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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앞에서는 누구보다 비굴해지는 사람들이 어째서 알바들 앞에서는 저렇게 미쳐버릴 수 있을까?
이러면서 최저시급 오른다고 ㅈㄹ 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꿀팁?? 잘하는 짓이다 어느 가겐가 대문짝만하게 저글 문앞에 붙여죽 싶네
다른건 모르겠고
저새끼가 개1새끼인건 알겠네
아 급여에 퇴직금 포함;
시벌 새끼들;
오호 안해요
이러면서 최저시급 오른다고 ㅈㄹ 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른건 모르겠고
저새끼가 개1새끼인건 알겠네
꿀팁?? 잘하는 짓이다 어느 가겐가 대문짝만하게 저글 문앞에 붙여죽 싶네
순 범죄자새끼들밖에 없냐
안타깝지만 이건 범죄가 아니다. 나도 월급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법의 이 오묘함때문에 저렇게 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ㅠ
건물주 앞에서는 누구보다 비굴해지는 사람들이 어째서 알바들 앞에서는 저렇게 미쳐버릴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선 그래도 되니까
잠깐 첫 문단 잘 읽어봐
시세보다 많은 월급을 주고 사전에 합의라는데?
그럼 존나 합당한 이유가 있는거잖아
나름 양심적인거고
아 급여에 퇴직금 포함;
시벌 새끼들;
ㅋㅋ 일진이 애들 패는데 "우리 그냥 놀고있는거에요" 하는거랑 뭐가 다르냐
알아들을게 따로 있지
이게 애매한 거네.
근데 노동부에서 징계 안받을 정도로 계산적으로 퇴직금 분할해서 월급 지급해 줄 거면
그냥 월급 시세대로 주고 퇴직금 주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네요.
1년동안 한달 월급정도를 더 받고 있는거라면 사실상크게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그러긴 개뿔 쥐꼬리만큼 올려주겠지...ㅠㅠ
노동법 개정되서 월급에 퇴직금정산 반영하는건 무조건 불법임 퇴직금은 회사가 아니라 제 2금융권이상 은행에 적금마냥 다달이 입금시켜야됨 지금 저렇게 하면 민사소송이전에 매장점주 형사처벌임
저거 몇일전꺼내
캡쳐한 뒤에 기사로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
퇴직금 포함 자체가 노동법 위반 아니냐? 난 면접 다니면서 퇴직금 포함 되있다 그럼 걍 뒤도 안보고 나왔는데
글에도 나왔지만 노동법 위반이긴 한데 계약서를 썼으니까 사장은 민법에 직원은 노동법에 호소하면서 나오는 문제인듯. 판례에는 사장에 손 들어준거고
계약서를 썼어도 법에 위반되는 계약서이기때문에 효력이없음
이를 원인무효계약이라고 함
판례가 사장 손 들어줬다고 하는데 정작 판례는 위 계약이 법 위반계약이라고 퇴직금 지불하라고 되어있음
근데 알바하다 관둬도 퇴직금이란게 원래 있는거임? 뭐 조건같은거 없나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줘야되는걸로 아는데
2010년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 15시간 이상 1년근속했다면 1년에 30일치에 준하는 퇴직금 반드시 지급해야함
1년이면 무조건 줘야함...
ㅇㅇ 근무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되야함.
ㅇㅎ 그런거였군 몰랐네
1녕이상 일하면 퇴직금 나옴 알바라도
1년이상 근무
1년이상근무, 실근무일수 180일
1년이상 일하고 퇴직금 못받은적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노동부가서 '알아보니까 급여를 다 못받았어요'
하고 그냥 신고하면 됨
그리고 많이 빼먹는데 주휴수당이라는게 있는데 이것도 같이 청구하면 됨
어차피 퇴직금 포함 근로계약서 썻다 하더라도 무효인 판례도 있음
아마 퇴직금을 제외하고 계산했을때 급여가 최저시급 이하일경우 아닐까?
아님...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불법임.
http://www.law.go.kr/nwPrecSc.do?menuId=3&p1=&subMenu=5&nwYn=1§ion=&tabNo=&query=#licPrec81734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종료될 시에 발생하기때문에 그 전에 했던 어떤 계약도 퇴직급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게
대법원 판례임
무려 2002년에 나온 판결
마지막 줄 보니까 일말의 양심은 있네. 오죽 팍팍하면... 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참 씁쓸합니다.
양심이 있는게 아니라 '나는 원래 착한데 어쩌다보니 이렇네'라며 합리화하는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저걸 노하우라며 말하는것부터 양심이 없는거죠
하기사 자게같은 곳에 고해성사 올린게 아니라 노하우 전수지... 개객...
시발, 짜장면에 군만두비 포함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불법이다. 퇴직금은 법정절차에 의한 중간정산 말고 계약서에 월급여에 포함한다고 적어봤자 의미없어.
알바생이 지레 겁먹고 취하해 준 것 가지고 기고만장한 거 같은데 저런 임금사건 질리도록 많이 해봤고 월급여 많이 줬다는 레퍼토리도 지겹게 들어봤다. 당연히 택도 없지
저런 계약서에 싸인을 안하면 되는데, 월급에 퇴직금 포함해서 당장 받아갈 돈이 많으면 뒷일은 생각안하게 되어 있음. 계약서를 우습게 보는 당사자도 문제가 있음.
형식적인거니깐 그냥 싸인하고 일해라 아니면 일 못한다
라고 거의 강제로 사인을 받아낸다는 대목이 있잖아
허허허 저렇게해서 그래 가자 한번 끝가지가자하는 뿅뿅나오면 망하는거 순식간일텐데
팩트 : 회사 내규 계약서 보다는 노동법이 훨씬 위다!
급여 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불법이다.참고로 연봉 13분의1 이 퇴직금 이 소리도 개소리
퇴직금 계산은 네이버 검색 해보면 자세하게 나오니깐 참조
민사도 이기니깐 쫄지 말고 진정 넣어라
참고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걸수 있는거 다 걸어라
노동청의 감독관은 너의 편이다!
불친절 하면 민원을 넣어라!
감독관을 너의 편으로 만들어라
야근 하는것도 기록으로 남겨 두어라
하다못해 달력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가 근무 라고 작성 해라
나중에 전부다 걸 수 있다
참고로 이 모든건 너님이 퇴직한후 공소시효는 3년
노동법이 아무리 개같아도 노동법은 너님의 편이다!
참고로 무료상담 해주는 노무사도 많으니깐 상담해보고 질러라!
판례 나오고 법 자체가 개정됐음.
직장인들이 사실 자주 당하는 퇴직금 포함 월급도, 연말 1/13 중간정산도 불법임
그럼에도 중간정산을 하려면 사유가 부합해야하고
건물주 월세 올릴 때 알바한테 동의 구하도록 하면 좋겠다
저거 어차피 소송들어가면 인정 안될 것 같은데.퇴직금은 월급에 포함이고 나발이고 1년 이상 일하면 무조건 줘야하는거 아님?
그래서 멀쩡한 회사는 연금형 퇴직금이 더 많음
은행에서 파는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해서 끝날때 연금통장에다가 비과세로 꽂아줌
물론 해치해서 찾으면 그때 세금 떼고 줌 ㅇㅇ
알바 퇴직금이 되면 얼마나 된다고 몇 년 같이 일한 사람한테 저러고 싶나 진짜;;
머 법이 저렇다면 어쩔 수 없는거지
그니까 계약서 확인 잘해라
포괄임금같은거 하지말고
놀랍게도 건물주 겸 이었다 한다
나랏님 바뀌었으면 머리통에 든 것도 좀 바뀌어야지
어차피 월급에 퇴직금 포함은 무효라서 민사가도 털림
어차피 지는거 지가 변호사비 다 물어야됨
애초에 효력도 없고
애초에 급여를 좀 올려서 계약한다고 하면
그 알바가 3개월이하고 그만둔다면? 원래 안줘도 되는 퇴직금 월급만 올려준 꼴
결국 최저임금밖에 안주는 사업장에선 의미없는 뇌내망상
그냥 잘 모르는사람 등쳐먹는 방법이네
그러면 급여에 퇴직금포함 이라고 되어있는곳은 무조건 걸러야겟군
형법에서 직원 손을 들어줬는데 민사에서 이겨보시겠다고...?
게다가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된다고 써봐야 의미 없단 이야긴 오만데서 다루고 있는데 저거에 속다니....
악법도 법인데 편법도 법이라고?
법의 상태가...????
법이 개정 된걸 몰라서 하는소리야
월급에 퇴직금 붙이는거 이제 합법 아님
2002년에 이미 나온 판결에,
퇴직금 사전지급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음. 그러니까 퇴직금 지급이라는 법무이행을 안했다는거. 무조건 끝나고 정산해줘야됨
엇, 그게 아니고 악법도 법이고 편법도 법이다라고 말하는게 웃겨서 적은거ㅋㅋㅋㅋ
그러게,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은 교과에서도 문제있다고 문구가 빠진지 20년이 되어가는데 말이지
법 바뀐지 좀 됬을건데
이제 저렇게 못함
이맛헬 이맛헬
http://nomusapark.com/21
노무사가 써놓은 급여에 퇴직금 포함 계약서 작성시 퇴직금에 대한 글입니다.
결론은 그런 계약서를 썼다고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합니다. 저런 계약서 쓰고 급여에 퇴직금이 같이 지급하는 것처럼 하는 그 행위자체가 노동법 위반이라고 되어있네요. 아마 중국집 배달원들 하루벌어 하루 살아가는 분들이라 노동법에 호소해서 못받은 돈 몇십만원 받자고 내 생활을 포기할 수 없어 돈 받기를 포기한거라 봅니다.
그런 계약서를 썼어도 퇴직금은 지급해야하지만, 이건 노동법의 문제고
민사의 문제에서 보면 알바가 일반적 급여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고,
이것을 양자가 선의로 알고 있었다면 퇴직금을 받은 시점에 그 '일반적 급여보다 많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됩니다.
그 '부당이득' 요건 충족되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일반적 급여보다 많이 준다고 부당이득 되는 게 아니에요.
저기선 노동법 적용인데요..
일반적인 급여보다 많이 받은게 상호 합의에 의한거라고 하지만 일종의 내규에 따른 계약서일 뿐이고 상위법인 노동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계약서는 무효가 되지않을까요? 그런경우 일반적인 급여보다 많은 금액이 동종 종사자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금액이 아닌한은 여러 요건으로(일을 잘한다던가 근무시간이 더 길다던가 사장 마음에 들었다던가...)인한 급여 책정으로 될거 같은데요.
민사 가면 업주가 이긴다는건, 알바는 해당 금액만큼 뱉어내면 됨. 해당 금액이라 하면 '많이준 급여주순 - 일반적 급여수준'
근데 이게 객관적 증거가 있느냐.. 결국 민사에서 그걸 붙는거지.
그런데 알바는 민사에서 변호사 써서 대응할 처지가 안되니까 결국 합의 종용해서 끝나는거고.
퇴직금 안준건 별개의 문제고 정도에 따라 노동청에서 별개의 조치 들어감.
미친 ㅋㅋㅋ 개소리 쩌네 애초에 퇴직금을 포함한 계약자체가 노동법 위반인데 무슨 민법 뿅뿅이야 이건 진짜 중국집이니 통하지 일반회사만 되도 역관광인데 당하는 사람들 진짜 안타깝다 그냥 밀고 가되는데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급여 중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고 금액이 명시되어있고 근로자하고 합의가 있었을 경우
선지급한걸로 보고 퇴직시 계산한 퇴직금과 상계처리해서 차액은 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근속년수로 계산하니까 확정되어 있을 수가 없죠
저거 스파이 아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위법일텐데 ㅋㅋㅋㅋㅋ
최저시급 위반은 강행규정으로 민사소송 자체가 될리 없자나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