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358769

고용보험을 드는데 최저시급 미만으로 줄 수 있나요?

고용보험을 드는데 최저시급 미만으로 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구하려고 알바몬/알바천국 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바몬에서는 '4대보험' 이렇게 묶여있는데
알바천국에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렇게 각각 나눠져있어서
고용주가 직접 체크를 해야하는데요
간혹 '고용보험'만 체크돼있는 알바중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설정한 사업장이 있더라구요
제 생각에 실업급여가 일 하는 시간이랑 급여에 비례하므로 고용보험에서도 정보가 필요할텐데
고용보험을 드는데 (주휴수당 미지급을 포함해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줄 수도 있나요?

댓글
  • 캐츠Bee 2017/09/07 11:03

    최저시급이하로 안되지않을까요...... 법에서 정한건대..

    (neiL8K)

  • 빨강파랑이 2017/09/07 11:04

    신청이랑 실지급이랑 다르지않을까요... 올려잡아서 비용처리하고 실지급은 낮추는식으로 -_-; 장사안해봐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neiL8K)

  • 빠나나s™ 2017/09/07 13:14

    최저임금 미만으론 줄 수 없죠. 최저임금을 주게 되면, 그거에서 고용보험,건강보험등 4대보험은 반땅해서 업주가 추가로 내야합니다. 나머지 50%는 고용된 자가 내야하고요.
    주휴수당은 거기에 더해서 추가로 나가는거고요.

    (neiL8K)

  • 잠만보보 2017/09/07 13:23

    처음 3개월은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급여에서 4대보험 뺀 금액을 계산해서 급여로 기재했을지도...
    4대보험 기입 안하면 간이과세 3.3% 있습니당

    (neiL8K)

  • act2041 2017/09/07 13:49

    90% 한 금액도 최저시급보다는 높아야합니다
    구인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최대한 높게 적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4대보험 차감급여를 적은게 아닌 그냥 최저임금 위반하는 업장 같습니다

    (neiL8K)

  • 설남섬녀 2017/09/07 14:07

    피고용인의 급료가 4대보험 자기분담금 포함..최저급료보다 높으면 됩니다..

    (neiL8K)

(neiL8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