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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2를 고소한 미국인


순조로운 서비스를 진행한지 몇 년이 지난 2010년 7월. 엔씨소프트는 하와이 연방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됩니다.
바로 미국 하와이에 사는 크랙 스몰우드라는 이용자가 "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리니지2'의 중독성 때문에 일상 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다"며 하와이 연방 법원에 3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었습니다. 


1. 하와이에 거주하는 미국인이 리니지2 때문에 삶을 망쳤다고 NC를 고소
2. 고소인은 담배처럼 과몰입 위험이 있다는 문구를 게임에 넣었어야 한다고 주장
3. NC소프트는 1시간마다 휴식을 권고하는 문구를 띄우는 등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대응
4. 결과는 NC소프트 패소. 이후 NC는 게임에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함
댓글
  • 다크블룸 2017/08/05 18:17

    NC가 가둬놓고 게임시킨것도 아닐텐데 왜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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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初音ミク 2017/08/05 18:32

    아무리 소송의 나라라곤 하지만, 보는입장에서도 진짜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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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시멈크리티컬 2017/08/05 18:33

    와 지혼자 게임실컷하고 30억 챙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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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수자리 2017/08/05 19:10

    ㅋㅋㅋㅋ 자기 관리 못 한걸 저렇게 돌리네
    덕분에 다른 게이머들 피로도 때문에 피해보게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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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캐 2017/08/05 20:11

    과몰입 위험문구라니...
    그럼 맛있는밥이라고 계속 처먹다가 탈나도 과식위험 문구 없으면 고소 되나
    엔씨 싫어하지만 저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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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land 2017/08/06 02:16

    미국이라는 나라가 쫌 이상해요
    황당한경고문 이런거 찾아보시면 엄청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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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왕님의개a 2017/08/06 03:11

    고소의 나라니"까 그럴만도 한데
    판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원고 손을 들어줬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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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INEM 2017/08/06 10:56

    리니지는 싫어하지만 저거는 어마어마한 또라이네요
    글내용으로만 봤을땐 판사도 제정신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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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잼이면때림 2017/08/06 13:29

    굳이 이상할 것 까진 없는데? 고소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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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판일세 2017/08/06 14:48

    NC게임은.. 뭐... 아마 과몰입 or 현질 하지않고서는 따라잡을수 없게 만든게임들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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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데온 2017/08/06 15:24

    우리나라는 그런 문구 있었잖아요?
    몇시간이던가 몇분씩
    과도한 이던가 ?
    하여튼 오래게임하면 안좋다고 하는 멘트 뜨잖아요 채팅창에?
    미국은 그런거 없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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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고프다 2017/08/06 15:25

    게임광고용 거짓 소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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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번째불꽃 2017/08/06 15:28

    아마 미국이라서 한국기업 엿매긴게 어느정도 있는듯
    문구가 계속 뜨는데도 과몰입 한 사람 잘못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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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장의종착역 2017/08/06 15:28

    승소한 돈으로 리니지 할꺼니깐 nc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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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갠차나갠차나 2017/08/06 15:31

    저기에서 보아야할점은 구매자에게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한명의 피해자를 줄이기위해 범죄를 구제하는 법안이 있듯이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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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마스반 2017/08/06 15:33

    미국이 어떤 나라냐 하믄...
    무려 전자 렌지에 "개나 고양이 등 애완 동물을 넣지 마시오."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는 나라 올시다.
    이런 문구가 붙은 이유는?
    어떤 바보가 그렇게 했고 개나 고양이가 죽었겠죠. 그리고 이 바보는 애완동물이 죽었다고 전자렌지 회사를 고소했겠죠. 왜 개나 고양이를 전자렌지 안에 넣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았냐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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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투는나의힘 2017/08/06 15:50

    나도 디아블로3 고소 할꺼임
    작업 하다가 짜증나서 디아블로 30분만 하고 다시 해야지 했는데
    어느새 자고 있었음......
    디아블로3는 수면 경고 메세지를 삽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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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샌프피스 2017/08/06 15:52

    이런 나라랑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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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ngip 2017/08/06 15:54

    저게 되는 나라라 기업이 함부로 못한다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기획소송이건 어거지 소송이건
    개인이 거대기업을 소송으로 이길 수 있는 나라임.
    우리나라 였음 승소는 무슨...
    이건 오히려 부러워해야할 사례지
    깔만한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같은 개인의 위치에서
    저런게 가능한 법 체계를 까는건
    기업가적 마인드에서 나온건지
    바탕을 어디에 둔지 모를
    공정함의 눈으로 본 결과인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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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잠이오냐 2017/08/06 16:00

    같은 책임이라도
    개인보다는 기업이
    개인보다는 사회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아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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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OE-VERA 2017/08/06 16:05

    만약 우리나라도 저런 법이 가능하다면 블리자드 고소하면 벌금액 3조정도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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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에용문신 2017/08/06 16:05

    아니 법이고 뭐고 저게 승소했다는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되네요. 뭐 소송진행비만 물라고 판결이 나긴 했지만. 축구하다가 삶을 망쳤으면 축구공만든 회사에 소송해야 되나요? 축구공에 피로도 도입해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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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룩뿌룩뿌루룩 2017/08/06 16:22

    경고문구 떠도 신경안쓰지않나??? 오히려 자기 몇십시간 떴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지가 못한거 핑계거리 만들고 돈벌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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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리오 2017/08/06 16:43

    미국은 피해자 중심판결을 해서
    기업을 상대로 피해자 개인이 유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렇게 이해가 안가는 경우에도 더러 승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더 많이 투자하는거죠
    그 반증이 우리나라 H그룹 차량의 급발ㅈㄴㄴ
    당신들 뭐야 이거 안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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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BBER 2017/08/06 16:51

    고소인: 됐고, 보상금은 검으로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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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냐냐앙 2017/08/06 16:53

    저렇게 고소할수 있는것이 더 좋은세상 아닌가요?
    분명 게임엊체는 돈을 많이 벌기위해 중독될수있는 뽕을 넣습니다.
    단순 개인의 자기관리 실패라고만 볼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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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롤트리비아 2017/08/06 16:55

    저게 NC가 엿먹었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외국 온라인 게임 해보면 죄다 시간마다 메세지 뜨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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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NZI 2017/08/06 17:14

    미국은 외국계 기업한테는 정말 악랄하더라구요 말도 안되는거라도 들어주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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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지의법도 2017/08/06 17:43

    저게 소비자 권익보호라는 분들이 많네요.
    앞으로 소설책에도 5페이지마다 쉬는 것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플레이 중 1시간마다 쉬는 거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고 메세지로는 불충분 합니다.
    이거랑 다른 점이?
    그냥 외국계 기업 때리기인데 소비자 보호는 무슨..
    소비자 보호였으면 와우부터 눈두덩이 밤두덩이 만들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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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자가멍 2017/08/06 18:00

    저게 승소 판결이 난다는게 미친것 같다 ...
    왜 그럼 미국 아이폰도 중독 될수 있으니 일주일에 하루는 집에 두고 나가세요 하고 주의 경고 표시 해야 하나 ..
    미친거 아닌가 ..
    외국계기업에 .. 엿같은 .. 판결이다 .. 아니 너무 이기주의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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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린비 2017/08/06 18:01

    뜨거운 커피 주문 후 받아서 가다가 자기가 쏟아서 화상입은거 가지고 커피를 왜 이렇게 뜨겁게 했냐고 고소해서 돈 챙겨간 거랑 동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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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폴레 2017/08/06 18:01

    엉터리 기사에 낚이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사실 관계 확인도 안하고 흥미 위주로 기사 써제끼는 사람들 보면 진절머리가 납니다. 잘 모르겠으면 자문을 구하던가..
    판결문 전문 읽고 왔는데 이 소송은 "내용"에 관한 소송이 아니라 "절차"에 관한 소송입니다. 법원에서 "원고가 피해를 입었으니 NC가 배상해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아닙니다. "원고가 그럴듯하게 보상을 주장할 충분한 사실 근거를 제시했다"는 판결입니다. 정말 "절차상 소송에 갈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만을 가린 것입니다.
    여기서 "그럴듯하다"는 건 꼭 설득력있는 주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엉터리"인것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절차상의 규칙이 그렇습니다 - 그 주장이 맞고 틀리고는 "내용"에 관한 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절차"에 관한 소송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 해줄 충분한 사실 근거를 제시했는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 사실 근거라는게 진실인지 아닌지도 나중에 "내용"에 관한 소송에서 결정됨). 원고의 "게임 회사의 과실로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보상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긴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었으니 과실에 대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주장이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가 단순히 게임중독이라고 소송을 건 것이 아닙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 사항: NC가 원고가 현실 금전 거래를 하려 했다는 이유로 밴을 먹임, 근데 자신은 현실 금전 거래를 하려 한적도 없거니와 다른 금전 거래 하는 유저들은 밴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i) 본인은 차별을 당함, (ii) 선불로 지불한 계좌를 한달반동안 못 씀, 거기다 자신은 NC에 밴을 풀어달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무시당함, (iii) 게임에 중독된 상태이기에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 우울증, 트라우마, 등등으로 인해 병원 입원, 일주일에 세번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음 (이 부분은 약간 오바 같음. 하지만 미국에서 정신적 피해 소송을 걸려면 대부분 신체적 증상으로 이어지는 증거가 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 듯)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i) 기만, (ii) 불공정하고 사기적인 상거래, (iii) 명예훼손, (iv) 중대한 과실, (v) 과실, (vi) 고의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함, (vii) 부주의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함, (viii) 징벌적 보상, 이렇게 8가지 소인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 측에서는 (i), (ii), (vi), (viii) 네가지 주장은 기각하고 (iii), (iv), (v), (vii) 네가지 주장은 "내용"에 관한 소송으로 진행할 만 하다고 여겨 진행하라고 판결한 것이구요.
    경고문구 관련해서는, 경고문구가 이 게임이 얼마나 중독적이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기술하지 않아서 불리하게 작용한 것 같네요. 판례중에 담배갑에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가 없다고 담배 중독자가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허락한 판례가 있어서 이 사건에서도 소송을 진행하게 했어야 했던 것이구요.
    더군다가 이건 2010년 소송인데 그 후로 "내용"에 관한 소송은 진행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판례 데이터 베이스에 없습니다. 300만 달러는 원고가 주장한 보상금액이지 법원이 판결한 보상금액도 아니구요 ㅡㅡ;; 소송 비용을 배상하라는 말도 판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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