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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남은 소아과 폐업시킨 맘충 ㄷㄷㄷ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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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옮겨야죠
왜 점점 경우없고 무식한 년놈들이 많아지는 걸까
근데 보호자 없이 진료하면 안되나???????????? 그럼 응급실에 갈때도 보호자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진료해줌???? 저 의사가 이상한 거임
응급실 하곤 다르지요
보호자 없이 진료했다가 나중에 뒷감당 의사 혼자하라고요?
ㅋㅋ 어처구니..
보호자 없이 진료 했다가 의사 책임 판례.. 본문에 있어요..
진료 후 안아프면 본전.. 잘못되면 ㅈ됨류.
아이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약 부작용이 있는지
자기 입으로 말하면 다행
이런마인드가 진상으로 발전...
ㅋㅋㅋ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는 24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보호자를 대동하지 않은 미성년자 진료가 위법하다는 관련 법 규정은 없다"며 "보호자 없이 온 미성년자를 진료했다가 처벌된 판례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그런 판례가 없다니깐요
http://www.dentalarir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46
판례는 모르겠고, 변호사 얘기로...
미성년자가 병원에 진료의뢰를 하고 비용을 지급하여 진료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법정대리인 부모는 추후 위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 란 단순 비용 환불의 문제를 넘어, 환자의 진료부위를 진료 이전의 상태로 그대로 ‘원상회복’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일 교정치료나 발치 등 환자의 신체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우 복잡한 원상회복 문제가 남게 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자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병원에서 환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진료비 중 환자가 얻은 이익 상당액 만큼은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의료진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 수고를 들여 진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환자의 보호자가 원하는대로 원상회복까지 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라는군요.
시술 수술과 상담진료 차이정도는 구분하셔야.
보호자 동의없이 미성년자 시술하는게 개념없는거 같은데..
원글 폐업공고문에도
응급상황은 예외라고 되어있어요
울 애들은 어릴때부터 내과 보냈어요. 소아과 너무 사람 많음.
울고 싶은놈 뺨때린 격이네
빡침의 오타..
어디 보호자 없이 진료하면 안된다는 판례 좀 가져봐보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린애들은 정확하게 설명하는게 어려워서 부모님께 많이 물어봅니다.
그 부모는 이렇게 한다고 바뀌지 않음
남탓만함
그래도 저 부모는 일말의 가책도 못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