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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뉴스공장 들으니 답답하네요.

오늘 뉴스공장에서 양지열 변호사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어제 이재용 뇌물죄 재판에, 안종범 전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
63권에 이르는 안종범 수첩 중 삼성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추궁했는데
특검에서 7시간 가량 증인심문, 이어서 변호인단이 반대심문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오후 다시 부르기로 함.
삼성 변호인단이 제기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
첫째, 이걸 증거로 쓸 수 있느냐,
둘째, 쓸 수 있다면 이게 과연 믿을만하냐.
첫째,
변호인단에서 이걸 아예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부터 시작.
박전대통령이 말하는 그대로 다 받아적었다는게
그냥 느끼기엔 완벽한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삼성 변호인단이 헛점을 파고듬.
이른바 전문증거(= 들은 이야기).
예를 들어, 김어준이 고기값을 떼먹고 도망가서 사기죄로 법정에 출석했고
양지열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하길, 직접 본건 아니고 PD에게 들었다, 고 하면 증거능력X
직접 본 PD를 다시 불러서 증언을 해야 김어준의 죄가 성립됨.
= 전문증거배제 원칙.
삼성 변호인단이 안종범 수첩은 전문증거라고 주장.
안종범은 들었을 뿐이고, 직접 얘기한 박근혜를 불러 물어봐야된다는건데, 박근혜는 당연히 부인할것.
우리의 상식으로는
안종범은 제3자가 아니라 사건 당사자고
박근혜가 딴사람이랑 얘기하는걸 우연히 듣고 쓴게 아니라
박근혜가 불러주는걸 고대로 받아쓴거기때문에 전문증거라고 할 수 없다 싶지만.....
형식논리로는 먹힐 수 있는 얘기고,
어제 판사도 오늘 증인심문까지 해본 다음 결정하겠다고 했음.
만약 전문증거로 받아들여지면, 뇌물사건에서 안종범 수첩은 증거에서 다 빠지고
직접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해서 한 얘기만 증거로 채택됨.
그러면 이재용은 석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박근혜 최순실도 뇌물죄에서 벗어나, 자잘한 집권남용 정도에서 끝남. 5년 이하나 집행유예.
둘째,
박근혜가 말을 빨리 해서 급히 받아적느라 안종범 수첩에는 단어 위주로 기록되어 있음.
조사나 술어가 빠져있기때문에 뭘 끼워넣느냐에 따라 문장이 완전히 달라짐.
변호인단에서는, 안종범 기억에 의존한 안종범의 해석일 뿐이라고 몰아가고 있음.
(게다가 안종범은 어제, 박근혜가 합병 관련 지시 한 적 없고, 경영권 승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
대부분의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모르쇠로 일관.
특검의 7시간 넘는 심문에도 불구하고 이재용의 혐의는 입증되지 않고, 오히려
이재용이 기사회생할 진술만 나온 셈이라고.... 신문 기사에 나오네요)
언론에서는 삼성 변호인단의 말도 안되는 주장만 계속 받아써주고,
그에 대한 특검의 반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음.
결국 오늘 재판에 참여하는 재판부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언제까지 누구 한사람의 판단에 우리 모두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며
맘 졸이며 지켜봐야하는건지 답답하네요.
포털에 이재용 재판 관련 기사도 거의 없구요...

댓글
  • 포포리야 2017/07/05 15:00

    https://youtu.be/dMsTJTOr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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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파이S 2017/07/05 15:06

    저도들으면서 답답하긴 했지만
    공범관계에 전문증거라는거 자체가 성립이 안될겁니다. 헛점을 파고들었다고 하는데 싸워볼만한 논란처럼 보이게 하는 연막같은거죠.
    판사도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줘야만 하는 곤욕스러운 직업이기도 하구요.
    변호인이 아무리 개소리를 해도 들어주긴 해야 합니다. 그러니 들어보고 결정 한다고 한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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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서라 2017/07/05 16:16

    적폐청산 = 삼성공화국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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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대간지 2017/07/05 16:23

    이쯤되면 이재용 변호인단들도 공범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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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NORMAL 2017/07/05 16:29

    아 제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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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바라 2017/07/05 17:16

    안종범은 이상하게 이재용 관련사항만
    선택적 치매가 오는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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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zzy 2017/07/05 17:17

    추가로 언론이 삼성측 위주로 기사로 써주고 검찰측 의견은 언급하는것에 그친다는 얘기도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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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낭천 2017/07/05 17:21

    '전문법칙'이라는 증거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은 원론적으로 '줏어들은것'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말자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판례에 의하면 업무상 일상 반복적으로 기록한 기록물은 증거의 신빙성이 입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고인 측에서 한번 법리적으로 다퉈볼 법 하지만 최종판단하는 법관으로서는 종합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 삼성측 변호인단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박근혜 최서원까지 세트로 처벌을 피할 우려가 생길 수 있는 중대사안이다
    2. 전문법칙이라는게 있다고 해서 재판부가 기계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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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bLiVion 2017/07/05 17:26

    언론 제역할 막 하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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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rryon 2017/07/05 17:30

    삼성쪽 말이 먹히면 앞으로 모든 범죄의 증거에서 수첩이 채택되는일은 거의 없어질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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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결에 2017/07/05 17:31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게 있는데요
    양쪽다 끝까지 갈테니
    어떤 결과가 나오던 진쪽에서 항소를 할테고
    결국 대법원까지 갈거 같은데
    그래도 1,2심이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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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인디어 2017/07/05 17:47

    판새들 중에 당당하게 양심에 따라 판결할 놈들이 없을겁니다. 삼성이 지배하는 한국은 원래 그랬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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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슝아슝아복 2017/07/05 17:54

    검찰개혁과 더블어 꼭 사법부(판사)개혁도 제발 꼭. 아니 어느 나라 국민이 재판과정과 결과에 이렇게 애간장을 태워야 하는지. 믿고 지켜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기사 그런 청청구역 이었으면 이런 국정농단이 생기지도 않았겠지요. 꼭 검찰 사법부 개혁!! 재용이는 15년 정도 콩밥먹자. 내가 세금 꼬박꼬박 내서 너 챙겨줄게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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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란수란 2017/07/05 18:14

    절대 그럴거라 생각하진않지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재용이 무죄를 받는다면
    그거하나만으로도  이나라가  삼성식민지 라는게  명확해지는 사건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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