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 아파트는 지상에 주차를 할수 없는 구조라던.. (차주 잘못이 있긴함)
근데 사고는 무조건 애가 잘못한거죠 ㅡㅡ
저분 엄청 욕먹고 글 펑하신걸로 알고있는데
중고차안사2017/07/25 15:48
과실만큼 부모가 보상해야지..당연한걸..논란이라구하냐 ㅋㅋㅋ 벤츠가는 그아파트주민 아니냐? 관리비내고 다 할텐데.. 불법주차를 어떤식으로했다는말이야? 공중에 매달아놨냐? 도로에불법주차한차를 실수로 꼴아박아두 내잘못아니겠네 그럼 ㅎㅎ 8:2나왔는데 ㅋㅋㅋㅋㅋ 뭐가틀리냐 아이엄마야????? 너는 지금 차량이 벤츠e클래스가 이딴글올리는것뿐이 안된다... 국산차면 올렸겠냐 ㅎㅎ 돈 20만원 보상하고말지.. 니 애 다친건 니 애 자전거사준 니잘못이야..
상품권보내는드릴께2017/07/26 15:42
9대1 정도 나와서... 애를 오랫동안 입원시켜서 대인합의금 받아서 퉁 치는 방법??
불가능하겠죠?
애 엄마도 애 엄마지만, 불법주차 차량도 밉네요.
나리나리대머리2017/07/27 15:36
별게 다 논란일세
ttjek2017/07/27 15:36
일단 저 아파트는 지상에 주차를 할수 없는 구조라던.. (차주 잘못이 있긴함)
근데 사고는 무조건 애가 잘못한거죠 ㅡㅡ
저분 엄청 욕먹고 글 펑하신걸로 알고있는데
봅통령2017/07/27 18:59
지상주차장은 없지만 주차장 입구부터 차가 지나갈수 있는 단지내 도로는 있습니다
아마도 그쪽에 주차를 해놓은게 아닐지..
굿재즈2017/07/28 15:41
레몬테라스네요. 이미 삭제된 글인듯.
상품권보내는드릴께2017/07/28 15:42
9대1 정도 나와서... 애를 오랫동안 입원시켜서 대인합의금 받아서 퉁 치는 방법??
불가능하겠죠?
애 엄마도 애 엄마지만, 불법주차 차량도 밉네요.
마산인2017/07/28 15:49
90% 과실이면 합의금은 거의 없고, 치료비만 가능할 듯 합니다...
아주마니드림2017/07/28 17:08
@마산인
합의금도 결국 10%인거지요..
님 말씀처럼 거의 없음..
봅통령2017/07/28 19:00
야간이나 통행에 현저하게 방해를 주는 경우를 제외하면 아무리 불법주차라고 해도 과실 없습니다
중고차안사2017/07/29 15:48
과실만큼 부모가 보상해야지..당연한걸..논란이라구하냐 ㅋㅋㅋ 벤츠가는 그아파트주민 아니냐? 관리비내고 다 할텐데.. 불법주차를 어떤식으로했다는말이야? 공중에 매달아놨냐? 도로에불법주차한차를 실수로 꼴아박아두 내잘못아니겠네 그럼 ㅎㅎ 8:2나왔는데 ㅋㅋㅋㅋㅋ 뭐가틀리냐 아이엄마야????? 너는 지금 차량이 벤츠e클래스가 이딴글올리는것뿐이 안된다... 국산차면 올렸겠냐 ㅎㅎ 돈 20만원 보상하고말지.. 니 애 다친건 니 애 자전거사준 니잘못이야..
잠만자아2017/07/29 16:01
가만히 서 있는 차에 애가 자전거 타다가 박은건 특수한 상황이 아닌한 대인이 안될텐데요....
일례로
1. 새벽에 차고지 외 주차한 화물차 뒷편에
2.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추돌
3.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화물차의 차고지 외 주차와 후방에 눈에 띄게 조치하지 않은것에 대해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물린 경우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법적으로 야간에 화물차는 차고지 주차를 해야됩니다.
하지만 주간에 아파트 단지(사유지) 내 아이가 자전거 타다가 긁었으면 물어내야죠. 그 차가 일반 통행에 방해를 하지 않은 한, 자전거도 차량으로 봐야지요.... 아이 기르는 집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아주머니들 대부분 알고 들었을 테니, 그걸로 처리하면 문제 없을텐데요.
차라리 의료실비 보험에서 아이 병원비를 받는게 쉽지 않을까요?
잘 보면 무시엘라고(?)에서 미끄럼 탄 후, 파손된 차량 배상을 못 하겠다고 우기던 사고가 보이는듯 합니다.
그 차량의 주차가 통행에 심각한 방해를 준 부분을 찾아야겠지만, 솔직히 자전거도 차량인 관계로 .... 그냥 사정해 보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바쁜찐이2017/07/29 16:04
남자얘있는 집은 제발 어린이보험좀 가입합시다.. 저도 가입해논상태입니다.
큰금액 발생시 20만원은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방법이죠..
한마디로 20만원 미만은 자신이하되 저렇게 큰일이 벌어졌을경우 보험사에 힘을 빌리는거죠
글을 쓴 요지는 내가 400만원이란돈을 물어줘야한다는 압박감에 나온것이기에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안물어주면 개센치 되는거죠
다함께국산차2017/07/29 16:10
어디에 주차를 해놨는지도 알아야..
지아아빠12017/07/29 16:22
애들자전거로 어케긁어야 400이나 나오지
아주마니드림2017/07/29 17:10
벤츠 수리비 + 렌트하면 400가능하긴하지요..
미온2017/07/30 16:28
이거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불법주차(라고 쓰고 이중주차 해놓은걸로 암) 인걸로 아는데
단지 내 주차장은 불법주차가 성립 안되서 저 아줌마 원하는대로 안된걸로 아는데 아닌가여??
그랜버드2017/07/30 16:34
단지 내는 불법주정차 적용도 안되고,
멀쩡히 주차된 차 애가 긁었으면 보상해야죠
baechedream2017/07/30 16:47
아파트 단지 내에서 뭔 불법 주정차냐?
불법인지 아닌지 아파트 경비아제가 결정하냐?
주차 위치가 적당한 곳이 아니었을 수는 있겠
지만 어쨌든 손상을 줬으면 배상해 줘 야지
뭐가 억울하다는 건지....
자개농2017/07/30 16:48
불법주차10프로 과실아닌가요
아주마니드림2017/07/30 17:07
불법주차는 현행법상 10~20%의 과실이 잡힘..
고로 차량 수리비에서 10~20를 제외하고 수리비를 물어 줘야함..
하지만 이건 대물문제이고..
대인의 경우 10% 과실이라도 나오면 대인처리해줘야함..
고로 아이의 치료비는 벤츠차주가 지불해야함...
baechedream2017/07/30 17:24
일반 도로에서의 사고라면 말씀이 맞습니다만
아파트 단지 내는 보통의 경우 일반 도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따라서 도로
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어 도로교통법 상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주차
위치가 적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치료비는 소송을 통해 청구
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듯 싶습니다.
아주마니드림2017/07/30 18:20
@baechedream
네네..
단지내 사고라면 그런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이의 경우도 실비보험 같은거 없는데 부모가 배째하면 결국 자차처리하고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및 소송으로 가야하기에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머묵고사나2017/07/31 17:08
마이도 긁었나 보다.
뉴스네트2017/07/31 17:11
단지 내는 도로도 아니구만...
하양지훈2017/07/31 17:33
불법주차는 그냥 끽해야 범칙금 정도만 내면 되요.
이건 자전거 과실 100.
이딴게 과실잡히면 똥차에 자전거로 냅다 박고 들어누우면 인사 취료비에 합의금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똥차들 다 폐차시켜야함.
개콘보다교사블2017/07/31 17:44
면허딸 나이 되기전에 자전거 못타게 해야함 사고나도 어리다는 이유로 피해자 되는게 말이 안됨
의정부3동대장2017/07/31 18:54
저런거 맞장구 쳐주는 남편놈 얼굴이 더 궁금함
sherlock2017/07/31 19:31
흠... 아기 태아보험들어서 쭉냐고 있으면 그 아기가 파손한거 보험처리 될텐데요 일상 머 어쩌고 했던거 같은데요
반포래미안2017/07/31 20:49
ㅠㅠㅠ
세방골QM2017/07/31 22:10
주차장에서 사고가나면 라인안에 주차를 안해도 주차장안이기때문에 불법주차아닙니다ㅜㅜ주차창안에서사고나봤는데 법이 그렇더라구요
구치리다2017/07/31 22:14
답을낼수없는 글이네..어찌주차해놨는지 사진이라도
개매너2017/07/31 22:35
아파트내에 주차하지말라는 곳 있으면 주차하지마라 좀 주차선 안에 좀 집어 넣어놓고 맘 같아선 벤츠가 다 물어줬음 좋겠다
개호로새끼들이 주차하지 말라는 곳에 꼭 주차 해놓고 통행 방해하고 이기적인 새끼들 애초에 저 벤츠가 불법주차 안 했으면 애도 다칠일 없잖아
일단 저 아파트는 지상에 주차를 할수 없는 구조라던.. (차주 잘못이 있긴함)
근데 사고는 무조건 애가 잘못한거죠 ㅡㅡ
저분 엄청 욕먹고 글 펑하신걸로 알고있는데
과실만큼 부모가 보상해야지..당연한걸..논란이라구하냐 ㅋㅋㅋ 벤츠가는 그아파트주민 아니냐? 관리비내고 다 할텐데.. 불법주차를 어떤식으로했다는말이야? 공중에 매달아놨냐? 도로에불법주차한차를 실수로 꼴아박아두 내잘못아니겠네 그럼 ㅎㅎ 8:2나왔는데 ㅋㅋㅋㅋㅋ 뭐가틀리냐 아이엄마야????? 너는 지금 차량이 벤츠e클래스가 이딴글올리는것뿐이 안된다... 국산차면 올렸겠냐 ㅎㅎ 돈 20만원 보상하고말지.. 니 애 다친건 니 애 자전거사준 니잘못이야..
9대1 정도 나와서... 애를 오랫동안 입원시켜서 대인합의금 받아서 퉁 치는 방법??
불가능하겠죠?
애 엄마도 애 엄마지만, 불법주차 차량도 밉네요.
별게 다 논란일세
일단 저 아파트는 지상에 주차를 할수 없는 구조라던.. (차주 잘못이 있긴함)
근데 사고는 무조건 애가 잘못한거죠 ㅡㅡ
저분 엄청 욕먹고 글 펑하신걸로 알고있는데
지상주차장은 없지만 주차장 입구부터 차가 지나갈수 있는 단지내 도로는 있습니다
아마도 그쪽에 주차를 해놓은게 아닐지..
레몬테라스네요. 이미 삭제된 글인듯.
9대1 정도 나와서... 애를 오랫동안 입원시켜서 대인합의금 받아서 퉁 치는 방법??
불가능하겠죠?
애 엄마도 애 엄마지만, 불법주차 차량도 밉네요.
90% 과실이면 합의금은 거의 없고, 치료비만 가능할 듯 합니다...
@마산인
합의금도 결국 10%인거지요..
님 말씀처럼 거의 없음..
야간이나 통행에 현저하게 방해를 주는 경우를 제외하면 아무리 불법주차라고 해도 과실 없습니다
과실만큼 부모가 보상해야지..당연한걸..논란이라구하냐 ㅋㅋㅋ 벤츠가는 그아파트주민 아니냐? 관리비내고 다 할텐데.. 불법주차를 어떤식으로했다는말이야? 공중에 매달아놨냐? 도로에불법주차한차를 실수로 꼴아박아두 내잘못아니겠네 그럼 ㅎㅎ 8:2나왔는데 ㅋㅋㅋㅋㅋ 뭐가틀리냐 아이엄마야????? 너는 지금 차량이 벤츠e클래스가 이딴글올리는것뿐이 안된다... 국산차면 올렸겠냐 ㅎㅎ 돈 20만원 보상하고말지.. 니 애 다친건 니 애 자전거사준 니잘못이야..
가만히 서 있는 차에 애가 자전거 타다가 박은건 특수한 상황이 아닌한 대인이 안될텐데요....
일례로
1. 새벽에 차고지 외 주차한 화물차 뒷편에
2.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추돌
3.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화물차의 차고지 외 주차와 후방에 눈에 띄게 조치하지 않은것에 대해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물린 경우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법적으로 야간에 화물차는 차고지 주차를 해야됩니다.
하지만 주간에 아파트 단지(사유지) 내 아이가 자전거 타다가 긁었으면 물어내야죠. 그 차가 일반 통행에 방해를 하지 않은 한, 자전거도 차량으로 봐야지요.... 아이 기르는 집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아주머니들 대부분 알고 들었을 테니, 그걸로 처리하면 문제 없을텐데요.
차라리 의료실비 보험에서 아이 병원비를 받는게 쉽지 않을까요?
잘 보면 무시엘라고(?)에서 미끄럼 탄 후, 파손된 차량 배상을 못 하겠다고 우기던 사고가 보이는듯 합니다.
그 차량의 주차가 통행에 심각한 방해를 준 부분을 찾아야겠지만, 솔직히 자전거도 차량인 관계로 .... 그냥 사정해 보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남자얘있는 집은 제발 어린이보험좀 가입합시다.. 저도 가입해논상태입니다.
큰금액 발생시 20만원은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방법이죠..
한마디로 20만원 미만은 자신이하되 저렇게 큰일이 벌어졌을경우 보험사에 힘을 빌리는거죠
글을 쓴 요지는 내가 400만원이란돈을 물어줘야한다는 압박감에 나온것이기에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안물어주면 개센치 되는거죠
어디에 주차를 해놨는지도 알아야..
애들자전거로 어케긁어야 400이나 나오지
벤츠 수리비 + 렌트하면 400가능하긴하지요..
이거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불법주차(라고 쓰고 이중주차 해놓은걸로 암) 인걸로 아는데
단지 내 주차장은 불법주차가 성립 안되서 저 아줌마 원하는대로 안된걸로 아는데 아닌가여??
단지 내는 불법주정차 적용도 안되고,
멀쩡히 주차된 차 애가 긁었으면 보상해야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뭔 불법 주정차냐?
불법인지 아닌지 아파트 경비아제가 결정하냐?
주차 위치가 적당한 곳이 아니었을 수는 있겠
지만 어쨌든 손상을 줬으면 배상해 줘 야지
뭐가 억울하다는 건지....
불법주차10프로 과실아닌가요
불법주차는 현행법상 10~20%의 과실이 잡힘..
고로 차량 수리비에서 10~20를 제외하고 수리비를 물어 줘야함..
하지만 이건 대물문제이고..
대인의 경우 10% 과실이라도 나오면 대인처리해줘야함..
고로 아이의 치료비는 벤츠차주가 지불해야함...
일반 도로에서의 사고라면 말씀이 맞습니다만
아파트 단지 내는 보통의 경우 일반 도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따라서 도로
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어 도로교통법 상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주차
위치가 적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치료비는 소송을 통해 청구
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듯 싶습니다.
@baechedream
네네..
단지내 사고라면 그런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이의 경우도 실비보험 같은거 없는데 부모가 배째하면 결국 자차처리하고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및 소송으로 가야하기에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이도 긁었나 보다.
단지 내는 도로도 아니구만...
불법주차는 그냥 끽해야 범칙금 정도만 내면 되요.
이건 자전거 과실 100.
이딴게 과실잡히면 똥차에 자전거로 냅다 박고 들어누우면 인사 취료비에 합의금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똥차들 다 폐차시켜야함.
면허딸 나이 되기전에 자전거 못타게 해야함 사고나도 어리다는 이유로 피해자 되는게 말이 안됨
저런거 맞장구 쳐주는 남편놈 얼굴이 더 궁금함
흠... 아기 태아보험들어서 쭉냐고 있으면 그 아기가 파손한거 보험처리 될텐데요 일상 머 어쩌고 했던거 같은데요
ㅠㅠㅠ
주차장에서 사고가나면 라인안에 주차를 안해도 주차장안이기때문에 불법주차아닙니다ㅜㅜ주차창안에서사고나봤는데 법이 그렇더라구요
답을낼수없는 글이네..어찌주차해놨는지 사진이라도
아파트내에 주차하지말라는 곳 있으면 주차하지마라 좀 주차선 안에 좀 집어 넣어놓고 맘 같아선 벤츠가 다 물어줬음 좋겠다
개호로새끼들이 주차하지 말라는 곳에 꼭 주차 해놓고 통행 방해하고 이기적인 새끼들 애초에 저 벤츠가 불법주차 안 했으면 애도 다칠일 없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