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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걸러야 하는 여자 .tip

요즘 이혼 판결을 보면 대부분 한국여자 위주로 판결을 때려서, 한남들이 손해보는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결혼하고 나서 전업주부로 쳐 살아도 혼인기간 5년이 되면, 재산보존 기여가 인정되어 부부가 가진 주택, 통장
에 대해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집 문제이죠
상당수 김치남들은 부모로부터 결혼시 주택자금을 증여 받는게 사실임니다
예를 들어 서울/경기권에 전세 아파트 하나 들어갈려고 해도 최소 2억부터 시작하는데, 능력남 아니고서야 20대 후반~30대 초에
자산 2억 가진 김치남은 상위 5% 빼고 없다고 보면 됩니다
즉 은행권 대출 아니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거죠
그런데 결혼 생활 5년 정도 지나고, 집이 남편 소유이거나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시댁에서 1.5억을 보태줬다 치면 이 1.5억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이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할때 꼴랑 2000~3000만 혼수 가져온 여자와 트러블이 생겨 이혼을 하게 됐는데, 남편이 갖고 있는 주택 2억원이 분할 대상이
되버림.
남자나 시댁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죠.
이런 폐단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로부터 주택자금을 도움 받을 때, 절대 무상 증여를 받지 말고 반드시 '부모로부터 빌리는 형식'으로 돈을 받으세요
즉 차용증을 쓰라는 말입니다
부모는 아들에게 무상으로 이 돈을 준게 아니라, 언제까지 돈을 갚아라, 이자는 년 % 이런식으로 형식적으로나마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놓으면 됩니다
이런 안전 장치를 해놓으면 설사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빚'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권 분활 대상이 되므로
김치녀가 소송이혼으로 가도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결혼후 남편이 번돈과 자신이 주택에 보탠돈에 대해서만 한정됩니다.
요즘 하도 한국여자 위주로 판결이 나고 소심한 한남들이 순진하게 당하는 것 같아 팁 같지도 않은 팁을 한번 써봤습니다
한줄 요약
결혼이 신뢰?
그건 이혼하기 전 이야기이고, 이혼하기로 맘 먹는 순간 전쟁임.
한국여자와 결혼은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하고, 늘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댓글
  • blanca777 2017/09/08 13:26

    궁금한게 내 돈으로 집사고 나중에 결혼하면,
    이혼할때 집값은 안 빼앗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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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곧휴가아싸 2017/09/08 13:44

    내돈으로 집 사고 돈을 안 빌렸더라도 위에처럼 차용증 하나 써두면 될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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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自己保持 2017/09/08 13:44

    뺏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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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바다산하늘 2017/09/08 13:27

    인간이라는 환상에서 깨어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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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한심장 2017/09/08 13:27

    오호~ 이거 좋네요....
    일단 차용증 있는건 굳이 말할필요 없으니....
    이혼하게되면 그때 꺼내면 되는군요.. ㄷㄷㄷㄷ
    근데 난 해당이 안되네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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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ethyst 2017/09/08 13:27

    다 줘도 아깝지않은 여자랑 결혼해야죠.
    물론,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어쩔 지 선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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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부장☆ 2017/09/08 13:28

    한남, 김치남, 김치녀... ... 저딴 단어 좀 안쓰면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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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결같은마음으로서 2017/09/08 13:28

    이혼을 예상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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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려치기 2017/09/08 13:29

    거 왠만하면 양보하고 참으며 사시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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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청소기 2017/09/08 13:29

    혼전에 집안을 유심히 봐야되요.
    김치녀 기른것인지 집안을 잘 판별해야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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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1아빠 2017/09/08 13:32

    키야 ~~ 그렇다고 결혼하면서 "제가 어찌될지 모르니 아부지 차용증 하나 쓰시쥬" 해야한는것도 참.... 그런 생각이 드는 여자랑 결혼을 한다는게 슬프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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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x645 2017/09/08 13:32

    한남 김치 어쩌고 할때 안 읽고 내려옴
    댓글은 남겨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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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곧휴가아싸 2017/09/08 13:45

    이건 읽어봐도 될 내용이네요...단어선택이 좀 그렇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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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칠한토스 2017/09/08 13:33

    부모 자식간의 금전대차는 잘 인정이 안되서 패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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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kun 2017/09/08 13:33

    부모한테 집받아서 시작하면 김치남이냐?
    단어 참 뭣같이 쓰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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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118d 2017/09/08 13:34

    회원정보에 나이도 꽤 있는 분인데, 한남,김치남,김치녀 단어 쓰시는 것도 참..
    애초에 이혼을 염두에 두고, 그것까지 생각이 들 정도의 여자랑 결혼을 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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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anca777 2017/09/08 13:39

    나이 먹고 어거지로 결혼하려면 조건만 보고 결혼해야하는거니,
    저런 케이스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 결혼은 무조건 어렸을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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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Lee 2017/09/08 13:34

    김치녀니 못믿을 사람이니 까면서 그게 어떤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모르는데
    결혼은 죽어라 하려는 인간들의 심리상태를 모르겠음..
    사람 보고 판단 할 줄 알면 이런 팁이 애시당초 필요가 없건만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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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뜨는해 2017/09/08 13:43

    그냥 살다가 이론할것 같은 조짐.보인다 하면
    채무 여러곳에서 만들어 두면 되죠.
    결혼 중 발생한 채무.
    도 공동 부담이니.
    실제.채권 회수는 채권자 명의로만 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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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추장맛다시 2017/09/08 13:49

    한남이라는 단어 쓰면 어떤가요. 어차피 페미들 자승자박 하는 꼴이고. 지들 주장대로 한국남자들 줄인말인데요 ㅎㅎ. 김치녀 된장녀도 당당하게 쓰지 않나요. 하는대로 불러주는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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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마담 2017/09/08 13:51

    혼전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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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awing927 2017/09/08 13:56

    집은 재산분할 대상 안됩니다.
    결혼 후, 다른데로 이사하고 집사고 하면서 분할되는거지, 결혼하면서 부모님이 사준 집은 분할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집사고 하면 결혼 한지 5년 이상은 될테고.. 그때 되면 차용증 그런거 효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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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llo75 2017/09/08 13:58

    그 혼수 2 ~ 3천도 할부로 했다가 결혼하고나서 남편이 갚음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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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스C 2017/09/08 14:00

    결혼전에 마련한 내 집은 분할대상에서 제외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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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으로그리는 2017/09/08 14:13

    결혼전 산집이라고 해도 이혼하는 시점까지 그 자산을 같이 유지 해 왔다는 공으로 재산권 인정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ㅠㅠ 차용증 방법 신박하긴하네여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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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다길이죠 2017/09/08 14:02

    한줄 요약이라매요 ㄷㄷㄷㄷ
    그리고 진지빨고 쓰여진 글 읽다가 맞춤법이 주르륵 틀리면
    확 깨는 맛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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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넷위의길냥이 2017/09/08 14:15

    아이고 결혼도 못하고 있는 자게이들 이혼걱정부터 해야하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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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mfender 2017/09/08 14:16

    결혼전 산집은 대상이 아니지않나요?후에 집값이 오르거나 하면 오른 집값은 만큼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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