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너무 음슴으로 음슴체.
아직 방송중이지만 이제 끝나가니까 핵심만 요약해보겠음.
사건 내용은 아주 후려쳐서 대략 이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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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음. 화물트럭 후미에 승합차가 들이박아서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신한 아내가 죽었음. 희안하게 운전석은 거의 충격이 없음. (조수석 쪽은 완전히 찌그러짐)
남편이 말하길 졸음운전. 그런가 보다 했음. 사고사 처리.
그런데 알고보니 임신한 아내 앞으로 95억의 사망보험금이 들어있는 거임; 냄새가 나서 경찰이 수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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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
이유 :
1. 아내가 언제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즉, 교통 사고 이전에 죽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 무슨 말? 살인 죄로 기소됐는데 살인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명확하지 않다는 말.
-> 그알 반박
더 썅놈인 거 아님?? 해부를 했더라면 바로 결론이 날 상황인데 남편놈이 사고난 당일에 바로 사망신고하고 바로 화장 신청해서 3일 후? 아주 짧은 시일 내에 화장해버림. 장례식날 밥도 아주 잘 먹었다 함.. 지 애도 같이 죽은 건데.. 덤으로 사고 직후에 받은 심리검사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음 ㅋㅋ 임신한 아내와 아이가 다 죽었는데 평균보다 더 행복한 상태였다는 것.
2. 월 5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 납부가 결코 과하지 않은 부자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람은 자기 수중의 모든 돈 + 대출까지 꼴아박아서 보험금 납부를 하는데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그럴 여유가 있었다는 거임. 증거는 억대 대출해줬다는 차용증 2개 + 월 순이익이 1000만원이던 소매상.
-> 그알 반박
2-1) 그런데 알고보니 그 차용증은 자기가 알던 보험설계사한테 부탁해서 형식상으로 차용증만 받은 거였음 (즉 대출 안 해줌.). 자기 아는 형이 자꾸 돈 빌려달라는데 돈 없다는 증거로 쓰겠다 했다나? 물론 법원에선 그런 말 없이 그냥 자기 돈 많다는 증거로 제출 ㅎㅎ;
2-2) 그리고 월 순이익이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5만명 정도 되는 동네에서 소매상하는데 어떻게 한 달에 1000만원을 범?;; 그래서 그알팀에서 부가세, 종합소득세로 추산해본 결과 연 매출 8900만원 정도였던 거로 나옴. 인건비 빼면 아마 더 빠질 거라 했음.
2-3) 그리고 알고보니 납부할 돈이 없어서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함. 이부분은 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할튼 대출을 받아서 보험금 납부를 했음.
3. 자동차 사고날 당시 바퀴의 모양이 11자. 즉 좌조향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졸음운전이라고 볼 수도 있다(트럭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 그알 반박
이건 좀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음. 사고 당시의 CCTV를 보면 이해가 바로 되는데 그냥 차분히 말로 설명해보겠음.
사고가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냐면,
고속도로 가드레일앞에 정차해 있던 화물트럭에 오른쪽 조수석만 갖다박은 거임. CCTV에 찍힌 걸 토대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충돌하기 전 22초 전에 도로선따라 잘 가던 차가 갑자기 상향등을 켬. 쭉 직진함. 그리더니 몇 초 지나서 가드레일쪽으로 "우조향(우회전)"을 함. 그러다가 사고나기 2.2초 전에 "좌조향(좌회전)"을 해서 트럭에 갖다 박은 거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 우조향을 한채로 가드레일쪽으로 갔으면 그냥 가드레일 박고 끝났을 사고가, "좌조향"을 했으므로 조수석만 아주 아작이 날 정도로 트럭에 갖다 박은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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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심에서 저런 모든 간접증거가 인정돼서 무기징역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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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올해 5월 대법원에서 갑자기 2심을 뒤엎고 파기환송함.
그 이유는 바로 아까 3번.. "좌조향을 했다는 증거를 갖고 와라." 라는 것임.
그래서 그알팀에서 그 당시 CCTV분석을 했던 도로교통담당관을 찾아감. 그 담당관이 말하길
"서울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에게 서울에 대해 설명하려니 참 힘들다."
즉! 전문가인 자기가 볼 때는 아주 명확한데, 대법원에서 그걸 이해못했다는 것.
결국 그알팀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말고, 그냥 그 도로에 가서 직접 실험했고, 좌조향인 거로 판명.
그리고 다행히 사고 당시 찍은 사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장에 앞쪽 타이어가 찍혀서 사진 분석가한테 판독 의뢰. 좌조향인 거로 판명. (이 사진은 지금까지 재판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아마 이번에 재심할 때 증거로 첨부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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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게 무죄 판결이 나면, 지금까지 95억 안주고 버티던 보험사가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한다고 함. 그렇게 되면 저 범인이 받게 되는 돈은 100억을 넘음; 진짜 개쌍노무새끼임. 부인 앞으로는 그렇게 사망보험금만 들어놓고 자기 앞으로는 저축 보험을 잔뜩 들어놓음. 금융전문가가 말하길, 범인은 보험을 아주 잘 아는, 이용 약관을 아주 잘 이용할 줄 아는 머리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고 함.
이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말하길, 아마 파기환송한 취지는 이 죄가 무죄라기 보다는, 더 엄격하게 증거를 토대로 심리해서 재판하라는 것으로 보인다고함..
그런데 생각해보자.. 사고당시 앞타이어를 찍은 사진이 있길 망정이지 이게 만약 없으면 마지막 재심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실험한 걸 인용해서 유죄로 선고를 하게 될까? 대법원은 전문가가 "좌조향"이라고 판단한 걸 믿지 못하고 증거를 더 내놓으라고 했음. 다행히 이번에 그알팀에서 사진을 발견함. 만약 사진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 법원은 강력한 증거 중심 재판임. 그래서 너~무나도 명백하지만 시신이 없으면 아예 살인사건으로 기소할 수가 없음. (얼마전 그알에서 또 나왔었죠. 시신없는 살인사건)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요새 범죄는 눈에 띄는 뚜렷한 증거 찾기가 힘든 지능범죄가 너무 많음. 오죽하면 혈흔 튀는 걸로 증거를 채택하겠음? 즉, 이젠 간접증거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판결에 인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특히! 이런 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에 한해선 더욱 그러함. (난 아직도 산낙지살인사건 결국 무죄난 게 너무 황당함)
이제 배심제를 채택할 때가 됐음.. 법적 문서로만 사건을 보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너무 많이 도처에 널려있음. 이제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모아서 집단지성으로 "합리적으로" 판결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봄, 미국처럼. 지금 엘리트로만 이루어진 법원은 너무 보수적이라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이 너무 많이 나옴. 법적인 용어 운운해가면서 어이없는 판결 내릴 때가 너무 많고.
조윤선 우병우만 봐도
판사에게 판결을 맡기는건 안될 일
AI가 대체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회죠. 개헌에서 법복귀족을 견제할 시스템을 만들수 있을테니까..
저도 29일밤 "그알" 시청자 입니다.
KBS 1 "끝까지 간다" 시청 후 채널 돌렸더니
앞 부분 10분~15분 지난 다음 보기 시작 했는데...
몰입해서 시청 했습니다.
Dreaminfly님이 깨알 같이 잘 요약 해 주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추가 할 께요.
남편이 운전 하던 차량 조수적에서 사망한 부인은 임신 중 이었고 캄보디아 인가 결혼이주 여성 이었더군요.
외국인 여자 (부인)를 희생자로 해서 보험금을 노렸다는 사실도 뭐가 의심을 더하는 부분이죠.
배심원제도 딱히 ...
오제이 심슨 사건만 봐도
월보험료 납부만부부만900만원
보험26개
보험대출로돌려막기
이게 사망시보험료95억 이게 어떻게
파기환송된건지 이해가안되네요
이건희도 이정도는보험안들겟네요
전관 부장판사인지...대법관인지가 변호사로 붙었답니다
배심제도 외모가 좋은 사람이 형량도 낮게 받는 경향이 있더군요
강력한 증거주의가 좋은건 억울한 사람이 나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 증거없이 아무나 잡아서 자백만으로 혹은 대충 증거 조작해서 기소한다 생각하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같은 사건이 엄청 많아질거에요.
이번 사례처럼 완전 명백한데도 증거불충분이라고 돌려보낼 수 있다는게 단점이긴 하지만... 딜레마같아요 ㅠㅠ
배심제는 우리나라 민족 특성 (감정적, 다수의 흐름에 거부해서 내 의견 표출이 어려움) 으로 볼 때 부정적입니다.
위에 누군가 OJ 심슨 이야기도 했지만, 한국에서 잘 일어나는 성추행 성폭O 등의 판결을 예로 든다면, 배심원 앞에서 이쁜 여자가 울면서 자신을 변호하면 무뚝뚝한 남자는 그대로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성단체의 압박도 있을 것이고, 가뜩이나 남자들이 언론적 사회적 보호를 못 받는데 더욱 심각하게 판결받을 가능성이 크죠
못생긴 놈 = 유죄 / 잘생기면 = 무죄
증거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성추행 성폭O 사건 같은 상황에서 배심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아주 강력한 수준의 입증을 요구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배심원제로 해결한다면,
그에 따른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형사사건에서 매우 강력한 정도의 입증을 요구한 이유는
애매모호한 증거와 심증만을 가지고 무고한 사람은 살인자로 만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심원제로 간다면 위와 같은 문제 또한 만연히 발생할 수 있고 눈물나는 연기로 살인자가 푸려나는 경우도 만연할 수도 있습니다.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지 않는 것이 저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우리나라 법원의 경우는 양형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것 또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는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할 문제이지
배심원제로 해결해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쉽게 말하면 학교폭력이 문제라는 이유로 학교자체를 없앨수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그런데 정치인 관련 사건은 왜 증거지상주의가 아닌지요?
한명숙 님 사건만 봐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