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333316

사기꾼으로 몰렸습니다..(재업이라.ㅈㅅ 힙니다.)

우선 다시 올려서 죄송합니다.
환불해줄지 말지 기로에 서있기에.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4일전
갤럭시 노트를 팔았습니다.
정상 작동하고 잘쓰던거 팔았습니다.
그런데.. 노트펜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환불해달라고요..
직거래로 판매했고, 저는 문제없이 사용하던겁니다.
다짜고짜 환불해달라는데.. 저는 찝찝하네요..
환불하게되면.. 잘쓰던게 고장났다고 하니..
저는 정상제품을.. 펜이.고장나 있는상태로 받아야하니까요..
(이건 제 입장이고 상대는 상대대로 답답한 입장이에요ㅠㅠ)
제 입장은 확인도 안하고 가져가놓고 4일뒤에 환불해달라는게 답답한데..
환불은 해줘도 그만이지만 손해본것같은 기분이.많이듭니다.
다시 받아서 펜하나.구매해서 또 팔아야하니까요..
손해를 무릎쓰고라도 펜값정도 일부 환불해서 원만히.해결하고싶다고 했는데 무조건 환불해달리고하면서
오히려 제가 자기 집까지 와서 환불해주고 가라네요..
아니면 사기죄로 신고한답니다..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어떻게 해야하죠?
1.사기죄로 고소당하고 혼나는 상황인가요? 제가 잘못한건가요?
2.그냥 환불해줘야 하는상황인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환불 해줄지.말지 고민이라서요..

댓글
  • 양들의도토리묵 2017/08/13 20:35

    답이 충분이 나왔는데 왜 같은질문을 다시.......ㄷㄷㄷ

    (s2ZOqP)

  • 엄마의시선 2017/08/13 20:36

    아..답이.. 조금 불안해서욥.. ㅈㅅ합니다 ㅠㅠ
    진정서 넣겠다고 하고.. 막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중고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개인 간의 중고거래의 경우 상대방 측에서 환불을 요구하여도 상대방은 환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민법 제580조에 의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모르는것같아서 이것보고 법좀배우세요 억어지 쓰지말고
    당신 내가 꼭 신고해서 중고거래로 이런피해보는사람들없게할테니
    기대해요,!!
    이런 문자 보내고 겁나게하네요

    (s2ZOqP)

  • 믹스너트c 2017/08/13 20:36

    사기죄 신고 안되구요..ㅋㅋㅋ
    물건 받고 상태 확인하고 환불해 주세요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상대측에서 꼬리 내리고 1만원으로 마무리 했죠

    (s2ZOqP)

  • scuk 2017/08/13 20:36

    환불해주는거야 판매자분 마음이지만 ㄷㄷ 저같으면 안해줄것같아요 저따위로 말하는데

    (s2ZOqP)

  • 샐러드드레싱 2017/08/13 20:37

    중고 거래에서 4일 뒤면 의미없는 거 같아요.
    당일이라면 혹시.. 도의상 ..
    고장 났으면 자기가 고쳐 써야죠

    (s2ZOqP)

  • 또르또르롱 2017/08/13 20:37

    그냥 펜값 중고로 뽀찌 넣는걸로 해결보세요ㅋㅋㅋ

    (s2ZOqP)

  • imagex 2017/08/13 20:38

    사기죄 입증이 안되므로 성립이 안되죠.

    (s2ZOqP)

  • imagex 2017/08/13 20:38

    게다가 직거래라 더더욱 효력이 없다는

    (s2ZOqP)

  • 부산차차차 2017/08/13 20:39

    사기죄 성립요건.
    상대방을 기망에 빠트려 착오를 일켜서 손해를 발생시킨다.
    고의로 속엿다.
    사기죄 성립요건 자체가 안됩니다.
    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4일지나서 멀쩡한걸 본인이
    고장냇을수도 잇습니다.
    님은 100프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다만 짜증나겟네요

    (s2ZOqP)

  • 커피맛팬티 2017/08/13 20:40

    이게 사기죄가 성립하기나 하나요?
    그거 확인 안하고 가져간 본인 책임에 대해선 뭐라고 하나요?
    물론 파신분이 이 글에 잘 되는거 시연해 줬다는 글이 없으므로 공장난걸 팔았다는 의심을 답게 된거라 보고요.
    사신 분은 가져간지 4일동안 펜을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증명을 해야 할 거고요.
    가족이나 친구는 증인으로 안될겁니다.

    (s2ZOqP)

  • 카르페디엠™ 2017/08/13 20:49

    저라면 매매의 기승전결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은 문자를 보내고 환불해줄수 없음을 알린후
    니맘대로 하라고 하겠습니다.

    (s2ZOqP)

  • 쭈우운~ 2017/08/13 20:51

    협박이나,무고로 반격

    (s2ZOqP)

  • imagex 2017/08/13 21:02

    협박 좋네요.

    (s2ZOqP)

  • 개태사 2017/08/13 21:07

    신고한다는것은 협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고' 일뿐입니다.
    국가 공권력에 신고한다는것은 협박이 절대 될수 없습니다

    (s2ZOqP)

  • 개태사 2017/08/13 21:06

    어딜 봐서 사기인가요?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는데요

    (s2ZOqP)

  • DAkCHO 2017/08/13 21:13

    택배거래도 아니고 직거래 아닌가요??
    맞고소 하세요

    (s2ZOqP)

  • 개태사 2017/08/13 21:14

    사기로 고소장이 날라올수 있으나
    절대 쫄지 마시고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조사 받으실때
    내가 팔땐 문제가 없었고 직거래에서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는것이
    모두 인정하는 '절차'인데
    그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나는 모든것이 잘 작동되는지 확인했다.
    오히려 상대가 고장내고서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것 같다
    이렇게 진술만 하심 됩니다.
    그럼 조서 작성하고 작성된 조서 확인하시고 지장 찍으심 끝나요
    나머지는 검찰로 넘기는데 담당검사가
    판매자분이 박살낸 명확한 증거가 없는이상 혐의없음으로 종결시킵니다.
    걍 무시하시고
    고소장 날라오면 경찰서 잠시 가셔서 조서 작성만 하고 오심돼요

    (s2ZOqP)

  • 효승나경아빠™ 2017/08/13 21:14

    기망을 한게 아니므로 상관없을듯 합니다. 만약 수리했던 부분이 문제가 되거나 수리한부분을 고지안했을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만...침수폰인데.. 그냥 팔았거나.. 얘기안하고... 그런건 문제될듯합니다.
    저 같은상황이라면 A/S 센터에 같이 방문하여 도의상 수리비 일부 부담해주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s2ZOqP)

(s2ZOq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