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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有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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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에스삼프로 2017/08/10 16:15

    이건.........
    벌금 좀 더 걷겠다고
    범칙금 내지말고
    과태료로 내라고 부추기는 그런걸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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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삼프로 2017/08/10 16:15

    근데 아예 첨부터
    범칙금과
    과태료로 선택해 낼수가 있는거군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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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마토아 2017/08/10 16:17

    아닙니다
    과태료로 날라온거를 벌점과 범칙금으로 바꿀수 있을 뿐이죠
    차주가 운전한게 아닌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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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tools 2017/08/10 16:32

    경찰관에게 면허증 받고 즉시 범칙금 받는건 간단한데 속도위반이나 기타 카메라로 찍혀 내는 과태료는 운전자를 증명할 수 차주에게 가는 벌금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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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xKoreana 2017/08/10 17:00

    아닙니다.
    그냥 벌점 받기싫음 과태료 내면 돼요.
    그냥 딱지날라오면 항상 과태료 냈음.
    아무 문제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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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di_ 2017/08/10 16:15

    요즘 경찰관 단속보다
    무인 단속으로 과태료 내는게 많음
    악질 운전자들은 사실 범칙금이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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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마토아 2017/08/10 16:15

    과태료가 더 비싼대신 벌점이 없다는 핵심이 빠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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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뚝이™ 2017/08/10 16:39

    본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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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마토아 2017/08/10 16:41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비싸다는 말은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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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7/08/10 16:15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 : 범칙금
    해야 할 것을 안했을 때 : 과태료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신고하면 번호판 조회해서 차주에게
    "당시 운전한 운전자를 경찰서로 출두시켜 주세요"
    운전자가 출두하면 : 하지 말하야 할 짓을 해서 운전자에게 범칙금
    운전자가 출두 안하면 : 차주는 출두시켜야할 의무가 있는데 의무 이행을 안해서 차주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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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마토아 2017/08/10 16:19

    과속하다 경찰에게 걸리면 누가운전했는지 아니까 범칙금
    카메라에 걸리면 과태료
    즉 해야할것 말아야 할 것의 구분이 아닐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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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7/08/10 16:21

    카메라에 걸리면 차주에게 당시 운전자를 찾아 출두하라고 우편물이 갑니다.
    운전자가 가면 범칙금 내는거고 안가면 차주가 과태료 내는거임...
    경찰이 차주에게 당시 운전자 출두시키라고 요구하면 차주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내는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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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마토아 2017/08/10 16:24

    그러니 결론은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범칙금, 모르면 과태료라는거지
    해야하는 행위 말아야 할 행위로 구분하는게 아니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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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xKoreana 2017/08/10 17:01

    맞음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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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노답 2017/08/10 16:52

    운전자에게 직접 주는게 범칙금이고
    운전자를 모를때 차주에게 메기는게 과태료.
    벌점 없으면 범칙금으로 내는게 더 싸고~
    경찰서에 직접가거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범칙금으로 바꿔 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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