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 2012.7.1] [법률 제10995호, 2011.8.4, 전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축산정책관 동물방역과), 02-500-2080~2081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02-2133-7657
루리웹-68359717692017/07/20 08:24
아 시바 쓰레기퍼오네
개작두2017/07/20 08:25
미안하지만 비추줬다.
보고있기 괴로워.
나타샤 쿠마로바2017/07/20 08:25
이거 신고 못함?
무소크루버2017/07/20 08:27
아.. 진짜.. 도대체 왜 사는거나..
미티삔다2017/07/20 08:27
근데 어디서 퍼온지 알아야 신고를 때리던가 하지.. 캡쳐화면 만으로 신고가 됨?
백남봉2017/07/20 09:01
워마드에서 퍼왔겠지
무한동력2017/07/20 08:32
쓰레기퍼오지마라고 징징대지마라
방관해서 웜퇘지들 더커지는것보단 사회적으로 알려서 빨리 일베마냥 매장시키는게 낫지않냐
변불칸2017/07/20 09:12
그걸 유게에서 하고 있네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2017/07/20 08:38
그 초등학생 살인 사건을 생각 하면
생명에 대한 존중은 개가 아닌 걍 외계인에게 줘버린 듯한 새끼들 많음
잠탱이좀2017/07/20 08:40
언제 한번 이 쓰레기 예비 범죄자년들 쓸어버려야하는데
현자시간2017/07/20 08:42
족발봐라 사이즈나온다 ㄷㄷ
도리도리 통도리2017/07/20 08:52
옛날에 고양이실험실 사건때 경찰서 출두한 적 있어서 난 함부로 댓글 못 달겠다...
쿨피스쿨2017/07/20 08:52
언어부터가 뭐란건지 이해가 안되네
백남봉2017/07/20 08:58
고양이 눈물 고인거 봐라...와 저게 사람이냐
아리만2017/07/20 09:06
저거 지가 키우는것도 아니고 가족이 키우는거일텐데... 가족이 알면 진짜 귀싸대기 날라갈거 같다.
아리만2017/07/20 09:07
이제 뭐 일베랑 우리랑 다르거등요! 빼애애액!!!
이러는거 페북에서 예전에 봤데 뭐 일베의 역사만큼 쌓이니까 역시나 하나둘씩 튀어나옴.
원래 판타지 소설 보면 오크들이랑 인간이랑 하는 언어가 조금씩 다름
정신병자 수용소
시바 손좀보소 고양이말고 사람목을 쥐고있어도 안이상하겠네
신고하자 이거
아니 혐짤좀 그만 올려 역겨워
쟤들은 이제 일베보다 역겹워
정신병자 수용소
이런 개잦같은거 안가져오면 안되냐 ㅅㅂ자슥아
시바 손좀보소 고양이말고 사람목을 쥐고있어도 안이상하겠네
신고하자 이거
말투 왜저럼
원래 판타지 소설 보면 오크들이랑 인간이랑 하는 언어가 조금씩 다름
쟤들은 이제 살인사건도 저질러서 ㅇㅂ보다 더 악질적인 존재임ㅡㅡ
내가 저년들 보면서 살인충동 드는건 또 첨이네
동물이 시1발 무슨 죄야 뿅뿅들아
동물학대나하고 진짜 노답이네..
인터넷에 퍼졋으니 얘는 뿅뿅대겟네
저기서 한걸음 더 가면 그 인천 초등학생 살해한 애들처럼 되는거지?
진심 고양이 키우는 사람으로서 용서할 수 없다 ㅡㅡ
동물보호법
[시행 2012.7.1] [법률 제10995호, 2011.8.4, 전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축산정책관 동물방역과), 02-500-2080~2081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02-2133-7657
아 시바 쓰레기퍼오네
미안하지만 비추줬다.
보고있기 괴로워.
이거 신고 못함?
아.. 진짜.. 도대체 왜 사는거나..
근데 어디서 퍼온지 알아야 신고를 때리던가 하지.. 캡쳐화면 만으로 신고가 됨?
워마드에서 퍼왔겠지
쓰레기퍼오지마라고 징징대지마라
방관해서 웜퇘지들 더커지는것보단 사회적으로 알려서 빨리 일베마냥 매장시키는게 낫지않냐
그걸 유게에서 하고 있네
그 초등학생 살인 사건을 생각 하면
생명에 대한 존중은 개가 아닌 걍 외계인에게 줘버린 듯한 새끼들 많음
언제 한번 이 쓰레기 예비 범죄자년들 쓸어버려야하는데
족발봐라 사이즈나온다 ㄷㄷ
옛날에 고양이실험실 사건때 경찰서 출두한 적 있어서 난 함부로 댓글 못 달겠다...
언어부터가 뭐란건지 이해가 안되네
고양이 눈물 고인거 봐라...와 저게 사람이냐
저거 지가 키우는것도 아니고 가족이 키우는거일텐데... 가족이 알면 진짜 귀싸대기 날라갈거 같다.
이제 뭐 일베랑 우리랑 다르거등요! 빼애애액!!!
이러는거 페북에서 예전에 봤데 뭐 일베의 역사만큼 쌓이니까 역시나 하나둘씩 튀어나옴.
고양이 눈 보니깐 너무 불쌍하다
법잘알 등판해줭...
처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