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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받은 회원이면 돈 더받아도 되는건가요?

중고나라를 통해 플라잉 요가 주3회 회원권을 양도받았습니다.
일반요가는 재밌고 할만한데 아직 제 몸이 뻣뻣해서
해먹 위에서 하는 플라잉 요가는 못따라하겠더라고요.
직원분께 사정을 설명하니 
일반 요가 주 5회짜리로 회원권을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실장님께 문의해보라고해서 어제 물어봤는데 
 
10만원만 더내면 회원권 바꿔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에 플라잉 요가 가능한 회원권은 51만원이고
제가 바꾸려는 주 5회 회원권은 비교적 더 싼 45만원이었거든요
제가 10만원이나 추가금액 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는거에요 
실장한테 가격표 보여달라하니까 한번만에 안보여주더라고요   
계속 보여달라 요구했더니 못마땅한듯 보여주는데 
제 기억이 맞았어요ㅋ 플라잉요가가 훨 비쌈 ㅋㅋㅋ
"내가 바꾸려는 회원권이 더 저렴한 것인데 왜 추가금액으로 10만원을 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계산인가요"
근데 돌아오는 멘트가 사람 멘탈 와장창 부셔버리네요...
실장 왈
 "어차피 양도로 싸게 받지 않았어요? 얼마에 받았는데?"
 "그러게 그냥 일반 회원권으로 끊지 그랬어요. 다음엔 그렇게 끊어요."
 "그냥은 절대 못바꿔줘요. 5만원이라도 더 내요."
솔직히 이해 못하는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양도받아서 등록하면 요가원엔 득될게 없다 느끼니 아니꼽기도 하겠죠..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겠죠.
근데 제가 돈 안내고 수업 도강하는 것도 아니고
양도비 3만원 내고 양도받았으면 저도 회원 아닌가요?
왜 저런말을 들어야하는지 마음이 너무 상해요..  

댓글
  • 어디까지나 2017/07/04 10:12

    제가 플라잉에서 일반요가로 바꾸면 한달에 6만원씩 손해를 보는거고, 그게 3개월이면 18만원 차액이 생기는건데.. 그런데도 저한테 10만원 달라고 하는건 어느나라 계산법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갑ㄴ하장으로 "그럼 우리한테 지금 6만원을 돌려달라는거에요?" 하며 날 물어 뜯지를 않나...
    그냥 저한테 사기치는건가 싶어요 진심. 내가 마음 상해서 안나오기를 바라나?
    그렇게 양도받는게 싫으면 애초에 양도비 없애고 양도금지를 하던가하면 될거아니에요... 진짜 속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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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nceux 2017/07/04 10:13

    그냥 안 바꿔준다고 하면 끝인거 같은데 굳이 말을 저렇게 해야 되나 싶네요. 회원들한테 갑질하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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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풍걸린돼지 2017/07/04 11:42

    어차피 저렇게 회원권 장사하는 곳은 대개 등록 해놓고 다 나오지 않는 회원들이 상당수라 양도 받아 등록한 회원이 도강생으로 보이나 봅니다.
    저런 마인드로 참 잘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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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ndagun 2017/07/04 12:24

    사실 십만원보다 더 받아도 됩니다
    이게 할인의 함정인데 작성자는 총액으로 계산했지만 양도나 변경의 경우 원가로 계산이 되어버립니다
    즉 예를 들어 네가 주5회 3개월 일반요가를 했을 경우 할인금액으로 45만원일 뿐 원금액은 그 두배인 90만원이라고 해도 할 말 없죠 그래서 일년 회원권 끊었을 때 두달만 다니고 해제해도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이유가 원가를 기준으로 엔분의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실장이 용도 변경일 경우 특가금액이 아니라 원가기준으로 적용되어 몇십만원 더 지불해야 한다고 말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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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행불일치갑 2017/07/04 13:13

    양도받고나서 회원권내용변경시 수수료 10만원이라던지 무슨 공지를 해두면 좋을텐데
    10만원내라 아니면 5만원이라도 받아야겠다<< 이 부분이 빡치네요.
    위에분이 설명하신부분도 사업자입장에서는 이해는 가지만 뭔가 저 말투는 갑질같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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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흙맛 2017/07/05 08:32

    소보원으로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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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힉토르 2017/07/05 08:34

    아 재수없어 그냥 배짱장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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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이몽이 2017/07/05 08:37

    양도받으신분은 제값에 산거 아닌가요? 회원만 바뀐 차이지 두명이 한 회원권 사용하는것도 아니고 애초에 제값에 첫번째회원한테 팔아놓고 두번째회원한테 왜 더받음? 싸게 산건 그만큼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아닌가요? 얼척없네; 소탐대실 이루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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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사리아 2017/07/05 09:01

    원래 운동하는 곳들은
    정액권 끊고 운동 하는 사람들중 꽤 많은 비율이 일주일안에 안나온다는것을 알기에 그부분을 지들 수익으로 잡고 있는데
    보통 정액권 끊고 운동 안나와야 할놈인데 그 회원권을 양도 받아 온사람이 있으니 손실로 보는거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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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트리샤콘웰 2017/07/05 09:03

    원래 회원권등은 양도 안돼지 않나요?
    양도가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30일 이용권일 경우 하루에 한번씩 사람이 바뀌어도 업체는 아무말도 하지 말라는 건데 그게 말이 돼나요?
    차라리 업체측에서 타인 양도 불가라고 못을 박던가 융통성 있게 설명 했다면 좋았겠지만 이게 갑질이라는둥 .. 그건 아닌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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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릭 2017/07/05 09:05

    양도받은 회원권이란걸 떠나서...
    횟수나 렌탈 핸드폰할부금 등 요즘 나오는 것들은 할인이 들어간 금액을 결제하지요..
    이 할인이라는게 제공될때 특별한 변수가 없어야지 할인금액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들 마음대로 왔다갔다하면 계약자 관리도 엉망이 되버리고, 금액계산도 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상품종류마다 할인율이 다르고 기간/횟수 등이 다를 수 있기에 최종 결제되는 금액만 가지고 손쉽게 왔다갔다 하기에는 부담이 되죠.
    솔직히 양도도 법적으로는 하면 안되는거에요. 양도할 때 부가세 안내시자나요..불법거래입니다 ㅎ;;
    이득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손해볼거 같은거는 억울하다 그러시니...아이러니 하네요..
    비공감수해야겠네요...저 할인체계를 적용한 가격계산을 검증하는게 주업무인...개인 의견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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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영, 2017/07/05 09:16

    저도 비슷하게 그랬어요
    친구랑 같이 헬스+gx끊고
    저는 4달동안 총6일갔네요..
    일도생기고 아이도 아프고 아이 수업 때문에
    3시간동안 집안일 운동을 같이할수가없어(차로15분거리) 친구에게 (그헬스장다니는 친구)
    양도 하겠다고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결론은 6만원 더줘야지 가능하다해서
    결국 친구가 오케이 했는데
    그때 직원이 바껴서 다시또..
    6만원 줘도 양도 불가능하다 이래서
    결국 제가 전화해서 왜 양도 않되냐
    내가 갈수있는 상황이 않된다 얘기하니
    (그전에 구구절절다얘기했지만)
    결국 해준다했는데
    이미 친구는 헬스장측에 빈정상해 안한다
    하고 제 회원권은 그대로 끝..ㅎ
    애가있다보니 변수도 많고 거리도 멀어서
    ㅜㅜ 돈g랄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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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와삼치 2017/07/05 09:35

    아 헐..... 어디에요? 전화 넣어주고싶다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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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 2017/07/05 09:58

    그럼 처음부터 양도안된다고 명시해놓든가.. 좋다고 팔아놓고 더 싼수엊으로 바꾸는데 왜 추가금을 내요ㅋㅋ 인건비는 뭔소리야 또 ㅋㅋㅋ그걸 왜 수업듣는사람이 고려해요 이미 다 총 금액에 들어가있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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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멸 2017/07/05 10:07

    애초에 양도불가를 명시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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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d 2017/07/05 10:20

    양도권을센터에지불했다는데
    무슨말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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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현주씨 2017/07/05 10:30

    저는 이래서 양도같은거 안받아요..
    걍 제 값에 제대로  서비스받는게 속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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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미니Red 2017/07/05 10:31

    양도는
    명시하든 하지않든 법적으로 깊게 파고들면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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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화씨내놔 2017/07/05 10:33

    실제로 저래도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만 생각하면 장사 참 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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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한어부 2017/07/05 10:35

    실장 하는 말도 웃긴게 양도 받은 거 싸게 사지 않았느냐??!!
    실장이란게 돌았나??미친;;;
    그건 니가 알 바가 아니지요!! 했으먄 사이다 였을텐데요!ㅎ
    그리고, 애초에 양도해서 회원의 자격이 유지가 된다면, 일반적인 회원과 동급으로 대우 해 주어야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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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야기멘 2017/07/05 10:44

    이미 회원권 가격이 지불된 상태에서 싸게양도받던말던 지네들한테 득됐는데 왜 추가비용을 내야하냐 요가선생 때려치지 저럴거면 가르칠 자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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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멍하는냥이 2017/07/05 10:57

    아마도 이런 논리 아닐까요?
    양도 한 회원이 안나오고 그대로 묵혀두면 수업을 안해도 수업료 킵 할 수 있음. (+50)
    양도를 받은 회원이 양도를 안받고 (어차피 수업받을거였으므로) 신규등록해서 수업료를 받을 수 있음 (+50)
    근데 양도를 하면 위의 소득이 다 없어짐 (-100)
    이렇게 생각해서 저러는거 아닐까요? 이해는 안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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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르완다 2017/07/05 11:05

    베오베 글을 보고 얕게나마 언급된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찾아봤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여기서 '재화의 수입'은 말그대로 외국에서 세관을 통해 재화를 들여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고거래 관련해서, 네이버 현직세무사가 네이버 지식인에 답변한 경우를 찾아봤습니다.
    질문내용은 중고나라에서 중고거래로 연 매출 약 1000만원, 순이익 100~15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세무사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성이 없이 하는 경우에는 세금추징당하지 않습니다.
    위의 소득으로 볼때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
    위의 답변 내용이 완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금도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에 대한 구분없이 뭉뜽그려 '세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경우에 한해서 중고거래가 합법일 수 있다는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현역종사자도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출처 1_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undefined)
    (출처 2_네이버 지식인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9&docId=186625808&qb=7KSR6rOg6rGw656YIO2DiOyEu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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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ebwbxksk 2017/07/05 11:06

    그게 살때는 가족아닌 타인에게도 양도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팔면서 그래요
    앞뒤가 다른 사람들 ㅠㅠ
    저도 한참 8년전? 방송댄스 요가 그런거 다 하는 데 장기 등록하면서 타인에게 양도도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그거 하면 트레이닝이랑 운동화도 준대요. 그래서 등록했는데 주5회로 6개월 해서 50만원인가 줬던거 같은데. 한달 다녔나 했는데 자꾸 트레이닝복이랑 신발 지급도 미루고 안줘요. 없대요. 담에 준대요. 그리고 다음에 할려고 미뤄 놨는데 그 가게가 없어졌어요;; 내 50만원;;;  이래저래 멘붕이에요. 그래서 다신 그런거 장기 등록 안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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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이코_세상 2017/07/05 11:14

    업체 측에서 보면 굳이 바꿔줄 의무가 없죠..
    아무리 비싼거에서 싼거로 간다해도...
    그렇지만 바꾼다면 수수료 개념으로 받을수 있다 이런게 규정이라면 상관없다고 생각되요..
    글쓴이도 아마 납득할듯 해요..
    다만 굳이 꺼낼 필요 없는 양도에 관한 것을 꺼내서 양도 받은거니까 돈더내고 변경해준다고 생각하게 만든것은 업체가 많이 잘못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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