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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다리 절단 사고 형량.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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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6시 20분께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숙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폐기물을 수거해 압착하는 5.8t 압착진개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환경사업체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폐기물 수거를 위해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했던 B(34)씨는 A씨의 차량에 직접 충격을 받아 우측 발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고, C(27)씨는 차량을 피하면서 큰 부상은 모면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최소 5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2명이 폐기물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는 위험한 작업 방식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숙취 운전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댓글
  • Mr.scissorsΓ 2023/07/12 08:15

    하..2년 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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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풍 2023/07/12 08:15

    검새나 판새나 그나물에 그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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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짭조름한고래밥 2023/07/12 08:15

    5번의 음주운전 경력인데도 2년 싸다..
    판새 시키들도 비슥한 사고 나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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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짭조름한고래밥 2023/07/12 08:21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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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박죽 2023/07/12 08:18

    후미 발판에 탑승한 이동 방식이 피해 확대의 원인이다
    그래서 감형한다는 말이네
    미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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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씽씽라이더 2023/07/12 08:22

    징역 2년 금방 지나감...
    재판 준비하다보면 1년 훅~
    교도소 가서 사람과 분위기 적응하다보면 1년 훅~
    그래서 2년짜리들은 교도소 가면 표정 관리해야함 ㄷㄷㄷ
    유튜브에서 얘기함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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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스로이 2023/07/12 08:22

    피해자 잘못도 있다는 판결이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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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OSHA 2023/07/12 08:23

    판사 아들래미 다리 절단하는 사고 나면 무기징역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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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지못한하루 2023/07/12 08:26

    저러니 석궁을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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