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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력만큼은 그래도 이 양반이 쵴오죠

뽜이팅있슴
정봉주.jpg

댓글
  • son7 2024/02/20 22:27

    전투력
    이분도 최고이지만 ..
    앞으로
    조국이 큰일 할듯한 느낌적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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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ganer 2024/02/20 22:28

    ㅋㅋㅋㅋㅋㅋㅋ
    집적거리는데도 최고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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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n7 2024/02/20 22:29

    그거 무죄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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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ganer 2024/02/20 22:32

    한동안 집적거려서 연락도 안받았었는데
    감옥 가기 전에 한번만 만나달라고 간청해서
    호텔 커피숍으로 어린 여성을 불러낸건 인정하는거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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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ganer 2024/02/20 22:34

    재판부는 앞서 정 전 의원에 대한 무고명예훼손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이것이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 주장과 프레시안 보도를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는지, 프레시안의 보도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 근거를 판결문에서 밝혔다.
    우선 A씨 주장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고 일부 허위로 밝혀진 내용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오래 전 일에 대한 기억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일치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일”이며 “‘원고가 A를 호텔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포옹하고 입술이 닿았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일관성이 있는바, A의 진술을 섣불리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프레시안 보도 역시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각 보도에서 일부 자극적이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A의 진술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진술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A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여 기사를 구성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보도에 기재된 내용이 섣불리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보도의 공익적 목적도 인정됐다. 정 전 의원은 국내 유명 정치인으로서 사회 일반에 알려진 공적 존재로 볼 수 있고, 그의 성추행 관련 의혹은 당시 촉발된 ‘미투’(#MeToo) 운동과 함께 국민적 관심사였다는 것이다. 사건을 보도한 목적은 공적 존재에 대한 의혹을 세간에 알리고 그 의혹의 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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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에이브이nd 2024/02/20 22:41

    사실적시 심기불편 유발죄로
    실형살고 나오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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