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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배송실수로 두개를 보냈는데...

와이프가 주문.
저는 주문사실모르고 택배를 져가받음.
받자마자 한개만 확인하고 맞겠거니 두개를다 뜯음.
둘중에 1개를 착용후 욕조에담금.
상품은 13개월차 애기 수영복입니다ㅋㅋ
판매자가 전화와서 50프로만 지불하고 쓰셔라는데...
문제는 그상품이 올해밖에 못입는사이즈고 와이프가 시킨 사이즈랑은 한치수 작은거라...
이거 인수해야하나요?ㅎㅎ
참 돈2마넌갖고 구질구질하게 만드네요ㅜㅜ
댓글
  • 특수스섹대 2017/08/01 18:53

    엥? 하나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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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대학교 2017/08/01 18:54

    하나 돌려보세요.
    뜯는거야 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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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리스레이아 2017/08/01 18:54

    명백한 판매자의 실수기 때문에 택배착불로 반송보내주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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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정이. 2017/08/01 18:54

    착불 반품하세여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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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우르스 2017/08/01 18:55

    욕조 물받고 애 입혀서 물에 담궜네요
    택은물론 시원하게 떼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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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우르스 2017/08/01 18:55

    사용하신제품이라 재판매는힘들다고 징징거리는데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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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얼라 2017/08/01 19:09

    한개만 입히셨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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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바다비드 2017/08/01 18:56

    저도 전에 제품 두개 받은적 있는데
    판매처에서 일주일넘개 전화를 안받음~~ㄷㄷㄷㄷ
    그래서 그냥씀~~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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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스섹대 2017/08/01 18:57

    이미 사용하셨으면 아무래도 반품하기 어렵죠.. 그냥 쓰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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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7/08/01 19:05

    그래도 돌려보내야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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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기즐거워T_T 2017/08/01 19:09

    사용자 과실이죠
    확인했어야.. 안쓴거면 당근 반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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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스섹대 2017/08/01 19:12

    안쓴상태로 돌려보내는거지 이미 써놓고 무슨 반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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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프리박 2017/08/01 19:01

    그냥 수거해가라고 하세요...
    택배로 부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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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nacbi 2017/08/01 19:14

    이이 그런거 판매자 실수니 엄청 고가 아니면 그냥 사용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이용해주세요. 라고 흔훈하게 해도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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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태사 2017/08/01 19:15

    아이를 하나 더 낳으셔...아 아닙니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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