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288404

안개등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안개등의 기본기능은 빛의 산란 효과로 악천우시 나의 위치를 알려 방어운전에 도움을 주는 등기구 입니다.

 

1.한적한 시골길,골목길 주차장 등 주변이 어둡고 저속으로 운전하는 경우 강한 난반사 빛으로 나의 위치 및 근거리 조도를 높여 안전운전에 도움을 줍니다.

 

2.선진국의 경우 평시 야간 안개등 사용은 법으로 금지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국가는 시내주행시에는 항상 안개등 사용을

법으로 단속 하기도 합니다.(유럽의 경우 평시 야간 안개등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다 안개가 잦은 지역에서는 이법으로 인하여 악천우시 사용 안하는것을 우려하여 법이 개정된 곳도 있습니다.)

 

3.안개등은 가까운 거리를 강하게 난반사로 비추기 때문에 고속주행시 안개등 사용은 실내등을 켜고 운전하는것과 같이 먼 거리의 시야에 방해를 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차량의 경우 안개등을 켜면 상시상항등이 켜지지 않는 차량도 있습니다.

 

안개등을 꼭 켜야 할때

   안개 눈 비등의 악천후

 

안개등을 켜면 좋을때

   주변이 어두운 주차장,시골길,골목길.  주간운전

 

안개등을 꺼야 할때

     고속도로,시내도로 등의 야간운전

 

 

   기사하나 추가요


최근 안개등을 상시 켜놓는 운전자가 많다. 그러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운전자 운행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르면 전면 안개등의 경우 진행 방향을 향하도록 해야 하고, 좌우 양쪽에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이 때 전구 하나의 광량은 940 칸델라 이상 1만 칸델라 이하로 전조등 광량의 최소 기준인 1만5,000칸델라보다 어두워야 한다. 광원의 색은 백색 또는 황색이며, 양쪽의 색상을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 장착 위치는 지상 25㎝ 이상에서 전조등 상향등의 위치와 같거나 그보다 아래에 좌우 전구를 평행하도록 한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밝기를 전조등보다 제한하는 이유는 안개등의 목적 때문이다. 안개등은 안개, 강우, 강설 등 악천후 속에서 제한된 시야를 보조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위치를 알릴 때 사용한다. 이에 따라 전방 시야 확보를 위해 방향성을 가진 빛을 쏘는 전조등과 달리 빛이 퍼지는 구조로 돼 있다. 즉, 일상 주행 때 안개등을 사용하면 빛이 퍼지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이야기다.
후방 안개등의 경우 전구는 2개 이하, 광도는 150칸델라 이상 300칸델라, 등광색 적색, 지상 25㎝ 이상 100㎝ 이하, 유효조광면적은 140㎠ 이하, 제동등으로부터 10㎝ 이상 간격 유지, 전면 안개등과 연동 점등 또는 전면 안개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별도 작동 등으로 규정 중이다. 전면보다 규제가 다양하고 강력한 이유는 따라오는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전면 안개등보다 지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밤낮, 기후를 가리지 않고 안개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다. 단지 멋져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개인적 취향으로 사회 전체가 받는 피해는 적지 않다. 실제 지난 2012년 영국 보험사 스위프트커버 연구 결과에 따르면 12개월 동안 영국에서 안개등 남용으로 인한 사고는 약 30만 건에 달했다. 한국에서도 최근 안개등에 피로를 호소하는 운전자가 많다. 특별히 안개등을 켜고 끄는 일에 대한 규칙이나 법 조항은 없지만 도로 위 매너로 여겨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야간 시야를 더욱 확보하기 위해 안개등을 켜놓기도 한다. 그러나 가로등이 많은 도심에선 안개등 사용이 별 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전조등으로도 충분하게 시야 확보가 가능해서다.
이와 관련,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평가실 관계자는 "안개등은 빛이 적고 바닥으로 깔리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HID 벌브 등으로 교체했을 시 마주 오는 차의 눈부심으로 인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안개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악천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조명 기술의 발달로 안개등을 밝게 개조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댓글
  • 음메부인꼴에바람났네 2017/07/05 15:59

    1. 강한난반사 ?? 과학자임?
    2. 여긴우리나라 안개등키지말라는 나라가서 사세요
    3. 첨듣는 소리이고 운전을 10년동안해왔지만 안개등에 피해보는거없음

  • 좋더라구 2017/07/05 16:54

    무식한 사람들이 이리 많아...
    안개등이 뭐하는건지도 모르고 '난 한 번도 방해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말이나 해대면서...
    저런 것들 때문에 교통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험난해 보입니다.
    안개등이 이뻐서 켰다?
    안개등을 켜면 더 잘 보인다?
    바보 인증이지 뭐.
    더운데 바지 벗고 다니지 왜? 법규에 바지 꼭 입으라는 법규가 있나? 법규로 제재하기 전에 의식이 성장해야지...
    답답한 인간들이 많아요.
    안개등은 제발 안개 낀 날 안전을 위해서'만' 켭시다.
    제발 좀.

  • 엔메이 2017/07/06 16:48

    본문을보고도 헷소리하면 정말정말정말 답없다.

  • 넛지바 2017/07/06 17:37

    티볼리 후방안개등 키는넘 줬나게 패고싶다

    (Ym4TMU)

  • BMW535iGT 2017/07/06 17:37

    개인적으로 마주오는 차의 전방 안개등으로 인한 불편은 아직까지 못 느껴봤지만,
    앞차의 후방 안개등은 확실히 눈의 피로감을 느낌.

    (Ym4TMU)

  • 비숍 2017/07/06 17:38

    어 전방에 안개다..에끼 여보쇼...ㅋ
    빌린 차는 반납했소 ...

    (Ym4TMU)

  • 백수왕타자 2017/07/06 17:42

    음 안개등 논란이 다시 시작되었군요~
    좋은현상입니다.
    선진자동차문화로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Ym4TMU)

  • 벌깨덩굴 2017/07/06 17:46

    진짜 평소 불편한걸 못느껴서 안개등가지고 논란인거 자체가 너무 신기하다... 상향등 불법개조랑 스텔스때문에 일주일에 두어번은 식겁하지만...

    (Ym4TMU)

  • aleste 2017/07/06 18:01

    안개등도 그렇지만,무엇보다
    HID라이트 눈뽕좀 어떻게 제재 안되나요?

    (Ym4TMU)

(Ym4TM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