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artid=201708062200112&code=361102 형법 제99조(일반이적)전7조(92~98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쳐죽일 놈들
사실상 이적단체.
사실상 이적단체이자 사실상 종북세력.
똥별들...
안보위기 얘기할 땐 지금이 휴전상태라면서..?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적행위는 즉결심판 아닌가?
역적새-끼들
똥별들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죠.
[리플수정]군검찰에서 감싸고 도는 이유가
이것들이 빨갱이들
생계형 비리
총살이 닶이다
군검찰 부들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