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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방지법 국회 통과

- 주가 조작범에게 주가 조작해서 얻은 이익의 2배를 벌금으로 함
- 주가 조작 내부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 벌금 50% 감액
장모랑 거니는 이제 공범 범죄를 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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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크게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주가 조작 적발․예방, 행정제재, 형사처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도 전반을 대폭 개선하는 취지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된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그간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하여 처벌까지 장기간(2~3년)이 소요되고, 불공정거래의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익 획득임에도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과징금이 도입됨으로써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당이득(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산정기준도 법률에 명시됐다. 부당이득은 벌금, 징역 가중 등의 기준이 되나,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입증과 금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재판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그 결과 부당이득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댓글
  • 감자thepotato 2023/07/03 08:51

    근데 저게 소급적용이 될까요

    (kWsBm1)

  • 김윈터 2023/07/03 08:52

    내부자 자진신고는 벌금을 0원으로 해줘야지...돈에미쵸있지만 내적갈등이 심할텐데 없애줘야 신고하지...

    (kWsBm1)

  • 캐논의추억 2023/07/03 08:54

    그러게요... 쪼잔하게..
    그런데 담합 쪽에서 이미 정해져서..

    (kWsBm1)

  • /으랏차차/ 2023/07/03 08:55

    검사 나으리들께서 무혐의 주실텐데 뭘.
    아니면 판사 나으리들께서 정상참작.
    금감원에서 자료 대충.

    (kWsBm1)

  • ▶◀오월의隱雨 2023/07/03 08:59

    콜걸X과 그 애미는 제외법

    (kWsBm1)

  • 1224415번째대깨룬 2023/07/03 09:01

    김건희 제외법인듯

    (kWsBm1)

  • 유진★아빠 2023/07/03 09:03



    오빠들 분위기도 살릴겸 제가 한 곡 뽑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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