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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아끼려다 "배보다 커진 배꼽"…세금에 놀란 직구족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11818?sid=101
지난해 12월, 위스키를 해외 직구한 김희준 씨.
제품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해 구매를 결정했는데, 나중에 세금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구매 당시 30만 원 정도를 지불했는데 세금만 추가로 42만 원 넘게 나온 겁니다.
[김희준/주류 해외직구 이용자 : 더 비싸게 (구매하게) 돼서 오히려 약간 속된 말로 호구가 된 느낌으로, (세금 등 때문에) 더 비용이 많이 부과된다, 이런 경고라도 한 번 해줬으면….]
150달러 이하 1병은 관세 등이 면제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와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겹겹이 부과됩니다.
또 배송비도 무시할 수 없어 실제 판매 가격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IMG_6497.jpeg
구매 당시 시점에 세금경고를 누가 해줘야 하는거지…
능지 수준..
댓글
  • OHLL 2023/12/06 00:28

    바보류

    (Uu3KaA)

  • clccl 2023/12/06 00:29

    애국하시네

    (Uu3KaA)

  • SPORTSBILLY 2023/12/06 00:30

    예전 서태지 스타일?

    (Uu3KaA)

  • 스마일운이 2023/12/06 00:30

    술을 왜 직구로 ㄷㄷㄷ

    (Uu3KaA)

  • 켄비 2023/12/06 00:39

    이슈화하려고 일부러 인터뷰한 느낌?

    (Uu3KaA)

(Uu3K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