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최근 직장동료의 말도안되는 행동에 경찰조사를 받고있습니다..
스토킹, 미행, 강제로 차탑승하고..
주변인에게 헤픈여자다..아무남자나만나고다닌다..
라고 문자나 전화를 하고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여자친구부모님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부모님께까지 딸이 헤프고 아무남자나만나서 성관계를
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요..그땐사귀기전입니다만....
이래저래 문제가많은데 해당군청에서는..별다른 조치가없네요
또 경찰조사를 받는데..
친한사람에게 하는건 공연성이없다고 죄가인정되지
않는다고하네요..
이게 진짜인가요??
피고소인은 자신이 공무원이라는걸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고있다고합니다..
모바일이라 글이 두서없는점 죄송합다ㅠ
https://cohabe.com/sisa/368571
불법적으로 부모저전화번호 알아내서 음해하는게 죄가없다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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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몰라도 확실하게 그런 증거들이 있으면
공론화 시켜버리시는게..?
무슨 개소린가 그 경찰 이름 알아내서
경찰청민원에 넣고싶네요
증거 모아 변호사 해야죠
무슨 개소리를 한데요? 경찰도 민원 넣으세요
제가알기로 공무원이란 직위를 이용해서
개인사용적인 목적으로
일반국민들 개인정보(전화번호)같은거 알아내는거 자체가 범법행위라고 알고있는데요;;;;;
되도않는 소리를 하는 경찰이 여기있네..
경찰서가지말고 검찰로 바로 고소장내세요
청문감사실과 국민신문고 두군대에 신고를 해주심 되겠습니다.
요즘같은 시대엔 경찰이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일종의 수호대가 아니라 하나의 서비스직같음.
지점마다 맛이있는곳이 있고 없는곳이 있고
서비스가 좋은곳도 있고 불친절한데도 있고.
살인청부업자랑 다른게뭘까요..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1.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성의 여부는 전파가능성 이론에 의해 유포 사실 자체가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즉 정확히 어떤 주변인이냐에 따라 공연성 여부가 달라지겠죠.
때려잡기에는 이미 차고 넘치는 것 같은데..
그럴리가요. 공갈협박으로 고소가능합니다. 경찰 대처가 이상하네요. 남자경찰하고 얘기하기 껄끄러울 수 있다면 여자경찰 불러줄지 먼저 물어보기도 해요. 제 경험담입니다.
결국 이 나라에서도 '자경단' 이 만들어질거 같습니다.
진짜 법 이상해
저는 칼로 살해 협박에 죽인 뒤 시체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문자를 받는데도 일이 일어난게 아니니 아무 조치도 취할수있는게 없더라구요
참 .... 세상 이상해요 누가 죽은뒤에나 실컷 추모하지
고소를 명예훼손으로 하셨으면 안될수도 있어요
경찰은 명예로 접수된 그건만 검토 하겠죠
위에 올린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다른걸로 고발해보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