가 틀림.


법관은 신청을 안 하면 판단하지 않는 것이 대원칙.


2) 그래도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인건 말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있는거 같음.


다른 사유라고 해봐야 끽해야 도주우려인데 그러면 도주우려 있는 사람을 왜 아직 냅뒀느냐고 할건 아니겠지...


이 사건은 증거인멸이 구속 사유가 아니라면 불구속 재판임.






다들 공분하는건 충분히 이해함.


나도 군생활에 완전군장 달리기따윈 해본적도 없음.


하지만 구속 사유가 왜 증거인멸이냐는 얘기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아무도 안 읽을거 같지만 써봤어...

댓글
  • 쉐퍼 2024/06/22 01:52

    법쪽은 ㅈㄴ 복잡한지라 다 판사가 잘못한건줄 알았는데
    1. 검사가 일 이상하게 함
    2. 변호사가 개판임
    3. 법 자체가 수정이 필요한데 방치됨
    이런 경우가 꽤 많았음

  • 方外士 2024/06/22 01:49

    정리 잘했네
    이거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이라


  • 方外士
    2024/06/22 01:49

    정리 잘했네
    이거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이라

    (i4lOJs)


  • 성유게는봐야지
    2024/06/22 01:52

    물론 중대장이 죽였지만 무조건 잡아 가두기에는 도망칠 구멍이 많았다는 건가

    (i4lOJs)


  • 사렌마마
    2024/06/22 01:59

    지금 검찰은 과실치사 혐의를 보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과실범인 상황에서 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엔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음
    규정 위반도 마찬가지임.
    물론 재판과정에서는 어떤 증거와 어떤 증언이 채택되서 판결이 나지만
    이건 재판 그 자체가 아니라 구속이라는 형사소송법상의 장치기 때문에, 엄밀한 증명은 필요 없으나 적어도 저 세가지 범주 안에는 들어가야 구속이 가능하다는 거임.
    다들 잊고 있겠지만 형사사건에서 구속은 필수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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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쉐퍼
    2024/06/22 01:52

    법쪽은 ㅈㄴ 복잡한지라 다 판사가 잘못한건줄 알았는데
    1. 검사가 일 이상하게 함
    2. 변호사가 개판임
    3. 법 자체가 수정이 필요한데 방치됨
    이런 경우가 꽤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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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안군
    2024/06/22 01:55

    대질 신문 등에서 서로 남탓이라고 장난치는 게 인정되서 일 수도 있지. 형량 감소 배경이 될 수도 있으니까.

    (i4lO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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