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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남은 소아과 폐업시킨 맘충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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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
댓글
  • 하얀왕자★ 2023/07/24 14:04

    지역을 옮겨야죠

    (CmZyEj)

  • 배두나랑신세경짱 2023/07/24 13:58

    왜 점점 경우없고 무식한 년놈들이 많아지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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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strol 2023/07/24 13:59

    응급실 하곤 다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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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mersetMaughm 2023/07/24 14:01

    보호자 없이 진료했다가 나중에 뒷감당 의사 혼자하라고요?
    ㅋㅋ 어처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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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구킹 2023/07/24 14:03

    보호자 없이 진료 했다가 의사 책임 판례.. 본문에 있어요..
    진료 후 안아프면 본전.. 잘못되면 ㅈ됨류.
    아이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약 부작용이 있는지
    자기 입으로 말하면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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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oiip 2023/07/24 14:03

    이런마인드가 진상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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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lifornia.T 2023/07/24 14:03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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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녀와난훗끈 2023/07/24 14:11

    http://www.dentalarir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46
    판례는 모르겠고, 변호사 얘기로...
    미성년자가 병원에 진료의뢰를 하고 비용을 지급하여 진료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법정대리인 부모는 추후 위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 란 단순 비용 환불의 문제를 넘어, 환자의 진료부위를 진료 이전의 상태로 그대로 ‘원상회복’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일 교정치료나 발치 등 환자의 신체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우 복잡한 원상회복 문제가 남게 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자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병원에서 환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진료비 중 환자가 얻은 이익 상당액 만큼은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의료진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 수고를 들여 진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환자의 보호자가 원하는대로 원상회복까지 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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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그락 2023/07/24 14:14

    시술 수술과 상담진료 차이정도는 구분하셔야.
    보호자 동의없이 미성년자 시술하는게 개념없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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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왕자★ 2023/07/24 14:14

    원글 폐업공고문에도
    응급상황은 예외라고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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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뭐없심 2023/07/24 14:00

    울 애들은 어릴때부터 내과 보냈어요. 소아과 너무 사람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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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쿠다 2023/07/24 14:01

    울고 싶은놈 뺨때린 격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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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저거그거 2023/07/24 14:01

    빡침의 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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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놔 2023/07/24 14:13

    어린애들은 정확하게 설명하는게 어려워서 부모님께 많이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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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맬러뮤트보이 2023/07/24 14:07

    그 부모는 이렇게 한다고 바뀌지 않음
    남탓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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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남국 2023/07/24 14:11

    그래도 저 부모는 일말의 가책도 못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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