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박찬주 사령관을 8일 소환하고, 사령관 부인을 참고인으로 7일 소환한다고 밝혔으나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배제하고 있다. 8월 5일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2작사에 방문했으나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등을 가지고 가지 않아 사실 상 시간끌기나 다 름없어 사령관을 봐주기 위한 꼼수로 의심된다.
또한 박 사령관은 8월 2일에 직권을 남용, 자신의 부하인 정훈공보참모(대령 전병규)를 동 원하여 개인의 범죄혐의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는 부적절한 처신을 보인 바 있고, 이 과정에 서 국방부 감사 결과 사실로 밝혀진 ‘전자팔찌 사용’을 완강히 부인하는 등 거짓 진술도 하였다. 거짓 진술은 구속 사유임.
피감 대상이었음에도 지휘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국가공무원을 개인 대변인으로 전용하였고, 거짓말로 범죄 혐의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박 사령관이 폐쇄된 병영 내에서 직권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변 확보를 위해 긴급체포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8월 8일로 장군 인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의 압수수색, 긴급체포는 불가능에 가까워 수사의 난맥상이 예상되고 있다. 이 날 2작전사령관이 교체될 경우 박 사령관은 전역하게 되고, 사건은 군 검찰에서 민간 검찰로 이첩된다. 그런데 군부대는 군사보안시설 로 민간 검찰은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어렵다. 박근혜 게이트 당시 청와대가 군 사보안시설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전례로 비추어 볼 때 개연성이 충분한 일이다. 또한 박 사령관이 공관에서 철수하여 민간으로 거처를 옮기기 때문에 현장 증거를 확보할 방도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양측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박 사령관 부부의 갑질 전모를 의혹 없이 밝혀낼 수 없게 된다.
군인권센터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 전환, 강제 수사 등의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군 검찰은 강제수사를 배제한 채 안이한 태도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엄정 수사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였음에도 수사가 원활히 진 행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의지에 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30명에 달하는 수사관을 증거 수집을 위해 2작사에 내려 보낸 것은 사실 상의 수사 포기이며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쇼나 다름없다.
박근혜 적폐세력인 국방부 검찰단장 송광석 대령이 육사 선배인 박 사령관을 감싸며 사실 상 수사를 포기하고 있으므로 향후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송 검찰단장 을 즉각 보직해임 한 뒤, 박 사령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긴급체포 등의 강제수사를 실시하여 군 수뇌부 인사가 이뤄지기 전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타 장군에 대한 갑질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공관병 실태 전수조사 기간이 8월 1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장군 인사를 연기하여 부적격자가 영전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다 똑같은놈들일텐데, 덮어버리느라 바쁘겠죠.
군 검찰의 평시 수사권을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군 검찰이고 군 법원이고 군사 기밀에 한해서만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 같아요
야당이 최순실재산몰수법 반대하는거와 비슷하죠
조사하다보면 본인 비리도 나올것같으니 덮으려는거죠 ㅋㅋ
왜 영장없이 가쓰까??? 차나마시러 가쓰까???
http://todayhumor.com/?sisa_974045
쿠데타도 2번 일으키고 생계형 비리나 저지르는 못 믿을 군의 민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군 사법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전시도 아닌 평시인데 군법이 헌법 위에 있는 건 이상한 것 같아요.
적폐가 너무 도처에 깔려있어
어디서 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군 검찰이 아니라 그냥 검찰이 가면 안돼나요?
제가 듣기로는 군 검찰도 군인인대다가 저런 거물급이랑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서 봐주기 식이 많다고 하던데.
확실한 건 아니지만요.
제 생각에는 저건 털려다가 다른 큰건이 줄줄이 나올까봐 아예 압수수색 같은 건 겁이나서 못하는 거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