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330415

(비SLR) 업체의 과실과 막장대응을 소비자가 웹상에 공론화할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달리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기에 가져왔습니다만..
https://blog.naver.com/momocashew/221071163834
제가 작성한 해당 포스팅 링크입니다.
어차피 이 포스팅 하나밖에 없는 블로그이니, 방문자 수 늘리려는 목적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궁금하신 분만 읽어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렇게 업체의 불친절한 대응과 과실 이력을 웹상에 게제하고, 공유하여
사실상 '해당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업체측에서 소송 등 법적인 대응으로 나설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댓글
  • 마루토스 2017/08/10 17:50

    답만 간단히...
    있습니다. 먼저 허위사실 기재로 신고할시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가능할때까지 포스팅 블라인드 처리 가능하며...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업체명등을 명확하게 기재했기때문에 대상이 개인은 아니지만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도 보고 강도라고 해도 성립하는게 명예훼손...)
    단,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권리로서 가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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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야호야 2017/08/10 17:53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비자로서의 권리로서 불매운동을 진행하더라도, 불매운동에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사유의 사실 허위 여부를 떠나서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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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경이^ 2017/08/10 17:54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명예훼손은 처벌이 안됩니다
    일단 조문엔 그렇게 나와있고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은 관련판례를 찾아봐야 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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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경이^ 2017/08/10 17:55

    사실의 적시도 명예훼손이 가능하나 오로지 공익을 위해 올리셨다면 성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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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야호야 2017/08/10 17:57

    그렇군요. 일단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제품 자체에 대한 처리는 받고있는 중이고,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올린 글이 아니라, 추후에 사과를 받더라도 내릴 생각이 없으니 문제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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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경이^ 2017/08/10 18:03

    형법에 관해서만 그렇고 민사로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민사는 잘모르겠네요)
    파급력을 원하시면 보배교사블같은데 올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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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야호야 2017/08/10 18:08

    당장 제가 피해 본 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커뮤니티는 아닌 듯 하여 패스해보렵니다. 파급력을 원하기는 하지만 너무 여기저기 퍼나르고 힘빼고 싶지는 않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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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inawa_life 2017/08/10 18:14

    법이 참 똥같은게.. 분명히 나쁜 짓을 했는데 단지 실명 거론했다고 명예훼손이라니.. 이런건 개선되어야죠. 그래야 배째라식의 영업하는 인간들이 멸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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