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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유정 변호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유정(1968년 ~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정의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여성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원 구성원변호사이자 이화여자대학교 겸임 교수이다. 2017년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하였다.
 
 
자, 그럼 법여성학이 뭔지 알아봅시다
 
법여성학은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 그리고 법의 사회학적 측면을 여성의 관점에서 조명한다는 점에서는 여성법학()과 학문적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여성학은 그 기본적인 출발점이 여성학이라는 점에서 법학에서 출발하는 여성법학과 구별된다. 여성주의 법학 또는 법여성학은 여성의 억압을 분석하는 기본적인 사상에 있어 여성학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대안적인 사회를 구상하고 그 사회의 질서를 현실화시켜내야 하는 여성학의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여성학, 페미니즘, 여성운동의 용어는 맥락에 따라 혼재되어 사용된다. 그러나 여성학이 정치적 실천과 학문적 영역의 결합을 통해 포괄적인 여성문제를 다루는 학문 영역이라면, 페미니즘은 사회에서 성차별, 성에 따른 불평등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시각을 제공해 주는 거시적인 이론 틀이며, 이 같은 억압을 폐지하고 남녀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실천적 의지를 담고 있는 이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운동은 페미니즘의 기반 위에서 여성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가는 실천, 여성해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칭한다. 따라서 법여성학은 이와 같은 용어에 유의하여 전개하며 이해한다.
 
 
 
지금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여성에게 낮은 형을 선고하고 있고 이는 대법원 자체 연구 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는데요.
 
재판관 되시면 양형기준이 어떻게 될려나요 ㅎㅎ
 
 
댓글
  • 모라논 2017/08/09 00:11

    어휴~ 우리 이니 하고싶은대로 다해!
    여윽씨 '페미니스트 대통령' 답다!

    (mu98Et)

  • 마선생님께 2017/08/09 00:16

    이화여대부터 느낌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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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머스트고온 2017/08/09 00:29

    그만 아라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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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nicStation 2017/08/09 01:07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메갈 왕국 만들라고 문재인 뽑았나 하는 자괴감만 드니 그만 알아보고 팝콘이나 먹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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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밀렵꾼 2017/08/09 01:27

    그러니까 헌법에서부터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데도 그보다 더 보호하고 혜택을 줘야 한다는 거네요.
    그때문에 내일 나라가 망해도 오늘 단물을 빨아먹고 싶다는 쌩날강도같은 헌정문란이 법여성학이군요.

    (mu98Et)

  • 메밀순면 2017/08/09 03:33

    ㅋㅋㅋㅋㅋㅋㅋㅋ.... 여성학... ㅋㅋㅋㅋㅋ
    도대체 근본이 어딨는 학문인지 좀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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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밤의꿈 2017/08/09 04:46

    혹시 여성학이란게
    여성 우월주의를 주전공으로 배우며
    페미니즘을 부전공으로 배우는 곳인가요?
    맘충 김여사 라는 단어는 쓰지 말자고 하고
    남자들에게 멸치 말라깽이 키작남 등의
    비하단어는 사용하길 권장하거나
    신경도 쓰지않는다던가요
    뭐 그런거 배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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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mortalHOW 2017/08/09 04:53

    에이고. . 걱정이  앞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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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님아래 2017/08/09 05:27

    궁금해서 묻는 건데, 헌법재판관이 일반 형사나 민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그게 아니면 여성학이고 뭐고 거의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남녀평등 관련해서 누가 헌법소원이라도 걸면 모를까...

    (mu98Et)

  • rhine12 2017/08/09 05:36

    헌법재판관이니 양형기준과는 상관 없죠. 다만 여성과 관련된 헌법소원이 올라왔을 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u98Et)

  • roman 2017/08/09 05:59

    진정 여성을 위한 분이시면 여성징병에도 힘 써주시겠죠? ㅎㅎ

    (mu98Et)

  • 지라레스 2017/08/09 06:24

    과학계랑 헌재쪽에서 갑자기 왜 이러지...

    (mu98Et)

  • 서울에서 2017/08/09 06:43


    법여성학 권위자인 양현아교수 발언 살펴보면 그리 이상한 건 아닌듯

    (mu98Et)

  • 고구마파이 2017/08/09 06:46

    남성 재판관이 남성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여성 재판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mu98Et)

  • 쉬고싶은데 2017/08/09 06:47

    저도 학교다닐 때 여성학 들었습니다.
    제가 이유정 후보보다 2년 선배구요.
    저는 여성학 마지막 과제를
    [동성동본 금혼 법조항에 대한~어저꾸  ]른
    내서 에이뿔 받았습니다.
    첫사랑이 동성동본 이라 헤어졌었죠.
    지금은 위헌이라 폐지되었죠.
    폐지 반대론자들  유림이 주장하던게 폐지하면 친척끼리 결혼한다였죠.
    아버지의 성을 따른 사람과는 결혼불가인데
    어머니의 성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죠.
    같은 피를 반반가졌는데.
    외가쪽 성가진 사람하고의 결혼은 짐승취급 받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생학적으로.도덕적으로 등등의 양성동등 일정규제라면 이해되는데.
    법이 폐지되면 한국이 근친상간의 천국이 되는거마냥 난리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학은 시험도 없었고
    수 많은 다른 전공자들이 수업을 듣고 자신이 느끼는 과제를 제출하는 자유스런 수업입니다.
    남자를 일일이 까지도 않아요.
    저도 제 개인사와  전공이 관련된 과제를 냈고요.지금 보니 저도 모르게 법여성학 과제를 낸거네요.
    남자를 깔려고 저런 학문을 하는게 아니고,
    여성학을 한다고해서 다 메갈이 아니고.
    여성학이 일방적으로 남자를 까는 학문이 아닙니다.
    후보자가 욕 먹을 만한 다른 일이
    있다면 비판 받을 수 있지만
    단지
    이대를 나왔고
    법여성학 전공자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시는건
    논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mu98Et)

  • 엘레노아Ω 2017/08/09 07:15

    이대, 여성, 만 나와도 이젠 빼애액 하는 시대가 되는군요.
    이럴거면 남자 여자 따로 갈라서 사는 편이 좋겠어요. 뭐 넷상 꼴을 보아하니 그런 구도로 흘러가는 것 같다만.

    (mu98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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